업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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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전 매전 대금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발전량이나 SMP 단가가 원래 이 정도인가요?
네, 기상 조건에 따른 실제 발전량 감소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 기상 요인: 일조량 감소, 잦은 비, 여름철 모듈 온도 상승 등으로 발전량이 저하됩니다.
- 단가 변동: 한전 매전 대금(SMP)은 고정되지 않고 전력시장 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 수익 분리: 해당 대금은 REC(공급인증서) 수익이 제외된 금액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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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31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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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태양광발전소 운영 길라잡이
Q
계약단위 기준 변경은 어떤 대상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네, '25.06.01. 이후 지자체에 신규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강화된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PPA 및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입니다.
- 적용시점: 한전 서류 접수일이나 허가증 발급일이 아닌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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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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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Q&A
(Q1)
Q
PPA 계약단위 결정기준을 변경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통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분할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형평성 도모: 전력시장 거래 발전기와 한전 PPA 발전기 간 계통접속 조건을 동일하게 통일합니다.
- 편법 방지: 90kW 이상 발전기에 부과되는 감시제어장치 의무 설치 등을 피하기 위한 용량 쪼개기를 엄격히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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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Q&A
(Q2)
Q
1회계주체(동일회계주체) 해석 명확화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명목상 주민번호나 법인번호가 달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같다면 하나의 회계주체로 병합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한계: 단순 식별번호 기준으로 분할하여 고압 연계를 회피하는 법인격 남용이 빈번했습니다.
- 변경 사항: 사업부지 소유 및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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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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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3)
Q
1발전구역의 의미와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1발전구역은 계약의 물적 기초로서 변동이 용이하지 않은 '1구내' 또는 '1건물'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 발전소가 설치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면 동(棟)이나 지번과 무관하게 1구역으로 봅니다.
- 구내 기준: 담장, 도로로 나뉘어 있어도 단일 소유자가 관리하면 1구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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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기본공급약관
제18조
Q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발전구역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울타리를 쳐서 분할하여도 실질적 소유주가 같으면 1발전구역으로 병합됩니다.
- 구분 불가: 전체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고 일괄 관리되는 인접 부지라면 물리적 울타리가 있어도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번 무관: 지번이 여러 개라도 1발전구역으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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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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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5)
Q
여러 건물별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발전구역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여러 동(棟)에 설치하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관리가 동일하면 일괄하여 1발전구역입니다.
- 예외 사항: 완전히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확정된 제한적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 고압 연계: 병합 시 합산 설비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고압 연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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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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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6)
Q
1계약단위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1발전구역(또는 1수전구역)에 대해 1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규정 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1발전구역 1계약 단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예외: 기술적 부득이한 사유 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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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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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7)
Q
자가용 PPA의 계약단위도 사업용 PPA와 동일하게 판단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상용전력 계약단위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개별 PPA 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본 원칙: 1발전구역 1계약 원칙을 따릅니다.
- 예외 허용: 건물 내 101호, 102호처럼 상용전력 계약단위가 나뉘어 있다면 각각 자가용 PPA를 맺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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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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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8)
Q
사업용 PPA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용 PPA와 배전용 이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각각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체결: 각각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계전압: 단, 저압/고압 연계 여부는 두 계약 설비의 '합산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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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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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9)
Q
기존 PPA 운영 중 동일 구역에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할 때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기존 PP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비용량 '증설'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규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신규 발전사업허가가 아닌 기존 PPA 계약의 용량 증설로 진행합니다.
- 비용 부담: 증설로 인해 합산 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고압 수전반 교체 및 감시제어기 설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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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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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0)
Q
동일 발전구역 내 2개의 PPA 계약을 체결한 1회계주체가 배전용(전력거래소 거래)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기존 2개의 PPA 계약을 1개의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병합 체결해야 합니다.
- 병합 원칙: 전력거래소 참여 시 1발전구역 1이용계약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 조건부 유지: 한전 심의 결과 접속설비 교체나 감시제어 설치 조건부로만 분할 유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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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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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1)
Q
기존 PPA가 장기고정가격계약인 경우에도 추가 발전설비 설치 시 반드시 증설해야 하나요?
아니오, 장기계약은 파기나 용량 증설이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추가 설비의 분할(별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 예외 인정: 기존 장기고정계약 설비임을 증명 시 별도 PPA로 체결 가능합니다.
- 연계 전압: 단, 이 경우에도 합산 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추가 설비는 고압 연계 기준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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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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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2)
Q
기준일 이후 1발전구역에 1회계주체만 PPA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명의가 다른 별개의 회계주체라면 각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개별 PP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발 시 제재: 단순히 고압 연계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합니다.
- 조치: 상업운전 개시 후라도 계약 병합 등 정상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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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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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3)
Q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임에도 예외적으로 계약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기준은?
네, 계약이 분리되었더라도 감시제어시스템은 1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설치 의무: 개별 용량이 미달해도 합산 용량이 90kW 이상이면 모든 설비에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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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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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4)
Q
기존 1발전구역에서 여러 회계주체가 운영하던 PPA를 1회계주체가 양수받으면 계약단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양수 후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1MW 이내라면 분할된 기존 PPA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MW 초과 시: 한전 PPA 유지가 불가능하며 전력거래소(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감시제어: 전환 시 미설치 상태라면 90kW 이상 규정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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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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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5)
Q
’25.05.31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기준 적용 여부는?
변경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한 변경(용량 110% 초과 등) 시에만 개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기존 허가용량 110% 초과 증가, 발전구역을 수반한 주소 변경 등
- 미적용 대상: 110% 이내 단순 증설, 양도양수, 명의 변경, 전압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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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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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6)
Q
’25.06.01 전 신청한 발전사업허가로 PPA 접수하였으나 부담금 미납 등으로 접수 취소되고, ’25.07.31 PPA 재접수한 경우 소급적용 여부?
아니오, PPA 재접수를 하더라도 개정된 계약단위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기준일 판별: 한전 PPA 접수일이 아니라,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종전 규정: 25.05.31 이전 허가 신청자라면 취소 후 재접수해도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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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7)
Q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을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허가일자가 25.06.01. 이후인 경우 「발전사업허가 접수증명서(신청일 표기)」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목적: 실제 허가 신청일이 25.05.31 이전임을 증빙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 지자체 협조: 대구/경북 등 관할 지자체는 허가증 전면 '기타'란에 신청일이 기재되도록 협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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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8)
Q
주민번호나 법인번호가 다르지만 1회계주체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네, 대표자나 사내이사가 동일하거나, 부모-미성년자녀 간의 분할, 단독 부지 임차 후 명의 쪼개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질적 동일성: 인격의 식별번호가 달라도 운영주체가 같으면 1회계주체로 봅니다.
- 조치: 적발 시 접수 취소, 상업운전 이후라도 고압 연계 등 계약 정상화 조치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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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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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관련 Q&A
(Q19)
Q
한전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통화 집중 시 관할 지역 '한전ON' 신청 및 담당 부서별 전용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 문의: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 '분산형전원/설계' 담당자 사선번호 확인
- 계약 문의: 관할 본부 신재생e 통합센터 전용 이메일(예: biz-tkppa01@kepco.co.kr) 접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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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전 대구본부 PPA·배전용 계약 담당자 연락처
안내문
Q
인허가 서류나 도면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한전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 등 외부 발급 서류의 원본을 재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허가증: 인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 도면: 최초 설계를 담당한 전기설계업체나 시공사에 연락하여 사본을 재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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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없이 한전 PPA 신청을 먼저 하여 선로를 선점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선로 선점을 위한 PPA 사전 접수는 반려(접수 부적격) 처리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사업용 PPA는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 예외: 단, 전액 자가소비 목적의 '자가용 발전설비' PPA는 인허가증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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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사업법 제7조 제1항,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개발행위허가증은 PPA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가요?
네, 해당 발전소 부지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인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의무 제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상임에도 미제출 시 접수가 반려되거나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비대상: 개발행위 비대상 지역임이 증명되면 제출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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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대리인이 PPA를 대신 접수할 때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네, 대리인 접수 시 발전사업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1부와 대리 위임장.
- 신분증: 한전을 방문하거나 접수하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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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위임장
서식
Q
전기가 계속 끊기는데 원인과 대처 방법, 한전 보상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고장 원인이 한전 계통인지 발전소 구내 설비(인버터 등)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점검 방법: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차단기 트립이나 인버터 오류 로그를 점검하십시오.
- 면책 사항: 고객 구내 사고나 불가항력에 의한 계통 중단에 대해 한전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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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Q
내선설계도면을 발전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내선설계도면(단선결선도)은 반드시 전기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작성해야 합니다.
- 반려 사유: 임의 작성 도면은 안전 확인이 불가하여 접수 단계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 필수 기재: PPA 신청서상의 용량, AC 전원 공급 방식 등이 도면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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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태양광 PPA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발전사업허가증 사본과 PPA 신청서, 내선설계도면이 신규 접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기본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등.
- 주의 사항: 설비용량이 변경되었거나 명의가 바뀐 경우 변경된 허가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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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업무단계별
구비서류)
Q
제출한 내선도면의 계량기 위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위치 변경은 가능하지만 한전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도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치 규정: 계량기는 한전 직원이 출입 및 검침,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 위반 시: 협의 없는 임의 변경 시 계기 부설이 거부되며 소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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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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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한전이 아닌 해당 부지 관할 지자체 환경과 등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평가 주체: 개발 면적 및 산지 지형 등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지자체가 심사합니다.
- 인허가 지연: 이 절차가 지연되면 한전 공사 착공 기한 유예를 위한 소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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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2조
Q
PPA 신청서는 관할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오, 방문 없이 온라인(한전ON)이나 해당 지사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접수: 한전ON 사이트 내 신재생 접수 메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서류 송부: 메일 접수 시 도장이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스캔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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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발전소 부지에 공동 소유주가 있을 때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해당 토지 및 건물에 공동 소유권자가 있다면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전기사용신청서상 공동 소유주 과반의 도장(서명) 날인 후, 신분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 미제출 불이익: 부지 사용 권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PPA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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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18조
Q
외국인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PPA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적법한 체류 자격과 함께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가능합니다.
- 조건: 국내 거소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제약: 단, 인증서 발급 등 시스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서면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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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 (내외국인 차별 금지 원칙
적용)
Q
서류 미비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사전에 자가점검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는 잦은 사례이므로 제출 전 'PPA 자가 점검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유: 신청서 서명 누락, 허가증과 도면 간 용량 불일치, 인감증명서 기간(3개월) 초과 등
- 해결: 보완 기한 내에 팩스나 이메일로 누락분을 신속히 송부하면 절차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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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기본공급약관
Q
한전 PPA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한전 PPA 본계약은 접속공사 준공 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합격' 시점에 최종 체결됩니다.
- 선행 요건: 시설부담금 납부, 외선공사 준공, 인버터 연동시험 완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장기 미계약: 사용전검사 없이 장기간 방치 시 접수 최고 후 강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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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4절
Q
PPA 본계약 체결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본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금 정산을 위한 계좌 정보와 안전 필증 등 최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핵심 서류: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사업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합격필증.
- 기타: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직인 날인본 등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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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구비서류)
Q
10kW 이하 자가용 발전설비도 PPA 체결이 가능한가요?
네, 10kW 이하인 자가용 발전설비는 현금 수익창출이 아닌 요금 '상계거래(할인)'만 가능합니다.
- 상계거래: 잉여전력을 한전에 역송하여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사용량만큼 차감받는 제도입니다.
- PPA 적용: 남은 전기를 현금 정산받는 자가용 PPA는 통상 10kW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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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상계거래
업무처리기준
Q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사전 승인 및 계약 없는 임의 한전망 연계는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안전 사고: 한전 정전 시 태양광 전기가 선로로 역송되어 선로 보수 작업자가 감전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위약 추징금 부과, 강제 단전, 및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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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45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
Q
자가용 PPA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장기고정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상업운전 개시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대상설비 확인'을 통과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입찰 자격: 자가용 발전설비라도 RPS 시스템에 정식 등록되면 입찰 자격이 주어집니다.
- 문의처: REC 장기계약 입찰 및 단가 결정은 한전이 아닌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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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Q
PPA 수급계약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오, 우편이나 방문 제출 외에도 '한전ON'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 서명이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카카오톡 알림톡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 도장 날인: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인감 날인본을 등기 우편으로 관할 지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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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1MW 초과 발전소는 한전 PPA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1,000kW(1MW) 초과 발전소는 법적으로 한전이 아닌 전력거래소(KPX)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 한전 PPA 대상: 설비용량 1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만 한전과 전력구입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환: 1MW를 초과할 경우 한전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망 접속)만 맺고, 수익은 KPX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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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1항
Q
이전 사업자의 미납 전기요금이나 위약금은 양수인이 승계하나요?
네,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원칙에 따라 사업 인수로 인해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필수: 발전소 매수 전 한전에 해당 고객번호의 정산 대금 및 미납금, 환불금 내역을 사전 조회해야 합니다.
- 상호 정산: 명의변경 전 양도인과 미납금 문제를 상호 정산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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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13조(명의변경 및 권리의무의
승계)
Q
상계거래는 발전사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상계거래는 잉여 전력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당월/이월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자가소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특례 적용: 전기사업법상 상업 판매가 아닌 자체 소비 목적이므로 발전사업 인허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전 필수: 단, 계통 연결을 위한 한전 사용전점검 및 단선결선도 제출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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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상계거래 업무처리기준
Q
한전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직접 PPA'에 500kW 태양광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한전을 거치지 않고 RE100 기업 등 전기사용자와 직거래하는 '직접 PPA' 참여가 가능합니다.
- 용량 기준: 과거 1MW 이상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1MW 이하 소규모 발전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방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다수의 발전소 전력을 모아(Aggregating) 수요기업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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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Q
단독주택 지붕에 15kW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요금 1:1 할인(상계거래)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주택용(가정용) 전기계약 고객의 상계거래 허용 태양광 용량 한도는 10kW 이하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불가 조치: 10kW를 초과하면 전체 용량에 대해 주택 상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안: 초과 설비는 별도의 자가용 발전설비 PPA 등으로 계약을 분리 전환해야 위약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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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요금상계거래 업무처리기준
Q
잉여 상계전력 현금 정산은 매월 정산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니오, 매월 입금이 아니라 남은 전력량은 다음 달로 계속 이월 적립되며, 현금 환불은 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조건: 10kW 이하 설비에 한해 누적 잉여전력량을 연말(또는 희망월)에 1회 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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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지침
제18조
Q
제3자 PPA 제도란 무엇이며, 일반 PPA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3자 PPA는 한전이 고정 단가(SMP)로 매입하는 일반 PPA와 달리,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자율 단가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거래 구조: 발전사-전기사용자(기업) 간의 합의 단가로 맺어지며, 한전은 중간에서 계통망 제공 및 요금 정산 중개 역할만 수행합니다.
- RE100: 기업이 친환경 에너지를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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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Q
직접 PPA를 체결하면 한전 송배전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오, 기업 간 직거래라 하더라도 전기를 물리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망 이용료 부과: 이에 따라 전력사용자(또는 전기공급사업자)는 한전에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각종 손실비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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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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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별표 17
Q
한전과 PPA 계약은 어느 시점에 최종 체결되나요?
최종 전력구입계약은 발전소 현장 공사 완료 및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합격' 직후에 체결됩니다.
- 진행 절차: 한전 접속공사 준공 → 단말장치 연동시험 → 안전검사 통과 → 계량기 부설 및 봉인 → 계약 체결 → 상업운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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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4절
Q
한전 PPA의 SMP 단가는 매월 어떻게 산정하고 정산되나요?
네, 한전이 자의로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거래소(KPX)가 산정하는 '월가중평균 SMP'를 매월 적용합니다.
- 적용 기준: 전월 전력시장의 육지/제주 거래 가격들을 평균하여 발표된 단가가 해당 월 발전대금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입금액: 총 송전전력량에서 자체 소비전력을 뺀 잉여전력에 단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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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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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Q
한전 PPA 계약을 해지하고 전력거래소(KPX) 거래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전 전력구입계약(PPA) 해지 후 전력거래소 시장 거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절차: 1개월 전 한전에 서면(해지 신청서)으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환 절차: PPA 해지 후 전력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한전과 배전망 이용을 위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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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0조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PPA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한전의 모든 행정 접수 및 공사 처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업무 처리: 주말이나 공휴일 접수 건은 다음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 현장 업무: 계량기 부설 및 봉인, 시험가압 등 현장 출동 업무 역시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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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Q
한전 대금 입금 시 수수료가 차감되어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정하신 은행이 한전 거래 은행과 다를 경우 타행 송금 수수료가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 차감 사유: 고객이 대금 수령을 위해 지정한 계좌가 타행일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여 입금액에서 제해집니다.
- 확인: 상세 차감 내역은 한전ON의 정산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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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4절(대금지급)
Q
1MW 초과 발전소는 왜 한전에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없나요?
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설비용량 1,000kW(1MW) 초과 설비는 전력시장(KPX) 참여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기준: 1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만 한전과 직접 전력구입계약(PPA) 체결이 허용됩니다.
- 거래 방식: 1MW를 초과하면 한전과는 전송망 사용(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만 맺고 전력 판매는 전력거래소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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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Q
SMP 단가는 누가 결정하며 변동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SMP 단가는 한전이 아닌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산정하며, 매월 새롭게 변동 적용됩니다.
- 산정 주체: 전력거래소가 전력 시장의 수급과 연료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 적용 주기: 전월 전력시장의 거래 가격들을 가중 평균한 '월가중평균 SMP'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대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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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 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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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Q
단순병렬운전합의는 PPA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순병렬은 한전 망으로 전기를 판매(역송)할 수 없고 전량 자체 소비만 하는 조건의 연계 방식입니다.
- PPA(역송병렬): 잉여 전력을 한전 계통으로 보내 판매 수익을 창출합니다.
- 단순병렬: 한전 선로로 전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역송방지 계전기를 필수 설치하고, 자체 시설에서 전력을 전량 소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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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영업업무처리지침,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Q
제3자 PPA의 전력거래 단가는 한전이 결정하나요?
아니오, 제3자 PPA 전력거래 단가는 한전이 정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합의로 자율 결정합니다.
- 단가 결정: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과 발전사 양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가로 계약합니다.
- 한전 역할: 한전은 양측에 전력망을 제공하고 요금 정산을 대행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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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Q
직접 PPA 시 한전 망 이용요금이 별도로 부과되나요?
네, 전기를 전송하기 위해 한전의 송·배전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므로 망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망 이용 의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라도 물리적인 전력 수송은 한전 계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부과 비용: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전력손실반영금액, 기타 수수료를 한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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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 및
별표 17
Q
PPA 계약 기간에 만료일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오, 한전 전력구입계약 기간은 기본 1년 단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 계약 기간: 최초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유효합니다.
- 자동 연장: 양 당사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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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표준
전력구입계약서)
Q
한전 매전 대금(SMP)은 보통 언제 입금되나요?
네, 한전 전력구입대금(SMP)은 통상 익월 말일자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 시기: 검침과 정산을 거쳐 발전한 달의 다음 달 말일 경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휴일 처리: 매월 말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선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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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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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Q
계약서 우편 분실이 걱정됩니다.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면 우편 제출 외에 '한전ON'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수단: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링크)이나 PC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분실 위험이 없고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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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곤충재배사나 버섯재배사 등 농막 건물도 주택용 상계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상계거래는 '주택용' 전기계약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농사용 등 상용계약에는 불가합니다.
- 상계거래 대상: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인 10kW 이하 소규모 설비에만 요금 차감이 허용됩니다.
- 대안: 농사용 전력을 쓰는 농막이나 재배사는 남는 전기를 팔려면 별도의 자가용 PPA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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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요금상계거래
업무처리기준
Q
상계거래에서 남은 잉여전력은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네, 당월 사용량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남은 잉여전력은 다음 달 전기요금 차감을 위해 누적 이월됩니다.
- 이월 원칙: 매월 현금 정산하지 않고 수전 전력량(사용량) 한도 내에서 상계 처리 후 잔여분은 계속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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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 지침
제18조
Q
주택용 상계거래의 잉여전력을 연 1회 현금 정산받을 수 있나요?
네, 10kW 이하 주택용 발전설비 고객이 원할 경우 연 1회 누적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조건: 이월 적립된 잉여전력을 연말이나 희망 월에 현금 환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 등을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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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 지침
제18조
Q
자가소비 가정용 태양광 3kW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네, 용량이 3kW로 작더라도 한전 계통과 연결하려면 반드시 안전 검사와 상계거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이유: 정전 시 역송전에 의한 감전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입니다.
- 계기 교체: 신청 후 한전 망 역송을 계측할 수 있는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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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53조
Q
전력거래소 시장 거래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문의하고 가입해야 하나요?
네, 전력시장 참여는 한전이 아닌 한국전력거래소(KPX) 소관이므로 전력거래소로 직접 문의 및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 포털: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등을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 한전 계약 별도: 단, 시장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배전망 접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한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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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발전전력 거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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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Q
설비용량이 정확히 1,000kW(1MW)일 때 반드시 전력거래소 입찰만 해야 하나요?
아니오, 1,000kW(1MW) '이하' 설비는 전력시장 입찰과 한전 PPA 중 유리한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권리: 법적으로 1MW 이하 발전소는 한전과 직접 전력구입계약 맺는 것이 허용됩니다.
- 의무 대상: 1MW를 단 1kW라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전력거래소 참여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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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Q
자가용 PPA 수익도 매월 입금되나요?
네, 상업운전 개시 후 한전에 역송된 잉여전력에 대해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매월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 정산 기준: 전량 판매하는 사업용과 달리, 자가용 발전은 발전소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남아서 한전으로 넘어간 '잉여 전력량'에 SMP 단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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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Q
자가용 PPA도 90kW 이상이면 감시제어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25.05.30. 이후 접수되는 설비용량 90kW 이상 자가용 PPA도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 규정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에 이어 자가용 발전설비로도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비용 부담: 단말장치 및 통신망 구축 실비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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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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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안내문
Q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파는 ‘자가용 PPA’는 허가증이 없어도 되나요?
네, 자가용 PPA는 상업적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 법적 특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닌 자의 잉여전력 거래로 분류됩니다.
- 대체 서류: 허가증 대신 지자체에 신고한 '공사계획신고(인가)필증' 등을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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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합산 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반드시 고압 수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22.9kV 고압 연계 기준으로 설계되어 고객 자체 수배전설비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 고압 연계 의무: 500kW 미만일 때 적용받던 저압 연계 혜택을 상실합니다.
- 비용 상승: 발전소 내 고압 수전반(특고압 패드변압기, 보호계전기 등)을 사업자가 직접 자비로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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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Q
명의를 분할하여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네, 규정 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1계약으로 강제 병합 조치되며, 용량 합산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계약 정상화: 합산 용량이 500kW 초과 시 고압 연계 전환 지시, 90kW 이상 시 감시제어기 의무 부과 조치가 취해집니다.
- 면책: 공사 지연이나 추가 발생 비용 등 불이익에 대해 한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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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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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3)
Q
1발전구역 1계약 기준이 강화된 시점은 정확히 언제 접수분부터인가요?
네, 한전 접수일이 아니라 지자체에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최초 신청'한 건부터 강화된 1회계주체 명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의 사항: 기준일 이전에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증명되면 기존 느슨한 기준(법인번호 다르면 분할 인정 등)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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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Q&A
(Q1)
Q
동일 건물 지붕에 상계거래와 PPA를 각각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1발전구역이지만 상용전력 계약단위(호실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개별 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리 조건: 1건물 내라도 101호(상계용), 102호(자가용 PPA)처럼 전력 사용 장소가 완전히 쪼개져 있어야 합니다.
- 연계전압 산정: 단, 이 경우에도 합산 용량을 기준으로 저/고압 연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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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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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8)
Q
개인 명의 99kW와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 99kW를 인접 토지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회계주체로 묶여 합산 198kW 1계약으로 병합되며 감시제어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 실질적 동일성: 대표자가 같으므로 단순 법인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재 조치: 고압 연계나 감시제어설치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되어 정상화 통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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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및 1회계주체 해석 명확화 Q&A
(Q3, Q19)
Q
기존 100kW를 장기고정계약 없이 운영 중인데, 200kW 추가 시 병합해야 하나요?
네, 장기고정가격계약 설비가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신규 접수가 아닌 기존 100kW 설비의 '증설(총 300kW)'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합산 부과: 증설로 인해 설비용량이 합산되므로, 해당 발전구역 전체에 대해 증설 용량 기준의 계통 연계 조건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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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0)
Q
1발전구역에 서로 다른 회계주체 3명이 각각 100kW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운영 및 회계 주체가 독립된 타인이라면 각자 인허가를 받아 개별 PPA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단, 한 사람이 부지를 통으로 빌린 후 규정 회피를 위해 지인들의 명의만 대여하여 분할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병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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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5조 제3항
💡
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3)
Q
울타리를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1발전구역 판정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구획용 울타리를 설치해도 실질적 소유 및 관리가 동일하면 1발전구역으로 병합됩니다.
- 판단 기준: 물리적 구조물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과 운영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1구내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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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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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5)
Q
25년 5월 31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으면 새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오,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25.05.31. 이전임을 증빙하면 새로운 규정의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증빙: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한전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명시된 접수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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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7,
Q18)
Q
전환 시 접속설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분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네, 기존 분할 PPA를 배전용(KPX)으로 전환할 때 접속설비 추가 교체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조건부로 분할 유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심의: 심의를 거쳐 설비 교체나 신규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를 전제로 예외적인 분할 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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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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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1)
Q
사업용 PPA 여러 개를 배전용(전력거래소)으로 전환할 때 병합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동일발전구역 내 1회계주체가 분할 운영 중이던 다수의 PPA는 1개의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병합해야 합니다.
- 이용규정 원칙: 1발전구역 1이용계약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거래 방식을 통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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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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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1)
Q
자가용 발전과 사업용 발전의 합산 설비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산 용량 검토 시 자가소비 목적의 자가용 발전설비 용량은 배제하고, 순수 '사업용 발전설비' 용량만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판단 목적: 주로 감시제어시스템 90kW 의무화나 500kW 고압 연계 등 계통 의무 부과 대상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산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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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관련 안내문
Q
토지 지번이 다르면 발전구역을 분리하여 별도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오, 단순히 지번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소유주와 실질적 관리가 동일한 인접 토지라면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간주됩니다.
- 병합 원칙: 서류상 지번 쪼개기를 통한 고압 연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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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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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5)
Q
부부 명의로 99kW씩 나누어 발전구역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부부 등 가족 간 명의로 분할 신청하더라도 부지 소유 및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실질적 동일 운영주체로 판단되면 합산 1계약으로 묶입니다.
- 제재 대상: 규정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가족 간 명의대여 사례로 분류되어 고압 접속 등 정상화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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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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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9)
Q
1발전구역의 명확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발전구역은 비교적 변동이 쉽지 않은 물리적 경계인 '1구내'나 '1건물'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건물 소유권이 동일하면 지번 무관 1구역으로 봅니다.
- 관리의 단일성: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도 동일 소유자가 지배·관리하는 인접 영역은 단일 구내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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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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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4)
Q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가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1발전구역으로 판단하나요?
네, 공공 도로 등으로 부지가 단절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회계주체가 양쪽 부지를 모두 소유하고 관리한다면 인접 구내로 보아 1발전구역으로 병합합니다.
- 예외 없음: 물리적 단절보다 사업 및 소유 운영권의 실질적 동일성을 우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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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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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4)
Q
기존 300kW에 옆 부지 매입 후 300kW 장기고정계약을 맺으면 합쳐야 하나요?
아니오, 장기고정가격계약 특성상 용량 변경이 어려워 추가 300kW에 대한 별도의 PPA 계약(분리)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전압 주의: 단, 계약은 분리되더라도 연계전압 기준은 전체 합산 600kW가 적용되어 신규 300kW는 고압(22.9kV)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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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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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2)
Q
동일 건물 옥상에 자가용 PPA와 사업용 PPA를 각각 체결할 수 있나요?
네, 동일 건물이라도 각 설비가 연계될 내부 상용전력(건물 호실 등)의 계약단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체결이 가능합니다.
- 조건부 허용: 1건물 1계약 원칙의 예외로써, 상용 전기사용장소의 확정적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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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8)
Q
서로 무관한 2명이 1발전구역에 100kW씩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주 1인이 부지를 일괄 임차해 놓고 타인들 명의를 빌려 쪼갠 것으로 확인되면 1회계주체로 묶여 합산 처리 및 제재를 받습니다.
- 정상적 독립 사업: 반면, 부지 임대차 구조나 자본이 명확히 분리된 독립 사업자라면 각각 100kW 개별 계약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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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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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13,
Q19)
Q
선로 용량 확보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접속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한전의 배전 계통 연계는 철저하게 접수 순서에 따른 용량 배정 원칙을 따릅니다.
- 공정성 보장: 지자체나 한전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타 대기자를 제치고 선로 지위나 우선 접속 권한을 배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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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일반 민원 응대
기준
Q
접속공사비 청구 금액을 협상하여 줄일 수 있나요?
아니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전 접속공사비는 임의 삭감이나 협상이 불가한 정액 단가표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청구됩니다.
- 산정 원칙: 약관에 명시된 기본거리 및 초과거리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그리고 단말장치 등 실소요비용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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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인버터·모듈 또는 한전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누가 배상하나요?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 발생한 설비의 소유 주체(한전 계통인지 고객 구내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나뉩니다.
- 한전 면책: 낙뢰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고객 측 인버터 결함 등으로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한전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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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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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52조(전기안전의 책임한계)
Q
접속공사비 납부 후 환경 이슈로 1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로 지위가 유지되나요?
네, 민원이나 환경평가 지연 등 고객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를 소명하면 한전과 협의하여 접속 취소를 유예받고 선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예 제외: 단, 자금 조달 곤란이나 단순 시공 지연 등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강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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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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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Q
선로 대기 중 취소하면 순번은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 대기자가 취소하여 발생한 계통 여유 용량은 임의 양도가 불가하며, 규정에 따라 다음 후순위 대기자에게 순차적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 공정 원칙: 접수 취소 시 기존 부여받은 선로 연계 순번 지위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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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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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안내문
Q
접속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이체 일시 납부이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계약' 체결을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 계약: 신재생 PPA 신청자가 한전과 공식적인 협약을 맺고 정해진 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는 기본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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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10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계약서]
Q
수급지점(전신주 위치)을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수급지점(접속점)은 고객이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한전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지점으로 결정합니다.
- 현장 설계: 한전 설계 담당자가 현장 조사 후 공용배전망 연계가 가장 용이한 위치로 전주 설치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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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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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3.5조
Q
공용 배전선로 보강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면 즉시 공사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업자가 신설·보강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인허가, 용지 확보, 민원 해결 등 물리적 소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즉각적인 공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조건부 연계: 심의를 거쳐 연계 가능 통보는 받을 수 있으나, 준공 시기는 현장 스케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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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제3.4조
Q
한전 선로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급행료 제도가 있나요?
아니오, 한전의 배전계통 연계 업무에는 어떠한 형태의 급행료나 편법 처리 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순 처리: 모든 연계 검토와 시공은 접수된 순서와 규정에 명시된 기술적 조건에 따라 100%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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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Q
감시제어 단말장치 공사비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단말장치 및 통신망 구축 비용은 현장의 전파 환경과 통신선 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사전 정액 안내가 불가하며, '실소요비용'으로 청구됩니다.
- 개략 비용: 무선망 기준 대략 530만~850만 원 선이나, 오지 유선 구축 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차액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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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관련 안내문
Q
전주(전봇대) 하나에 여러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될 수 있나요?
네, 해당 전주에 거치된 배전용 변압기의 누적 연계용량 한도(통상 변압기 용량의 50% 등) 내에 여유가 있다면 여러 발전소가 공용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기술 검토: 단, 합산 용량에 따른 고압 연계 여부와 공용선로의 상시이용률, 전압 강하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검토한 후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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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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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연계 기술 Guideline
Q
표준시설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고객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일방적인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하며 미납 시 접수가 강제 취소됩니다.
- 원칙: 통보된 납기일 이내 현금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 예외 없음: 대출 지연 등 개인적 자금 조달 곤란 사유는 납기 연장(접수취소 유예) 사유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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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2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감시제어 단말장치 비용과 표준공사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감시제어 단말장치 구축비는 접속 표준공사비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청구서로 일괄 청구됩니다.
- 통합 청구: 기본시설부담금 + 단말장치 실비 + 통신망 구축비 명목으로 총액이 산정되어 한 장의 청구서로 발행됩니다.
- 일괄 납부: 청구된 총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셔야 공사 설계 및 발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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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관련 안내문
Q
공용 배전선로 신설·보강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즉시 접속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인허가 및 용지 확보 등의 물리적 소요 시간이 필요하여 즉각적인 접속은 불가합니다.
- 공사 한계: 사업자가 비용을 내더라도 한전의 전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민원 해결 등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 조건부 승인: 연계 승인은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장 시공 일정은 한전 스케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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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제3.4조
Q
사용전검사 후 계약전력이 줄어들면 공사비가 재산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전검사필증상 설비용량이 줄어든 경우, 변경된 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차액을 정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 정산 기준: 최초 신청 용량과 최종 사용전검사필증상 용량(준공 용량)이 차이가 날 경우 필증 용량 기준으로 계약전력이 최종 결정됩니다.
- 환불 절차: 줄어든 구간(kW)만큼의 표준시설부담금을 고객 계좌로 환불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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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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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접속공사 착공이 지연되는데, 사업자의 민원 소송이 지연 사유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사적인 민원이나 소송 등은 한전이 대기해 줄 '합리적인 착공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소 규정: 납부 후 장기 미착공 시 강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불가: 민원 소송이나 대출 지연은 접수 유예 심의 대상(문화재 발견, 환경평가 지연 등)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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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Q
도면상 변압기 설치 위치를 사업자가 변경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수급지점 및 한전 변압기의 매설(설치) 위치는 고객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결정권: 한전 설계 부서가 계통 연계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및 작업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로 확정합니다.
- 조치: 일방적인 위치 변경 요구 시 접속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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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제2.5조
Q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면 납부한 접속공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환불은 가능하나 한전이 접속공사를 위해 기투입한 실소요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됩니다.
- 환불 기준: 자진 취소나 인허가 무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납부한 시설부담금 중 설계비, 기발주 자재비 등 손실액을 차감합니다.
- 주의: 시공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환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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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2조 제4항
Q
접속공사비 청구서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시설부담금 청구서는 '한전ON'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조회 및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알림톡)으로 전자 청구서가 자동 송부됩니다.
- 유의 사항: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사 고객지원부에 팩스 재발송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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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일반 민원 응대
기준
Q
접속점(수급지점)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한전 설비와 고객 설비가 만나는 수급지점(접속점)은 한전의 규정에 따라 한전이 최종 결정합니다.
- 결정 기준: 한전 배전선로 상황, 인입의 용이성, 검침 및 유지보수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최단 거리 접속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 예외 불가: 미관상 이유 등으로 무리한 위치 이동 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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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18조(수급지점), 지침
제4장
Q
사용전검사 합격 필증 서류를 한전에 원본으로 들고 가야 하나요?
아니오, 종이 원본을 직접 지사로 지참하실 필요 없이 사본을 비대면으로 제출하셔도 인정됩니다.
- 제출 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받은 합격 필증을 스캔하여 한전ON에 업로드하거나 팩스,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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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구비서류
안내)
Q
상업운전개시 전에도 모듈이 햇빛을 받으면 전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모듈에서 전기가 생산되기는 하나 한전 계통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전력이 외부로 송전(판매)되지는 않습니다.
- 차단 상태: 상업운전 개시 전에는 한전 책임분계점(COS 등)이 개방되어 있어 인버터단에서 전력이 차단됩니다.
- 무단 연계 금지: 임의로 차단기를 투입하여 사전 송전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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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3조
Q
상업운전개시확인원은 이메일로 줬다는데 안 보입니다?
네, 상업운전개시확인서는 대리 업무를 진행한 '시공업체' 담당자의 이메일로 기본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급 시기: 통상 계량기 부설 및 최종 상업운전 개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전산 발행됩니다.
- 재발급: 확인이 안 될 경우 관할 지사 신재생 부서로 문의하시면 재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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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개시 후 한 달 뒤에 계약전력이 모자란 거 같은데 변경/용량증설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임의로 용량을 올릴 수 없으며 기존 PPA의 '증설' 접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지자체 변경 허가 취득 → 한전 증설 접수 → 연계용량 재검토 → 추가 공사비 납부 → 안전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제한: 해당 선로 용량이 만과일 경우 증설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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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5절(증설관리)
Q
시험가압 작업수수료는 카드 결제나 모바일 이체가 되나요?
지정된 한전 가상계좌나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현금 이체만 가능하며, 현장 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납부 필수: 사용전검사를 위한 임시가압 전까지 수수료 미납 시 현장 출동 및 가압 작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 모바일 이체: 한전ON 등을 통해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스마트폰 뱅킹 이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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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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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사용전검사를 통과하면 바로 그날부터 수익이 발생하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안전공사 검사 합격 자체만으로 계통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한전의 후속 절차가 완료되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 수익 발생 요건: 사용전검사 필증 제출 → 한전 양방향 계량기 부설 및 봉인 → 차단기(COS) 최종 투입 → 상업운전 공식 개시일 획득 후부터 발전량 정산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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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4절
Q
왜 계기부설(봉인) 후 일정 기간(4일 등) 대기가 생기나요?
네, PPA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기 부서의 현장 작업 스케줄 편성 및 자재 조달 소요 시간 때문에 통상 대기일이 발생합니다.
- 소요 기간: 계약 체결 당일 부설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통상 영업일 기준 약 4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부설됩니다.
- 유의 사항: 우천 시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부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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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고객응대 15번)
Q
1MW 초과인데 한전에서 사용전검사를 하나요?
아니오, 한전은 사용전검사 기관이 아닙니다. 설비용량(1MW 초과 여부)과 무관하게 법정 사용전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가 전담합니다.
- 한전 역할: 한전은 계통 연계 용량 검토, 외선 공사, 계량기 부설 및 PPA 수급 계약 업무만을 담당합니다.
- 안전검사 신청: 시공업체를 통해 전기안전공사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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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단말장치 연동시험을 시험가압 때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연동시험은 인버터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험가압 일정에 반드시 맞추어 사전 조율해야 합니다.
- 일정 조율: 한전이 전력을 넣어주는 임드가압 스케줄에 맞춰 시공사가 '한전KDN' 연동시험 담당자를 같은 날 현장으로 부킹(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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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한전 선로가 늦어져셔 사용전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네, 발전소 자체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선행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단, 최종 합격(가압)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약 사항: 한전 선로(계통)가 준공되어 전기가 임시로 투입(시험가압)되어야만 인버터 동작 검사 등이 가능하므로, 선로 없이는 완전한 검사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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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Q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네, 상업운전이 정상 등록된 상태라면 관할 한전 지사를 통해 사본을 언제든지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방법: 해당 발전소를 관리하는 한전 지사의 신재생e 통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팩스/메일로 재송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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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일반 민원 응대 기준
Q
사용전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시험가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재검사를 위해 시험가압을 다시 요청하실 경우 현장 출동에 따른 작업 수수료를 매 회차마다 새롭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반복 부과: 24.11.01 시행 지침에 따라 가압수수료는 작업 발생(한전 출동) 시마다 중복 부과됩니다.
- 절차: 안전공사 재접수 후 한전에 재가압 일정 통보 및 수수료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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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시험가압 수수료
부과)
Q
통신망 회선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먼저 개시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장 실사 결과 물리적 통신망(무선/유선) 구축이 전면 불가능한 극오지로 판정되면 예외적 선 상업운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승인: 한전KDN과 통신사의 '망 불가' 확정 서류 첨부 및 한전 내부 심의 통과 시 제한적 승인.
- 사후 의무: 추후 인프라 개선 시 즉각 단말장치를 설치한다는 각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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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관련 안내문
Q
감시제어 단말장치를 언제 시험하는 게 가장 완벽합니까?
한전의 외선공사가 준공되고 안전공사 검사를 위한 '시험가압' 당일, 전원이 인가된 직후 한전KDN과 연동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 필수 조건: 인버터가 작동해야 출력 제어 테스트가 가능하므로 임시가압 전원이 필수적입니다.
- 동시 합격: 이날 안전검사와 연동시험을 모두 패스하면 즉시 상업운전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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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상업운전개시 시점에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발전소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네, 안전사고 예방과 적법한 설비 조작을 위해 최초 가압 및 개시 송전 시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장 입회는 법적 의무입니다.
- 필수 입회: 병렬운전조작합의서에 근거하여 책임 분계점 차단기 투입 시 관리자가 통제해야 합니다.
- 제재: 미입회 시 조작 불가 및 상업운전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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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영업업무처리지침
Q
안전공사 사용전검사가 3번 연속 불합격 떨어졌습니다. 가압비용도 3번 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시험가압 수수료는 성공 여부가 아닌 '한전 인력의 출동 작업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3회분 전액이 청구됩니다.
- 수수료 원칙: 사용전검사 실패로 인한 재가압 출동 시마다 실비 기준 수수료가 매번 누적 부과됩니다.
- 사전 점검 필수: 자체 시공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불합격을 막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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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시험가압 작업수수료
부과)
Q
가압수수료가 '24.11.01부터 새로 생겼다던데 얼마인가요?
시험가압 작업수수료는 고정액이 아니며, 현장 연계 전압(저압/고압)과 품셈에 따라 개별 산출된 '실비'로 청구됩니다.
- 산정 방식: 저압(공용변압기 인입선 연결 등)과 고압(전용변압기 연결)의 작업 강도에 따라 한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청구됩니다.
- 납부 방식: 고지된 별도 청구서로 가압일 최소 1주일 전 사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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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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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계량기 계기부설과 봉인 작업은 주말에도 스케쥴을 잡을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한전의 계기 부설, 시험 가압, 봉인 등 모든 현장 지원 업무는 평일 일과 시간(영업일 기준) 내에만 시행됩니다.
- 휴일 작업 불가: 근로 기준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야간, 주말, 공휴일 스케줄 배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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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영업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Q
90kW 하향 의무화 규정의 정확한 적용 기점은 어떤 접수 날짜인가요?
사업용은 '25.01.01.', 자가용은 '25.05.30.' 이후 한전에 최초 접수(또는 증설·변경 접수)된 건부터 90kW 이상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 기점 주의: 발전사업허가일이 아닌 '한전 PPA 접수일(또는 신규·증설 수급변경 신청일)' 기준입니다.
- 소급 적용: 해당 시점 이후에 증설 등으로 90kW를 초과하게 되어도 신규 규정(설치 의무)에 편입됩니다.
💡
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관련 안내문
Q
단말장치 전원을 태양광 생산 전기로 쓰나요? 계량기 한전 전기로 쓰나요?
아니오, 감시제어 단말장치는 고객의 발전소 내부에 별도로 포설된 '독립 220V 상시 교류 전원(고객 자체 전기)'을 꽂아 사용합니다.
- 야간 감시용: 태양광이 꺼지는 야간에도 통신망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발전 전력이 아닌 한전 수전용 전원(소내소비) 콘센트를 사업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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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부록] 케이블 포설
안내
Q
선접속 후제어(조건부)로 급하게 접속하려는데 내 용량이 20kW라도 단말장치를 달아야 합니까?
네,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선접속 후제어(조건부 접속)' 제도를 선택한 경우, 계약 유형이나 설비용량(90kW 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의무 부과: 송전망 여유가 없는 곳에 우선 접속하는 대가로, 출력 제어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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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8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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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 안내문
Q
단말장치 구축 비용 및 청구서는 한전에서 나오나요?
네, 한전에서 발부합니다. 단말장치 구축 실소요비용은 한전의 접속공사비(기본시설부담금) 청구서 발행 시 합산되어 일괄 청구됩니다.
- 청구 구조: [기본시설부담금 + 단말장치 설치비 + 통신망 구축비] 3개 항목이 동시 청구 및 수납됩니다.
- 정산: 공사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차액 추가 청구 또는 환불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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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관련 안내문
Q
감시제어장치 의무 설치 용량 기준이 100kW 아닌가요?
아니오,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100kW 이상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는 '90kW 이상'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하향 목적: 99kW 용량 쪼개기 편법을 막고 계통 제어 능력을 소규모 발전소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자가용 적용: 25년 5월 말부터는 자가용 발전설비도 90kW 이상이면 의무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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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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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 안내문
Q
제 인버터 비밀번호(세팅 PW)를 잃어버려서 연동시험 시 제어값 셋팅을 못 하는데 어떡하나요?
인버터 제조사(A/S)에 즉시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 책임 소재: 연동시험 시 한전이나 KDN 직원은 고객 자산인 인버터 내부 파라미터 세팅이나 비밀번호 해제를 절대 대행하지 않습니다.
- 시험 실패: 제어값 입력이 불가하면 연동시험은 실패 처리되며 상업운전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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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감시제어시스템 연동시험
안내 가이드
Q
태양광 99kW인데 구형 인버터라서 감시제어 호환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떡합니까?
단말장치와 통신(제어 프로토콜) 연동이 불가한 노후 인버터라면, 표준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호환 인버터로 의무 교체하셔야 합니다.
- 호환성 필수: 계통 제어를 수신할 수 없는 기기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비용 부담: 규정 강화에 따른 기존 기기 교체 비용은 전적으로 발전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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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39조 성능기준
Q
단말장치를 인버터에서 50m 넘게 떨어진 산 중턱 출입구에 달아도 될까요?
아니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지연 및 노이즈 방지를 위해 단말장치(RTU)는 인버터와 최대한 근접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케이블 한계: RS485 통신선은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감쇠하므로, 시방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공간을 사전에 KDN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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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전KDN 단말장치 케이블
포설 안내문
Q
공사계획신고도 끝났고 단말장치 연동시험 일정 한전KDN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죠?
발전사업자 본인 또는 시공업체 담당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전KDN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한전(KEPCO) 지사 직원이 KDN 스케줄을 대신 잡아주지 않으므로, 안내받은 KDN 지사 직통번호(예: 대구/경북 053-210-xxxx)로 조율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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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연동시험 안내)
Q
연동시험을 하려는데 비가 계속 오면 무한정 대기해야만 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일정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연동시험은 인버터의 실제 '출력 감소'를 눈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발전이 안 되는 비 오는 날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 출력 조건: 태양광 출력이 정격 용량의 일정 수준(통상 10% 이상) 이상 발생해야만 유효한 제어 시험으로 인정됩니다.
- 재조율: 기상 예보를 참고하여 맑은 날로 스케줄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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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버터 연동시험 현장 업무 매뉴얼
Q
비오는 날 연동시험을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없으면 한전 계통으로의 역송 제어 명령이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
- 검증 원리: 단말장치가 내리는 감발(ex: 50%로 줄여라) 신호를 인버터가 받아들여 실제 발전량을 낮추는 것을 계측해야 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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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인버터 연동시험 현장 업무 매뉴얼
Q
상업운전 개시 후 내가 통신망(단말장치) 전원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원 고의 차단은 심각한 계약 위반입니다. 적발 시 즉각 송전 차단(이용정지) 및 최악의 경우 PPA 본계약이 강제 해지됩니다.
- 관제 불능: 전원을 끄면 한전 관제센터에서 해당 발전소를 '통신 불량 및 제어 회피' 상태로 인지합니다.
- 제재 조치: 원상복구 최고장 발송 후 이행하지 않으면 선로 연결 접속을 강제 물리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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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고객 책임으로 인한
이용 정지)
Q
90kW 미만이면 무조건 감시제어장치를 안 달아도 되나요?
아니오, 예외가 존재합니다. 개별 발전기 용량이 90kW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경우가 있습니다.
- 합산 용량: 1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90kW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전체 설비가 의무화됩니다.
- 선접속 조건부: 선로 부족 지역에서 '선접속 후제어'로 연계 승인을 받은 경우 용량 불문 전수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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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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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안내문
Q
단말장치 설치 위치로 공중 법적 조치지역도 괜찮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감시제어 단말장치는 작업자가 사다리나 중장비 없이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는 평이한 접근 구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위치 규정: 고압 전주 위, 낭떠러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법적 조치 지역 설치는 KDN 검수 단계에서 전면 거부(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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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한전KDN 단말장치 설치
기준 시방서
Q
RS485 통신 단자는 인버터에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단말장치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인버터 외함 내부에 최소 1개 이상의 독립된 여유 RS485 통신 포트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중 연계: 여러 대의 인버터를 하나의 단말장치에 묶을 경우, 직렬 데이지 체인(Daisy Chain) 결선이 가능한 In/Out 2개의 포트가 있는 것이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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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산형전원 연계용 인버터 통신
규격 안내서
Q
통신망 회선 구축이 아예 안 되는 오지인데 상업운전이 불가한가요?
네, 원칙상 불가하나 극오지임이 인정되면 예외 조치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의 전파 측정 결과 무선/유선망 구축 '절대 불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 승인 절차: 통신 불가 증빙 서류 제출 → 한전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 추후 통신망 개선 시 즉시 사비로 설치하겠다는 확약서 징구 후 선 상업운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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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감시제어장치 예외 적용 지침
및 안내문
Q
단말장치 설치 시방서에 나오는 가로, 세로 확보 공간은 얼마인가요?
단말장치 외함 자체의 물리적 크기 수용 면적은 물론, 전면 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엔지니어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약 1m 이상의 전방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규격 엄수: 벽면 밀착으로 문이 안 열리거나 바닥과 너무 가까워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위치는 시공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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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한전KDN 단말장치 설치
기준 시방서
Q
단말장치와 인버터간 연동시험 일정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한전(KEPCO) 지사 창구가 아닌, 현장 단말기 연동 업무를 전담하는 '한전KDN' 해당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조율 주체: 시공업체 현장 소장이 KDN 엔지니어와 전원 투입 일정(시험가압일)을 공유하여 동시 현장 입회를 확정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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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안내문
(연동시험 파트)
Q
연동시험 비용도 별도로 한전에 내야 하나요?
아니오, 현장에서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KDN의 연동시험 및 단말기 세팅 인건비는 사전에 납부하신 한전 접속공사비 청구서 상의 '단말장치 실소요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의: 단, 인버터 측 파라미터를 조작하기 위해 부르는 인버터 A/S 기사 출동비는 사업자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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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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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 안내문
Q
제어 명령이 들어오면 내 발전소가 영원히 꺼져버리나요? 다시 켜려면 현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현장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전 관제센터의 출력 제한 명령 시간이 종료되면 인버터는 원격으로 자동 정상 출력(재투입) 모드로
무인 복귀합니다.
- 자동화 설계: 감시제어장치는 양방향 통신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인버터를 유동적으로 컨트롤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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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8 별표 (제어 동작
특성)
Q
출력제어(감발) 명령은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고 내륙은 해당 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오, 계통 안전성 문제로 현재는 육지(내륙)에서도 광범위하게 원격 출력제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확대 대상: 태양광이 밀집되어 송배전망 여유 용량이 부족한 호남, 영남 지역 등 비중앙 급전 발전기(신재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 규정 근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출력제어는 전국적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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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계통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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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Q
실제 내 발전소가 출력제어 대상이라는 걸 당일 오후에 언제 어떻게 문자로 오나요?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통상 제어 시행일 하루 전(D-1) 늦은 오후나 긴급 상황 발생 당일에 발전사업자가 등록한 휴대폰 카카오톡(알림톡) 등으로 제어 예고
문자가 발송됩니다.
- 사전 인지: 한국전력거래소(KPX) 또는 한전 시스템을 통해 발전소 감발 예정 시간과 사유가 사전 통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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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정보 공지 시스템 (비중앙
출력제어)
Q
왜 봄과 토/일요일 대낮에 유독 출력제어가 심한 단골 시간대인가요?
해당 시기가 냉난방 수요가 없어 '전력 소비는 최저'인 반면, 맑은 날씨로 태양광 '전력 생산은 최대'가 되어 전국적인 '공급 과잉'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블랙아웃 위험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 계통 한계: 남는 전기를 소비하거나 저장할 곳이 부족해 계통 주파수 상승 등 붕괴 위험이 커지므로 부득이하게 발전을 강제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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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계통운영 기준 (주파수 유지 및 계통
안정도)
Q
출력제어를 거부하고 제가 알아서 ESS(배터리)에 저장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전 계통으로의 역송을 차단하는 대신 생산된 전력을 자체 ESS에 저장하여 제어 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허용 방식: 출력제어 시 한전망으로 송전되는 전력만 0으로 만들면 되므로, 잉여 발전을 ESS에 충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설계 변경: 단, 제어 신호를 ESS 충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제어 로직을 사전에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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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별표 18
Q
가을철, 봄철에 출력제어 발생 빈도가 제일 높나요?
네, 맞습니다. 봄과 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가장 낮은 반면 일사량이 좋아 태양광 발전이 연중 최대가 되어 공급 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 블랙아웃 위험: 소비되지 못한 잉여 전력이 계통에 남으면 주파수가 상승하여 대정전(블랙아웃) 위험이 커집니다.
- 불가피한 제어: 주말 대낮 등 경부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강제 출력제어가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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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계통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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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Q
제어단말기 스위치를 임의로 껐다가 걸리면 해지되나요?
네, 고의로 통신망 전원이나 단말장치를 차단하여 제어를 회피할 경우, 이용정지 및 계약 강제 해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 중대 위반: 전원을 끄는 행위는 한전 관제센터의 정상적인 감시와 제어 명령 수신을 고의로 막는 심각한 약관 위반입니다.
- 제재 조치: 1차적으로 선로 접속을 강제 분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PPA 본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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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 및 별표
18
Q
출력제어 시 '보상'을 논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공식적인 금전적 보상 제도는 확정된 바 없으며, 현행 법령상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 법령 부재: 현행 전기사업법 및 약관에는 송전망 제약에 따른 매전 손실(SMP, REC)을 한전이나 국가가 보상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 제도 개선: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력 도매시장 개편 등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나, 소급 보상 여부는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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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49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Q
출력제어가 전라도, 제주도에만 유독 심한 이유가 뭔가요?
네, 해당 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과도하게 밀집된 반면, 생산된 전력을 타 지역으로 보낼 대규모 송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설비 집중: 일사량이 좋은 호남과 바람이 강한 제주도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 계통 한계: 지역 내 전력 소비량이 적어 잉여 전력을 외부로 송전해야 하나, 송전선로 부족으로 잦은 감발(제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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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계통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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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Q
한전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때 제 인버터가 망가지면 책임져 주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한전의 적법한 계통운영(출력제어) 조작 과정에서 고객 측 설비에 발생한 고장은 한전이 배상하지 않습니다.
- 배상 면책: 한전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계통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출력 차단 명령에 따른 손실은 한전의 면책 사유입니다.
- 고객 의무: 외부 신호에 의해 인버터가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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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49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6조
Q
저는 인버터 고장 났는데, 그래도 출력제어 명령이 떨어졌다고 벌금 내나요?
아니오, 불가피한 기기 고장임을 즉시 신고하고 소명하면 출력제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신고: 인버터 소손이나 통신 장애 발생 시 한전 관할 지사에 지체 없이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 소명 절차: 수리 내역서, A/S 접수증,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고의적 제어 회피가 아님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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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별표 18
Q
출력제어로 인해 내가 팔지 못한 전기(손실분 SMP+REC)는 국가에서 100% 보상금이 나옵니까?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전력계통 붕괴 방지를 위한 적법한 출력 차단 조치로 인해 발생한 발전량 감소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손실 감수: 블랙아웃 예방은 법적 필수 의무이며, 출력 제한으로 송전하지 못한 잠재 수익은 사업자가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약관 기준: 경제적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나 한전의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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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4조, 기본공급약관 제49조
Q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안내 카톡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오, 선택 사항입니다. 공용 선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장기간 대기하는 대신, 즉시 연계를 원할 경우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 제도 취지: 망 확충 전까지 빈번한 출력제어(차단)를 100% 무조건 수용하는 대가로 계통에 우선 접속시켜 주는 특례입니다.
- 가입 거부 시: 동의하지 않으면, 한전 선로 신설 및 보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순번대로 대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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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8조 및 별지 서식
11
Q
한전의 출력제어 명령을 스마트폰 원격 조작으로 내가 거역하면(차단기 다시올림) 페널티인가요?
네, 심각한 제재를 받습니다. 관제센터의 차단 명령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송전하는 행위는 계통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위반입니다.
- 즉시 제재: 적발 시 예고 없이 즉각적인 배전선로 물리적 분리(이용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 계약 해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PPA 본계약 강제 해지 및 업무방해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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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 및 별표
18
Q
역률제어로 인해 매월 손실된 발전량은 한전이 보상해 주나요?
아니오, 보상 불가합니다. 계통 과전압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역률 조정(무효전력 흡수) 과정에서 수반되는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 의무: 주변 선로 전압이 상승하여 타 고객의 기기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계통 연계 조건입니다.
- 용량 한계: 인버터 용량 한계로 무효전력 공급 시 유효전력(수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운영 감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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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Guideline
제20조
Q
감시제어장치를 통한 역률제어 시험에 실패하면 평생 상업운전이 불가한가요?
아니오, 원인을 해결하고 재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단,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통 접속 및 상업운전 개시가 전면 보류됩니다.
- 주요 원인: 인버터 내부 파라미터 세팅 오류, 통신 프로토콜 미지원, 또는 노후 기종 사용이 주된 불합격 원인입니다.
- 조치 사항: 제조사 A/S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호환 기기로 교체 후 한전KDN에 재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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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Q
발전소 계량기 화면이 안 들어옵니다 (고장 증상)?
네, 계기 소손일 확률이 높으므로 즉시 한전(☎123)에 고장 신고를 하시고, 고장 기간 발전량은 추정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속 교체: 무정전 상태이더라도 계측이 중단되었으므로 한전 계기 부서를 통해 무상(저압 시) 교체를 받아야 합니다.
- 발전량 추정: 전월이나 전년 동월 실적, 인버터 자체 로그 등을 참고하여 한전과 협의 하에 추정 발전량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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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72조
Q
검침일에 눈/비가 많이 와서 방문 못하면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폭설, 산사태 등 악천후로 인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월은 전월 실적 등을 기준으로 '추정 검침'하여 임시 정산합니다.
- 추정 산정: 정기 검침일 기준 지침 확인이 불가할 때 약관에 의거하여 한시적으로 전월 사용량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차액 정산: 이후 날씨가 개어 실제 계량기 지침을 정상 검침하게 되면, 기지급된 추정분과의 오차를 다음 달 대금에서 가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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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72조
Q
계량기 검침 값이 제 인버터 모니터링 값보다 적게 나옵니다?
네, 이는 선로 저항 열손실과 소내 소비전력 차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으로 한전의 정산 오류가 아닙니다.
- 선로 손실: 인버터(발전)에서 한전 계량기(송전)까지 이동하는 케이블의 거리에 따라 3~5%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 절대 기준: 대금 지급은 인버터 앱 수치가 아닌, 법정 계량기를 통해 한전 망으로 최종 '역송된 지침'만을 유일한 정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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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71조
Q
전력거래소 계기는 한전 계기랑 뭐가 다르길래 비싼가요?
전력시장용 계기는 5분 단위 실시간 도매 입찰 및 초정밀 정산을 위해 고성능 RTU와 정밀급 CT/PT가 장착된 특수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 스펙 차이: 한전 PPA 계기(15분 단위)에 비해 월등히 엄격한 정밀도(오차 0.2S급)와 실시간 통신 보안 사양을 요구합니다.
- 고객 부담: 시장 참여를 위한 이러한 고가 설비는 사업자가 자비로 직접 설계 및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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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장(계량)
Q
한전의 모뎀 검침 내역이 앱(App)에 안 뜹니다?
네, 현장 통신 모뎀의 전파 장애나 일시적인 한전 서버 전송 오류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에 확인 및 리셋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음영 지역: 산간 오지 등 통신사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거나 모뎀 안테나 불량 시 원격 데이터 수집이 끊깁니다.
- 대응 절차: 지사 담당자가 원격으로 모뎀을 재부팅하거나, 복구 불가 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육안 검침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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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영업업무처리지침
Q
상계거래용 계기는 기존 쓰는 계기를 그대로 쓰나요?
아니오, 기존 수전용(단방향) 계기를 철거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는 것을 잴 수 있는 '양방향 전력량계'로 무조건 교체해야 합니다.
- 필수 교체: 한전에서 가져오는 전기량(수전)과 한전으로 보내는 잉여 전기량(송전)을 하나의 계기로 동시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용 부담: 10kW 이하 저압 주택용 상계거래의 경우 계기 무상 부설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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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자가용 발전설비 상계거래 업무처리기준
Q
계량기함의 외부 노출 시 빗물/침수 대책은 마련해주나요?
아니오, 계량기가 안착되는 박스(함체)와 외부 배관은 고객의 소유 재산이므로 침수 방지 책임은 시공사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한전 지원 한계: 한전은 계량기 본체 기기만 제공하며, 외부 함체나 누수 방지 실리콘 마감 등은 발전사업자가 자비로 시공해야 합니다.
- 안전 주의: 방수 등급(IP)이 미달하는 함체를 쓰면 빗물 유입으로 인한 단락(합선)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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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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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54조
Q
고압 연계 시 계측기는 누가 사야 하나요?
네, 22.9kV 특고압으로 연계하는 사업용 발전소는 양방향 계량기와 통신 모뎀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직접 자비로 구매해야 합니다.
- 부담 원칙: 저압 연계는 한전이 계기를 제공하나, 고압 설비는 '수전설비의 일부'로 보아 전액 고객 소유 및 구매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절차: 공인기관(KTC 등)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전에 제공하면 현장 부설 작업은 한전이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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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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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Q
한전 i-Smart에 발전량이 정상인데, 에너지공단 포털에서는 달이 넘어가도 아직 발전량 조회가 안 뜹니다?
이는 전산 오류가 아니라, 한전이 한 달치 발전량 확정 데이터를 매월 '23일'에 일괄로 에너지공단에 쏴주기 때문입니다.
- 전송 주기: 1월분 발전량은 2월 초 한전 정산을 거쳐 2월 23일에 공단 서버로 자동 전송되므로, 그 전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오류 문의: 만약 25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된다면 관할 한전 지사에 전산 송달 누락 여부를 유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REC
미발급 관련)
Q
인버터 앱(APP)에 찍힌 오늘 발전량 70kW, 그런데 한전 검침데이터(i-Smart)에는 65kW가 찍혔는데 내 전기 도둑맞은 건가요?
아니오, 물리적인 선로 저항 열손실과 인버터 자체 대기전력 등 소내 소비전력이 반영되어 계측 수치가 줄어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손실 원인: 인버터 수치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 직후의 값이며, 한전 계통까지 수백 미터의 케이블을 통과하며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 소내 소비: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소비한 전기가 계측 직전 상계되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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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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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기이론 일반
Q
최대수요전력이 안 나오는데 전력거래소 전용 계량기 스펙이 한전 꺼보다 왜 비싼가요?
전력거래소(KPX)용 계기는 국가 도매시장의 실시간 5분 단위 입찰과 초정밀 오차(0.2급) 관리를 수행하는 고성능 통신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 스펙 차이: 15분 단위의 단순 요금 산정용인 한전 계기와 달리, KPX 계기는 정밀 CT/PT와 전용 RTU 시스템 구축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규정 필수: 시장 공정성을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한 의무 사양으로, 사업자 자비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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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장(계량)
Q
매달 모뎀/통신비 등 수수료는 어디서 얼마씩 차감되는 건가요?
원격검침 통신모뎀 회선 사용료 등은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50:50으로 균분하여, 매월 한전 SMP 정산대금에서 원천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 차감 내역: 연 1회 기준 비용을 일괄 산정하여 월할 계산하며, 대금 입금 시 발행되는 '정산명세서'에 공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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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진행 관련 안내문 (계기부설 및
전력거래비용)
Q
현대건설과 직접 PPA 계약을 했는데 한전 계기를 교체해야 하나요?
네, 한전을 제외한 수요기업과의 직접(제3자) PPA 거래로 전환 시 15분 단위 매칭 정산을 위해 전력거래소(KPX) 전용 계기로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 교체 사유: 기존 한전 일반 계량기로는 발전자와 사용자 간의 복잡한 망 이용 정산과 초정밀 실시간 계측이 불가능합니다.
- 비용 부담: 새로운 계기 및 통신망 구축 비용은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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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Q
계량기(AMI) 교체 시 비용이 공짜인가요?
저압 연계 고객은 한전 자산이므로 내용연수 경과 노후 교체 시 무상이나, 고압 연계 고객은 자비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저압: 수명 초과로 인한 정기 교체나 고장 수리(자연발생)는 무료이나, 초기 부설 시 50% 분담이 원칙입니다.
- 고압: 계량기가 고객 소유 자산이므로 신규 구매, 재검정 교체, 수리 비용 모두 전액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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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38조
Q
검침일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비포장 산길을 올라갈 수 없다고 계기 봉인이 밀리네요?
네, 폭설이나 진입로 유실 등으로 안전한 버킷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현장은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봉인 및 가압 작업이 연기됩니다.
- 안전 최우선: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급경사, 결빙, 노면 폭 협소(3m 미만) 지역의 무리한 장비 투입은 전면 금지됩니다.
- 조치: 제설 및 진입로 자체 복구 완료 후 한전 계기 부서와 신속히 재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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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안내문 (차량
진입 불가)
Q
양방향 계량기와 모뎀은 내가 직접 철물점이나 전기상에서 사와도 되나요?
저압은 한전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개인 구매가 불가하며, 고압의 경우만 한전 규격 승인을 득한 정밀 계기를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해 와야 합니다.
- 고압 필수서류: 시중 구매 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전에 인계해야 부설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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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홈택스에서 한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종사업장 번호 4자리가 안 맞다고 에러가 납니다. '0000' 쓰면 안 되나요?
아니오, 본점 번호(0000)를 쓰시면 안 되며 해당 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전 지사의 고유 '종사업장 번호 4자리'를 정확히 입력해야 발급됩니다.
- 에러 사유: 부가세 신고 시 한전 지사를 특정하는 코드이므로 불일치하면 시스템이 국세청 전송을 거부합니다.
- 확인 방법: 계약 서류의 안내장이나 관할 한전 신재생 담당자에게 정확한 4자리 번호(예: 0013 등)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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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고객응대 8번)
Q
대금 입금은 완료되었는데 제가 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오, 부가세법상 재화가 공급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엄수 기한: 3월분 전력을 팔았다면 4월 10일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불이익: 기한 경과 지연 발급 시 국세청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 철퇴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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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Q
계산서 발행 독촉 카카오톡/문자가 계속 날아옵니다?
이는 한전 정산 시스템이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신하지 못해 대금 지급이 보류될 위기임을 알리는 자동 경고 알림입니다.
- 조치 요망: 홈택스에서 작성 후 '발급/전송' 버튼을 최종적으로 안 눌렀거나, 한전 이메일 주소를 오기입했을 확률이 큽니다.
- 결과: 미발급 상태 방치 시 해당 월 전력대금 입금이 원천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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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세금계산서 확인)
Q
가족에게 양도했는데, 이번 달 대금 계산서는 누가 끊나요?
명의변경(양도양수)이 완료된 '기준일'의 지침을 기점으로 한 달치 대금을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의 보유분만큼 쪼개어 개별 발행합니다.
- 발행 방식: 한전이 기준일 검침액을 분할한 2장의 정산명세서를 통보하면, 양 당사자가 각자 본인 사업자번호로 한전에 세금계산서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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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명의변경 정산)
Q
홈택스에서 자동 종사업장 번호가 안 뜨면 어떡하나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국세청 홈택스) 자체의 전산 이슈이므로 한전이 아닌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수동 입력 대응: 연동 지연 시 한전 담당자가 부여한 4자리 종사업장 번호를 직접 수기 타이핑하여 발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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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고객응대 8번)
Q
한전에서 SMP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세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오, 한전이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대리 역발행해 주더라도 매분기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 본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 세무 대행 불가: 한전은 단순히 매출 증빙서류(계산서)만 국세청에 끊어줄 뿐, 세금의 최종 계산과 납부 행위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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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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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태양광발전소 운영 길라잡이
Q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나요?
불가능합니다. 태양광 전력 판매는 법상 과세 대상 사업이므로, 즉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일반 과세사업자'로 업종 전환(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전환 후 한전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전력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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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계산서 발행 시 한전의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무엇인가요?
고객님의 발전소와 최종 PPA 계약을 맺은 한전 '관할 지사'의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와 4자리 종사업장 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전국 지사별로 번호가 모두 다르므로 임의로 나주 본사 번호를 기입하면 수신이 거부되어 대금 정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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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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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안내장
Q
종이 세금계산서로 한전 우편 발송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 세법에 따라 PPA 전력거래 사업자는 전산 자동 검증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 절차: 은행이나 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전송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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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가가치세법
Q
실수로 세금계산서의 이메일이나 공급가액을 틀리게 기재했습니다?
한전에서는 고객의 홈택스 내용을 임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마이너스 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 발행 절차: 기재 오류 사유를 선택하여 기존 건을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가액과 수신 이메일로 완전히 새로 발급해야 처리됩니다 (국세청 126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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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고객응대 8번)
Q
REC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전으로 발행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REC(공급인증서)는 한전이 아닌, 현물시장 거래소나 장기고정계약을 맺은 '발전자회사(예: 중부발전 등)'로 수신자를 지정해 분리 발행해야
합니다.
- 수익 주체 분리: 한전은 생산된 순수 전력(SMP)의 매입 대금 세금계산서만 수취합니다. 혼동 시 대금 입금이 전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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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 거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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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길라잡이
Q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면 추후 장기계약이나 수익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불이익이 큽니다. 에너지공단 장기계약 입찰 시 저탄소 1등급 인증 모듈(주로 국산)에 가점이 부여되어 중국산은 낙찰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탄소검증제: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 하위 등급 수입산 모듈은 입찰 배점에서 크게 뒤처져 장기 고정수익 확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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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Q
모듈에 스팟 현상이 생겼습니다. 교체하면 PPA 용량이 늘어나나요?
단순히 파손된 200W 모듈을 200W 모듈로 교체하는 A/S는 증설이 아니나, 효율이 높은 최신 모듈로 끼워 전체 총용량이 1kW라도 커지면 반드시
'증설'로 재허가 받아야 합니다.
- 용량 유지: 인허가 및 계약서 상의 모듈 총 합산 용량이 불변이어야 단순 수리 교체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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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지침
Q
인버터 PID 복구 기능이 한전 계통에 문제를 주나요?
네, 모듈 열화(PID)를 야간에 전압을 가해 복구하는 기능은 인위적인 누설전류를 유발하여 한전 선로의 보호계전기를 오동작(트립)시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사용 제한: 계통 안전성 검토 결과 한전 차단기 동작과 상충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PID 복구 기능을 영구 정지(Off)시켜야만 상업운전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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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Guideline
제14조
Q
인버터에 역전력계전기를 다는게 감시제어시스템과 같은 건가요?
아니오,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 역전력계전기(RPR)는 한전 망으로 전기가 못 넘어가게 원천 봉쇄하는 기계식 차단기이며, 감시제어단말기는 통신으로 출력을 %
단위로 조절하는 관제 장비입니다.
- 용도 구분: RPR은 자가소비 전용인 단순병렬/상계거래에 쓰이고, 감시제어단말기는 전기를 판매하는 90kW 이상 PPA 사업자에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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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Q
한전의 접속설비가 저압이 유리한지, 고압이 유리한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500kW 미만 규정 내에서 고객의 희망(저압)을 우선하나, 한전 공용선로의 기술적 제약이나 공사비 과다 발생 우려 시 한전이 경제성을 판단해 고압
연계를 확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용량 초과 시: 500kW를 단 1kW라도 초과하면 사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22.9kV 특고압 설계가 강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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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Q
PID 현상(출력 절반가까이 뚝 떨어짐) 복구 장치를 샀는데 인버터 고장이 해결될까요?
일부 열화 복구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인버터 자체 회로 결함이나 모듈 셀 파손인 경우 복구 장비만으로는 원천적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 전문 진단 선행: 이물질, 노후, 접속 불량 등 출력 저하 원인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제조사 A/S 진단을 먼저 받으십시오.
- 보호기기 충돌 주의: 복구 장비의 누설전류가 한전 계통 트립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Guideline
Q
인버터가 구형이고 자주 고장 나서 용량이 더 높은 최신 인버터로 확 교체하려는데 문제 되나요?
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기존 인허가 및 계약 용량보다 큰 인버터로 임의 교체하는 것은 불법 증설에 해당하여 한전과 지자체의 사전 변경 승인이
필수입니다.
- 불이익: 사전 승인 없이 초과 용량으로 무단 교체 시 선로 보호협조 붕괴 우려로 위약금 부과 및 전력구입계약 강제 해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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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
Q
태풍에 밭에 있는 패널 20장이 파손되었습니다. 뜯어내고 똑같은 1등급 패널로 20장 사다 끼울 건데 RPS 신고는요?
파손 수리를 위해 동일 용량으로 교체하더라도 핵심 자산인 패널의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가 바뀌었으므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반드시 '설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단 필수: 이 일련번호 갱신을 누락하면 발전량에 대한 정상적인 REC(공급인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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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지침
Q
양면형 모듈을 사용할 때 뒷면 흡수량은 설비용량에 어떻게 치나요?
한전 계통 연계 용량(계약전력) 및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설비용량을 산정할 때는 양면형 모듈의 '전면부(앞면) 정격 출력 용량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계산합니다.
- 후면부 배제: 뒷면 산란광 흡수로 인한 추가 발전 가능량은 서류상 한전 계약용량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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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3절
Q
출력제어(감시제어장치)가 호환되는 인버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전KDN 신재생 담당 부서를 통해, 감시제어 단말장치(RTU) 통신 프로토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통과한 호환 인증 인버터 기종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인증 불가: 리스트에 없는 노후 기종이나 미인증 직구 제품을 현장에 달아놓으면 연동시험에서 100% 불합격하여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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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Guideline
제10조
Q
PPA 계약 후 아직 시공 전인데, 사용 인버터 모델을 바꿀 수 있나요?
기기 교체 시 인버터의 단락전류 등 전기적 스펙이 완전히 변경되므로, 시공 전이라도 반드시 한전에 '내선설계도면 변경' 서류를 재제출하여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용량 유지 조건: 새로 교체할 인버터가 기존 신청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접속공사비 청구 없이 재검토 절차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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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발전소에 인버터 2대를 설치하면 용량이 100kW 넘는데, 감시제어를 달아야 하나요?
네, 1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가 설치한 인버터 용량의 총합이 90kW 이상이면 감시제어 의무 대상입니다.
- 합산 기준: 개별 인버터가 50kW 2대라도, 동일구역 내 발전소의 총 합산 설비용량(100kW)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규정 강화: '25.01.01. 이후 접수분부터 90kW 이상으로 기준이 하향 적용되어 감시제어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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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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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시스템 안내문
Q
인버터만 용량을 키워 100kW로 하고 모듈은 80kW인데 90kW 이상 감시제어 대상인가요?
아니오,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용량 산정 시 모듈과 인버터 용량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산정 원칙: 내선설계도면 상의 태양광 모듈 총 용량(80kW)과 인버터 정격 용량(100kW) 중 더 작은 용량인 80kW가 최종 계약전력(설비용량)이 됩니다.
- 의무 면제: 최종 인정 용량이 80kW이므로 90kW 이상에 부여되는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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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3절
💡
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 안내문
Q
상업운전개시 전 미준공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발전소 준공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먼저 변경해 오시면 한전 양도양수가 진행됩니다.
- 선행 절차: 관할 지자체에 발전사업 양수인가(명의변경)를 신청하여 변경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전 접수: 변경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한전에 PPA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기존의 선로 순번과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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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0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5장
제1절
Q
양수인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포털 계정을 따로 만들어 새로 등록하나요?
네, 양수인은 본인의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가입한 후, 기존 발전설비의 정보를 전산으로 승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규 가입: 신규 사업자(양수인) 명의로 RPS 종합지원시스템에 새롭게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설비 이전: 양도인이 시스템에서 해당 발전소의 '설비 양도'를 신청하면, 양수인이 이를 승인하여 REC 발급 권한 등을 그대로 이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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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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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RPS 시스템 매뉴얼
Q
기존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넘기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자체에 사망진단서 등 상속 증빙을 제출하여 발전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한전 PPA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 인허가 상속: 지자체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증 명의를 상속인으로 승계받습니다.
- 한전 명의변경: 변경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권리의무 승계 서류를 한전에 제출하여 PPA 계약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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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0조, 기본공급약관 제13조(권리의무의
승계)
Q
양수인이 다른 사업용 100kW가 이미 있는 사람입니다. 합쳐지나요?
아니오, 각 발전소가 서로 다른 발전구역(별개의 지번 및 구내)에 위치해 있다면 개별 계약으로 분리 유지됩니다.
- 합산 원칙: 한전의 설비용량 합산 제재(고압 연계 등)는 원칙적으로 '동일발전구역(동일 1구내)' 내에 여러 발전소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 개별 계약: 매입한 발전소가 기존 발전소와 완전히 떨어진 물리적 별개 장소라면 명의가 동일해져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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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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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계약단위 변경 Q&A
Q
배우자 공동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PPA도 2개 적어야 하나요?
아니오, 공동명의라도 1개의 발전구역이라면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1개의 PPA 계약만 단일 체결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부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1개 발급받습니다.
- 계약 일원화: 한전 PPA 신청 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 고객으로 지정하며, 전력 대금 역시 지정된 1개의 공동명의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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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3절,
부가가치세법
Q
동일구내 발전소 일부만(가령 50kW 중 20kW만) 떼어내서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1발전구역 내 1계약 단위로 묶인 전체 설비 중 일부 인버터나 모듈만 분할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분할 금지: 계통 연계 및 PPA 계약은 전체 50kW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임의 쪼개기 양도는 불가합니다.
- 예외: 부득이하게 분할하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별개로 분리 재취득하고 한전 외선 공사 등 인허가를 처음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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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이용계약의
단위)
Q
명의이전 후 기존에 가입된 보험(CGL, 재산종합)도 승계되나요?
네, 보험사에 연락하여 '권리양도 배서' 절차를 거치면 기존 발전소 보험의 잔여 기간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배서 신청: 명의변경 완료된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손해보험사에 제출하여 피보험자 명의를 갱신해야 합니다.
- 재가입: 만약 양도인이 보험을 완전히 해지해버렸다면, 양수인이 즉시 신규 종합보험에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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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상법 제4편(보험), 일반 민원
응대 기준
Q
발전소의 토지주(지주)와 발전사업자가 명의가 다르면 안 되나요?
아니오, 명의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합법적 절차입니다.
- 필수 서류 요건: 토지주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PPA 신청 시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토지(건물)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한전에 제출하여 정당한 부지 사용 권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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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 기본공급약관 제18조
Q
토지와 태양광 발전소를 샀는데 전 주인이 공동인증서를 협조 안해줍니다?
전 주인의 공동인증서는 불필요합니다. 양수인이 서면 매매계약서를 통해 지자체 명의변경 인허가를 직접 주도하시면 됩니다.
- 독립 진행: 매매 공증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에 발전사업 양수인가를 득하면 법적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신규 발급: 명의이전 완료 후 양수인이 본인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직접 기업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단 및 한전 전산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0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양도양수 월엔 세금계산서의 비율을 쪼개서 각자 발행하나요?
네, 명의변경일(정산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당 월의 발전량을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 분할 정산: 한전은 양도양수 승인일의 계량기 지침을 기준으로 전반기(양도인)와 후반기(양수인)의 수익을 나눈 정산명세서 2장을 발행합니다.
- 개별 청구: 분할된 명세서 금액에 맞추어 양 당사자가 각각 본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대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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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5장 제3절(명의변경
정산)
Q
REC 폐기 질문입니다. 어떻게 폐기하나요?
REC(공급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력거래소 시스템상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폐기)됩니다.
- 기한 엄수: 발급받은 REC는 반드시 3년 이내에 현물시장 매도나 장기계약 이행에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 소멸: 별도의 폐기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기한 내에 거래하지 못한 REC는 가치를 상실하고 전산상 자동 폐기되어 현금화가 영구 불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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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Q
가중치 부여 규정(건축물, 노지 등)이 개정되면 제 것도 떨어지나요?
아니오, 기존에 이미 부여받은 가중치(예: 1.5)는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고 최초 획득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 기득권 유지: 설비확인 완료 시점에 확정된 REC 가중치는 발전소 운영이 지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 적용 시점: 가중치 하향 등의 신규 법령은 개정일 이후 새롭게 발전사업허가를 받거나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신설 발전소부터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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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Q
한국에너지공단에 발전량이 0으로 뜨거나 늦게 확인됩니다?
이는 전산 오류가 아니라, 한전이 매월 23일에 전월 발전량 확정 데이터를 공단 서버로 일괄 전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 대기 기간입니다.
- 데이터 연동: 한전 자체 요금 정산이 마무리된 후 23일 경에 한국에너지공단 RPS 시스템으로 발전량이 한 번에 전송됩니다.
- 발급 시기: 따라서 매월 23일 이후에 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셔야 비로소 정확한 발전량 조회가 가능하며 REC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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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REC 미발급 관련), RPS
시스템 안내
Q
REC 발급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PS 종합지원시스템' 웹사이트에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매월 말일까지 해당 시스템에서 전월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발급 완료: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실물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의 REC가 시스템상 사업자 계정으로 자동 입고(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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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RPS 종합지원시스템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매뉴얼
Q
100kW 미만 소형태양광계약(한국형 FIT)이 이제 안 되나요?
네, 고정된 우대 단가를 무조건 보장해 주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는 2023년 7월 27일부로 신규 접수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수익 대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현물시장에 직접 REC를 매도하거나, 대형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일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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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
Q
REC 장기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원칙적으로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임의 중도 해지는 불가하며, 파기 시 막대한 위약금과 입찰 제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강력한 제재: 사업자 귀책사유나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며, 향후 수년간 국가 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 승계 필수: 발전소 매각 시 장기계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계약의 모든 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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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Q
리파워링을 하면 기존 장기계약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노후 모듈 전면 교체 등 리파워링 시 설비 인허가 사항의 근본적 변동으로 간주되어, 기존 장기계약은 파기되고 과거의 높은 단가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 계약 무효화: 핵심 부품 교체로 신규 설비로 판정되어 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구 계약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 재입찰: 기존 우대 단가를 포기하고, 현재 시점의 시장 단가 기준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완전히 새로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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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Q
REC 단가가 하락하는데 한전 PPA 단가(SMP)는 왜 계속 떨어지나요?
SMP(도매가)와 REC(공급인증서)는 결정 메커니즘이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시장 가격이므로 서로 반비례하거나 연동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 SMP 결정 요인: 한전 매입 단가인 SMP는 국제 유가, LNG 수입 가격 등 글로벌 화석연료 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오르내립니다.
- REC 결정 요인: 반면 REC 단가는 대형 발전사들의 신재생 의무 구매 수요와 태양광 사업자들의 공급량에 따른 자체 수급 논리로만 가격이 결정됩니다.
💡
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
규칙
Q
양도양수할 때 장기계약 해지를 하고 넘겨줄 수 있나요?
아니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진행 시 기존에 체결된 장기고정가격계약은 해지 없이 양수인에게 의무적으로 포괄 승계되어야 합니다.
- 승계 원칙: 발전소 소유권이 넘어가면 해당 발전소에 부여된 REC 발급 권한과 20년 장기 매매계약 조건(단가, 잔여 기간)은 양수인에게 100% 강제 이전됩니다.
- 꼼수 방지: 현물시장 단가가 높다고 양도양수를 핑계 삼아 장기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참고자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Q
발전소 준공일과 REC 최초 상업개시일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물리적 시공이 완료된 준공일이 아닌, 한전 계량기 봉인이 완료되어 한전 망으로 전기가 실제 송전된 '상업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인정 기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 및 REC 발급 기산점은 한전에서 공식 통보한 상업운전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간 로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에 합격했더라도, 한전 계기 부설이 며칠 지연된다면 그 기간 동안의 발전량은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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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RPS 설비확인이나 가중치 관련해서 정확한 매뉴얼은 어디서 보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통합포털 공지사항에서 상세한 공식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홈페이지 내 [자료실]-[일반자료실] 메뉴에서 설비확인 신청 방법 및 가중치 산정 세부 지침서를 제공합니다.
- 콜센터 활용: 복잡한 지형이나 건축물 관련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공단 콜센터(☎1855-3020)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고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웹사이트
Q
태양광 패널 출력감소(성능 저하)나 인버터 미세 고장도 보험 처리 되나요?
아니오,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능 저하나 내부 부품의 기계적 결함(마모)은 재산종합보험(CMI)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보상 범위: 기관기계재산종합보험은 주로 화재, 낙뢰, 태풍 등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한 파손만을 보장합니다.
- 대응 방안: 모듈 효율 저하나 인버터 회로 고장은 보험이 아닌 각 기기 제조사의 무상 A/S 보증 기간을 통해 수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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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손해보험사
기관기계재산종합보험 약관
Q
태양광 시설 CGL(영업배상책임)과 기관기계재산종합(CMI) 보험 중 뭘 드나요?
내 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재산종합(CMI)'을, 타인에게 입힌 피해 배상을 위해서는 '영업배상책임(CGL)' 보험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CMI (재산종합): 태풍, 화재 등으로 내 발전소 패널이나 인버터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받는 핵심 보험입니다(대출 시 필수).
- CGL (영업배상): 강풍에 패널이 날아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을 부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대신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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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시중은행 여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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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발전소 운영 길라잡이
Q
양도양수 발전소를 매입하는데 구매 자금 대출 조건이 어떤가요?
신규 PF 대출보다 한도가 보수적이며, 은행은 기존 발전소의 실제 가동 실적(매출액)과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이미 가동 중인 중고 발전소이므로 매매가의 100% 대출은 불가하며, 통상 감정평가액의 50~70% 선에서 대출이 승인됩니다.
- 금리 및 조건: 시공사 지급보증이 끝난 설비이므로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확실한 현금흐름 입증이 대출 승인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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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시중은행 태양광 시설자금 여신 가이드라인
Q
지붕 임대로 진행 시 대출 담보는 도대체 뭘로 잡히나요?
토지나 건물이 사업자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주로 한전의 '전력판매대금(매출채권)'과 패널 등 '기계 기구(동산질권)'를 담보로 잡습니다.
- 질권 설정: 향후 15~20년간 한전과 공단에서 입금될 SMP 및 REC 판매 계좌에 은행이 권리(질권)를 설정하여 원리금을 우선 회수합니다.
- 건물주 동의: 은행은 건물주가 임의로 건물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 강력한 임대차 보장 서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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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규정, 금융기관 여신
지침
Q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태양광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 될까요?
네, 전년 대비 발전소 매출액이 급증했거나 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면 은행에 합법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요건: 한전 SMP 급등 등으로 수익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절차: 대출을 실행한 은행 영업점에 증빙 서류와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이자율이 인하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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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은행법 제52조의2(금리인하요구권)
Q
ESS 연계 태양광일 경우 대출이 더 까다롭나요?
네, 화재 위험성과 배터리 수명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일반 태양광 사업보다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훨씬 까다롭고 보수적입니다.
- 보험 가입 난항: ESS는 화재 리스크가 커서 재산종합보험(CMI)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매우 비싸 대출 실행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짧은 상환 만기: 리튬이온 배터리의 교체 주기(약 10~15년)를 고려하여, 일반 태양광(20년) 대비 대출금 상환 만기가 짧게 설정되어 상환 압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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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시중은행 신재생에너지 여신
심사 지침
Q
양도 시에 이전 소유자가 깔아둔 대출(근저당)도 제가 채무인수하나요?
양수인의 선택이며, 전 주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승계)'하거나, 다른 곳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대환)'하는 방식 중 택해야 합니다.
- 채무 인수: 양수인의 신용도가 우수하다면 은행 심사를 거쳐 이전 사업자의 대출 조건과 근저당 설정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 상환 및 말소: 승계 조건이 불리하면 양수인이 신규 대출을 일으켜 전 주인의 빚을 모두 갚고 기존 근저당을 말소시킨 후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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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민법 제454조(채무인수), 금융기관 여신
규정
Q
한전 PPA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대출 승인이 떨어지나요?
네, 발전소 대출 실행(기표)을 위해서는 향후 전력 판매 수익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한전 PPA 관련 공문이나 계약서가 필수 조건입니다.
- 수익성 검증: 은행은 한전 계통 연계가 불확실하면 매출을 0원으로 간주하므로, 최소한 한전의 '연계용량 여유 확인'이나 'PPA 접수증'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최종 지급: 완전한 대출금 지급은 시설공사 완료 후 최종 '한전 PPA 본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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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은행권 신재생에너지 시설대출
취급 지침
Q
태양광 발전소 준공 전에도 기성고에 따라 담보 대출이 풀리나요?
네,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가 발급되었거나 PF 약정이 맺어진 경우,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비례하여 대금이 분할 지급(기표)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지급: 토목 준공, 구조물 설치, 모듈 입고 등 단계별 현장 실사 및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된 비율대로 시공사 측에 공사 대금이 풀립니다.
- 개인 대출 주의: 반면 순수 개인 담보 대출의 경우, 준공 전에는 토지 가치만 인정되고 기계기구 담보는 준공 후 동산질권 설정 시점에 비로소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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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정책자금 융자 및 시중은행 기성고 대출
규정
Q
공단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초저리 융자) 자격?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로 농업인, 마을조합,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 정책적 우대 대상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본 요건: 지자체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득한 상태에서 공단의 공고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금리 혜택: 일반 시중 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변동금리(약 1.75% 내외 등)로 장기 융자가 지원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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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Q
농업인 태양광 발전소 명의를 자녀(비농업인 직장인)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명의 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농업인 직장인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농업인 우대로 받았던 정책 자금(초저리 융자)이 전액 강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박탈: 에너지공단의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은 '농업인' 자격 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비농업인에게 양도 시 규정 위반으로 대출금 즉시 회수 통보를 받게 됩니다.
- 대안: 증여 전 융자금을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로 대환하여 갚은 뒤 명의를 넘기거나, 자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 자격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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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규정
Q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노지형 가중치(1.2)보다 높나요?
현재 시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법적 우대 가중치(예: 1.5) 제도는 확정되지 않아 일반 노지(1.2 등)와 동일한 가중치를 받습니다.
- 국회 계류: 농지 보전과 수익 증대를 위해 영농형 우대 가중치 부여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입법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규정: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세워 발전하는 형태이므로, 현행 지침상 임야/노지 기준의 기본 가중치 테이블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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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Q
축사 지붕에 태양광 올리려면 구조보강 허가가 필수인가요?
네, 태풍 등 강풍 하중에 의한 건축물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 인허가 시 '구조안전진단'과 철골 보강 공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건축법 적용: 수십 톤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을 낡은 축사 지붕이 지탱할 수 있는지,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이 찍힌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 보강 공사: 진단 결과 부적합 시 기둥이나 트러스를 H빔 등으로 보강하는 대규모 공사를 선행해야 발전소 공작물 축조 신고가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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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건축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Q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한전 계통 연계 혜택이 있나요?
정부 부처가 공식 추진하는 국책 실증/시범 단지로 지정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한전 내부 심의를 거쳐 계통 연계 편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청: 농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선로 대기자들과 똑같이 '접수 순번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계통 혜택이 없습니다.
- 예외 조항: 국가 정책상 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은 공용 선로 보강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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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제3.4조
Q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절대농지 내 신규 노지 태양광 설치는 불가하나, 구역 내 기존 '건축물 지붕'을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용 금지: 식량 안보와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전·답을 전용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 예외 허용: 단, 2015년 말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준공되어 운영 중인 축사, 버섯재배사 등 기존 동식물 관련 시설의 지붕 위 설치는 농지 훼손이 없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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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Q
농업용 저온저장고 전기에 태양광을 덧붙여 상계거래 할 수 있나요?
아니오, 잉여전력 요금 1:1 상계거래 제도는 오직 '주택용' 전력 고객에게만 허용되며 '농사용' 설비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계약종별 제한: 저온저장고, 양수장, 비닐하우스 등은 한전과 싼 요금의 '농사용 전력'으로 계약되어 있어, 법적으로 상계거래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 대안: 농사용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 수익을 내려면 한전과 별개의 PPA(사업용 또는 자가용 발전설비) 계약을 맺어 잉여 전력을 현금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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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자가용 발전설비 상계거래 업무처리기준,
기본공급약관
Q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저리대출)사업 대상자 요건이 뭔가요?
발전소 소재지의 읍·면·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정식 등록된 실질적 농업인(어업/축산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자격 증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이력이 찍힌 주민등록초본을 필수 제출해야 공단 심사를 통과합니다.
- 용량 제한: 대기업 등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인 1인당 지원 가능한 한도 용량(보통 500kW 미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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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Q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장어양식장 태양광을 할 때 가중치는 1.5 맞나요?
건축물 가중치(1.5) 대상은 맞으나, 꼼수를 막기 위해 에너지공단이 실제 버섯/장어의 '정상적 재배·양식 실적'을 매우 엄격하게 현장 실사합니다.
- 인정 요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 시설이어야 하며, 발전소 운영 기간 내내 본래 용도에 맞는 농수산물 출하 실적(매출)과 자재 구매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위반 제재: 태양광 수익만을 목적으로 지어놓고 속이 텅 빈 '가짜 재배사'로 적발될 경우 즉시 가중치가 취소되며 REC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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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Q
농지 태양광의 한전 지중화 공사가 비싼가요?
네, 공중 전봇대 설치보다 땅을 파서 선로를 묻는 지중화 방식의 접속공사비 단가가 약 2~3배 이상 월등히 비싸며 전액 사업자 부담입니다.
- 단가 차이: 아스팔트 굴착, 지하 관로 매설, 도로 복구 등 토목 비용이 대거 투입되므로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상 지중화 비용이 공중설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 민원 회피: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전봇대(가공선로) 설치를 미관상 이유로 반대하여, 부득이하게 거액의 지중화 비용을 물고 우회 공사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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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Q
축사를 매입하여 태양광을 하려는데, 동식물 관련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축산업을 폐업하고 건물의 용도를 일반 창고 등으로 임의 변경하면, 농지법 위반은 물론 최고 가중치(1.5) 인정 조건에서 박탈될 위험이 큽니다.
- 가중치 조건: 농지 위에 건립된 축사는 '본래의 가축 사육 용도'로 운영될 때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가중치를 인정받습니다. 용도변경 시 노지 가중치로 삭감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처분: 농지전용 허가 없이 용도를 전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지자체의 철거 및 시정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관할청 협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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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지침,
농지법
Q
태양광 시설 부지를 매각해서 모듈을 아예 뜯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요?
단순 이전이 불가하며, 기존 발전소를 완전히 '폐업(PPA 해지)'하고 이동할 부지에서 모든 인허가를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발전구역 종속: 발전사업허가와 한전 선로 연계 지위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부지의 '지번'에 종속되므로, 패널을 들고 이사한다고 권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 재시작: 타 지역 지자체 허가 획득, 새로운 선로 여유 용량 조회, 접속공사비 수천만 원 재납부 등 물리적, 행정적 신규 건설과 100% 동일한 고된 절차를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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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Q
100kW 미만 저압이었는데 증설해서 550kW가 되면 고압연계로 바뀌나요?
네, 기존 설비와 증설 용량을 합산한 총 설비용량이 500kW를 초과하므로 규정에 따라 무조건 22.9kV 특고압 연계 방식으로 설계가 강제
변경됩니다.
- 고압 의무: 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 단일 발전구역 내 합산 용량 500kW 초과 시 저압 계통의 보호를 위해 저압 연계를 절대 불허합니다.
- 비용 폭증: 저압 인버터를 고압 인버터로 바꾸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압 수전반(특고압 패드변압기, VCB 등)을 사업자 자비로 부지 내에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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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및
제20조
Q
PPA 계약(예: 80kW) 중인데 20kW를 증설하면요?
기존 PPA 계약의 '증설'로 접수해야 하며, 합산 용량이 100kW가 되므로 새롭게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에 편입됩니다.
- 용량 합산: 기존 80kW와 신규 20kW를 더한 합산 용량(100kW)을 기준으로 한전의 계통 연계 룰이 새롭게 부과됩니다.
- 의무 부과: 2025년 기준 합산 90kW 이상이 되므로, 증설 공사와 동시에 감시제어 단말장치를 자비로 구축하고 한전KDN 연동시험까지 합격해야 송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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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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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신재생e 감시제어 안내문
Q
모듈 증설 시 REC 가중치는 기존 전체 용량에 합산되나요?
아니오, 기존 설비는 과거의 가중치를 유지하고, 증설된 신규 용량만 현재 시점의 현행 가중치 규정을 적용받아 '복합 가중치'로 분리 정산됩니다.
- 가중치 산정: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설치 용량과 증설 용량을 명확히 분리하여, 각각의 설치 시점 규정에 따른 가중치를 용량 비율대로 가중 평균합니다.
- 수익 변동 주의: 만약 증설로 인해 총용량이 100kW 미만 구간에서 초과 구간으로 넘어가면, 추가된 용량만큼은 낮은 가중치 테이블이 적용되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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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Q
선로 용량이 꽉찼는데 1kW만 증설해도 반려되나요?
네, 해당 지역의 공용 배전선로 및 주변압기 연계 여유 용량이 단 1kW라도 초과된(만과) 상태라면 증설 신청은 규정상 즉각 반려(접속 보류)됩니다.
- 기계적 컷오프: 한전 계통 보호와 전압 안정성 유지를 위해, 규정된 변압기 누적 한계 용량을 단 0.1kW라도 넘어서는 연계 승인은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합니다.
- 대기 처리: 한전의 공용 선로 보강 공사나 변전소 주변압기 신설이 완료되어 여유가 생길 때까지 무기한 후순위 대기 명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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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제3.5조
Q
기증설분 접수가 2018년 이전일 땐 계약전력 판정법이 왜 다르나요?
2018년 규정 개정 이전에는 물리적인 인버터나 모듈 스펙과 무관하게 오로지 지자체가 내준 '발전사업허가증 상의 문서 용량'만을 계약전력으로 일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 현재 기준: 현재는 내선설계도면 상의 모듈 총 용량과 인버터 용량 중 '작은 값'을 실제 계약전력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교화되었습니다.
- 증설 시 이슈: 따라서 과거 구법으로 맺어진 PPA를 현재 증설하려 할 때, 신/구 규정의 충돌로 인해 한전과 설비용량을 재산정(재검토)하는 지난한 과정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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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부칙 및 PPA
지침
Q
발전사업허가의 번호나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면 다시 PPA를 내야 하나요?
아니오, 신규 PPA 접수를 낼 필요 없이 한전에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PPA 계약의 '기재사항 변경' 서류 행정만 갱신하시면 됩니다.
- 단순 변경: 회사의 법인등록번호나 실질적 대표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회사 이름(상호)만 바뀐 것이라면, 전력구입계약 변경 신청서와 새 허가증을 팩스로 제출해 갱신합니다.
- 양도 유의: 만약 사업자번호 자체가 바뀌는 실질적인 주체 변경이라면 이는 상호 변경이 아닌 '명의변경(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양도양수 권리의무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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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5절(계약의
변경)
Q
공급전압방식을 저압에서 고압으로 마음대로 신청(리파워링) 되나요?
아니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전압 변경 시 신규 접수에 준하는 기술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재검토 필수: 용량이 그대로라도 저압에서 고압으로 변경되면 계통에 미치는 전기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한전의 기술검토가 필수입니다.
- 비용 부담: 고압 수전반 교체 등 막대한 자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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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동일 지번인데 설비를 창고A 지붕에서 창고B 지붕으로 위치만 옮기려 합니다?
아니오, 위치 임의 이동은 불가하며 한전과 사전 협의 및 도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급지점 변동: 같은 지번이라도 건물이 다르면 한전 계통과 만나는 수급지점(접속점)과 선로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이에 따라 한전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거리시설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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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전력구입계약
지침
Q
인버터를 타 제조사로 바꾸는 변경만 하는데도 사용전검사를 다시 받나요?
네, 필수입니다. 인버터 제조사나 모델이 변경되면 전기적 스펙이 달라지므로 사용전검사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 도면 재검토: 시공 전 한전에 변경된 인버터 사양이 반영된 내선설계도면을 다시 제출하여 기술검토를 득해야 합니다.
- 안전 검증: 이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해당 기기의 안전성을 새롭게 검증받아야 송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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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3장
제2절
Q
지붕임대 시 건물의 근저당(대출)이 인허가에 문제 되나요?
네, 건물의 과도한 근저당 설정은 발전소 대출 심사 및 부지 사용 권원 입증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권원 상실 위험: 건물주 파산 시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의 발전소 운영 권리가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대출 불가: 금융기관은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이 꽉 찬 지붕 임대 건에 대해서는 발전소 시설 대출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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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규정, 시중은행 여신
지침
Q
허가만 받아놓은 '깡통 사업권'을 PPA 프리미엄 주고 매수해도 안전한가요?
아니오, 매우 위험합니다. 매수 전 한전 선로(변압기) 여유 용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선로 부족 리스크: 인허가만 있고 계통 연계 용량이 꽉 찬(만과) 부지라면, 거액을 주고 사더라도 수년간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조회 권장: 한전ON을 통해 사전 연계용량을 가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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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Q
공사계획신고 반려 처리가 되었습니다. (취소위기)?
네, 즉시 반려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자체 인허가 취소 및 한전 PPA 강제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보완: 반려된 사유(서류 미비 등)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지자체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한전 유예 신청: 서류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한전에 객관적인 지연 소명 서류를 제출하여 PPA 취소 유예를 요청해야 선로 순번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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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한전에 PPA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부지라면 해당 허가증 사본이 한전 PPA 신청의 필수 구비 서류입니다.
- 접수 반려: 허가증 없이 선로 선점을 위해 임의로 사전 접수할 경우 요건 미달로 즉시 반려 처리됩니다.
- 예외: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비대상' 구역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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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농지(전) 1,000평에 100kW 신청 중인데 갑자기 수용당했습니다?
수용으로 인해 부지 사용이 영구 불가해졌으므로 지자체 폐업 신고 및 한전 PPA 접수 취소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권리 소멸: 발전소 부지가 멸실 또는 공용 수용되면 기존의 발전사업허가 및 계통 연계 지위는 효력을 잃습니다.
- 비용 환불: 자진 취소를 신청하고, 한전에 기투입된 공사 실비용을 제외한 시설부담금 잔액 환불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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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2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공사계획인가 기간연장 시 부결 위기가 있나요?
네, 객관적이고 정당한 지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간 연장이 부결되어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불인정 사유: 사업자의 자금 조달 실패, 사적인 민원 소송, 단순 시공 지연 등은 합리적인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필수: 문화재 발견, 타 기관의 행정 지연 등 명백한 외부 요인을 공문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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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버섯재배사 등 건축물 인허가를 받지 못한 노지 태양광의 가중치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우대 가중치(1.5)를 받지 못하고 일반 노지 가중치(1.2 등)가 적용됩니다.
- 가중치 요건: 건축물 가중치를 인정받으려면 지자체의 적법한 건축물 인허가 및 실제 해당 용도(농작물 재배 등)의 지속적인 실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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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Q
개발행위허가가 결국 반려되어(취소) PPA도 무산되었습니다. 구제 방안?
지자체의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될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한전 통보 필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즉시 한전에 해당 소명 자료(소장 접수증 등)를 제출하여 PPA 취소 유예 심의를 강력히 요청해야 선로 순번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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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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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Q
발전사업허가 기간(3년) 안에 한전 상업운전을 못 키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에 명시된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도과하면 법적으로 발전사업허가가 강제 취소됩니다.
- 연쇄 취소: 지자체 허가가 취소되면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한전과의 PPA 계약 역시 즉시 해지 및 접수 취소 처리되며 확보했던 선로 용량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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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보류 등의 취소), 전력구입계약
지침
Q
한전 연계불가(선로부족 등) 통보로 내 사업이 망했는데 배상 청구되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한전의 계통 여유 용량 부족으로 인한 연계 지연이나 접속 불가는 약관상 명백한 한전의 배상 면책 사유입니다.
- 면책 조항: 한전은 공용망 상태에 따라 접속을 허용할 뿐, 고객의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지 매입 전 반드시 한전ON 여유용량 조회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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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Q
PPA 강제 취소 후 바로 본인 명의로 재접수(동일 용량)를 부활시킬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PPA 강제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 발전사업자 명의로 1개월 이내에 재접수할 수 없습니다.
- 페널티 적용: 선로 알박기 등 제도를 악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유예 불가 조항입니다.
- 순번 상실: 재접수하더라도 기존 선로 순번은 완전히 상실되며 최후순위로 밀려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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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일반 원칙)
Q
한전의 추가자료(보완) 요청이나 접속공사비 청구서를 무시하면요?
네,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접수가 강제 취소되고 선로 연계 지위에서 탈락합니다.
- 미이행 조치: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 후 30일 이내 미납, 혹은 추가 보완자료 요청 후 30일 내 미제출 시 최고장 발송 후 즉각 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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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및 취소
안내문
Q
재접수하면 예전에 한전 규정에 냈던 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써주나요?
아니오, 과거 접수 이력은 모두 소멸되며 새로운 접수일 시점의 최신 규정과 인상된 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 단가 갱신: 자진 및 강제 취소 후 재접수 시점의 한전 기본공급약관(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에 따라 비용이 새롭게 산출되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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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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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안내문
Q
용량 변경신청을 했더니 변경 전·후 용량 차이가 10%를 넘었습니다?
네, 기존 허가 용량 대비 10%를 초과하여 용량을 임의 변경 설계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PPA 접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치 사항: 용량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발전사업허가 변경 승인을 득한 후, 한전에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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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Q
사용전검사 받고 보니 신청했던 100kW에서 95kW로 모듈 용량이 줄었습니다?
네, 사용전검사 합격필증에 명시된 최종 시공 용량(95k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이 확정되며, 축소된 만큼의 공사비 차액은 환불됩니다.
- 정산 원칙: 한전은 최종 준공된 안전공사 필증 용량과 최초 신청 용량을 비교하여 감설된 5kW 구간의 표준시설부담금을 고객 지정 계좌로 정산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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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 정산), PPA
지침
Q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태양광 설치가 불가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기존 적법 건축물 지붕 활용 등 법적 예외 요건을 갖추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엄격한 규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지 태양광 신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예외 조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나 축사 지붕 등 지자체 조례가 허용하는 좁은 범위 내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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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Q
한전에 납부한 시설부담금 전액을 다시 환불받고 싶습니다?
아니오, 사업자 귀책이나 단순 변심으로 자진 취소할 경우 기투입된 한전 실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불됩니다.
- 공제 내역: 한전이 시공을 위해 이미 집행한 현장 측량 설계비, 기발주 자재 대금 등은 손실금으로 차감되므로 100%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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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제92조 제4항
Q
착공을 못 해서 장기 미계약/보류 중인데 땅을 통째로 팔 경우 취소를 피하나요?
네, 부지 매수자에게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적법하게 이전(양도양수)하면 사업권 및 계통 연계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지자체에서 발전사업 명의변경을 완료한 후, 한전 지사에도 즉시 양도양수 서류를 제출하여 PPA 계약 당사자를 갱신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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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10조, 기본공급약관 제13조
Q
공사계획신고를 해야 착공에 들어가나요?
네, 전기사업법상 발전소 물리적 시공(착공)에 들어가기 전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 반드시 '공사계획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 법적 의무: 승인 없는 임의 착공은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추후 사용전검사 및 한전 상업운전 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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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Q
지하수 개발 제한 같은 환경규제 때문에 허가가 늦어지는 건요?
네, 사업자 귀책이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 행정·환경 규제로 인한 지연은 한전에 객관적 소명 시 접수 취소 유예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제출: 해당 관청의 환경 규제 통보 공문이나 협의 진행 증빙 자료를 한전 지사에 제출하여 합리적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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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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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Q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업운전 개시 후 일반적으로 '4년'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용량별 차이: 설비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3년~4년 등으로 주기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본인 발전소의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통 연계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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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Q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변 온도가 올라가고 전자파가 심하다던데 진짠가요?
아니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은 빛을 흡수하므로 반사나 온도 상승효과가 미미하며 전자파 역시 일반 가전제품 수준에 불과합니다.
- 검증 완료: 다수의 국가 연구기관 및 WHO 측정 결과, 태양광 인버터 주변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1%~2%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함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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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Q&A, 관련 실증
연구보고서
Q
지붕형 수익이 최고라고 들었는데 단점이 있나요?
네, 높은 수익성(가중치 1.5) 이면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화재 시 진압의 어려움, 초기 구조보강 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뚜렷합니다.
- 시공 주의: 태풍 하중을 버티기 위한 철골 구조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적이며, 천공 작업 중 발생하는 지붕 누수를 완벽히 방수 마감하는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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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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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발전소 운영 길라잡이
Q
초보인데 첫 수익창출까지 최소 어느정도 사이클(순서)을 타나요?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한전 공사, 시공 및 REC 발급까지 통상 1년 이상 최장 2년의 긴 호흡이 요구됩니다.
- 기본 순서: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 한전 PPA 접수 및 용량 배정 → 개발행위허가 → 한전 공사비 납부 → 물리적 시공 → 사용전검사 → 한전 계기 봉인 및 개시 → REC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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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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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태양광발전소 운영 길라잡이
Q
태양광 100kW로 대략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현장 일사량, 계절, 도매단가(SMP/REC) 변동 등에 따라 편차가 커 한전이 특정 수익액을 단정하여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수익 변동성: 한전 매전 단가(SMP)는 매월 국제 유가에 따라 요동치며, 공급인증서(REC) 가격 역시 시장 수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예상은 에너지공단 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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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Q&A 대응 매뉴얼
(고객응대 9번)
Q
전력 거래 수수료라고 떼가는 0.1034원/kWh는 뭔가요?
네, 이는 전력거래소(KPX) 시장을 통해 전력을 입찰·거래할 때 발생하는 '국가 전력망 운영 및 정산 중개 법정 수수료'입니다.
- 부과 대상: 1MW 초과 등 전력거래소 의무 참여 발전소의 대금 정산 시, KPX 운영 재원을 위해 발전량에 비례하여 매월 원천 공제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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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거래 수수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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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력시장운영규칙
Q
모듈 청소를 봄에 한 번 하면 충분한가요?
아니오, 발전소 주변 환경(황사, 송화가루, 공단 매연, 조류 배설물 등)의 오염도에 따라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정 주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효율 저하: 우천으로 씻기지 않는 고착 오염물이 모듈을 덮을 경우 발전 효율이 5~15% 이상 급감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고압 물청소가 수익 유지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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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태양광발전소 운영 길라잡이 (유지보수 및
관리)
Q
예비사업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언 하나?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도급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해당 지역 한전 전신주의 '배전선로 여유 용량'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십시오.
- 치명적 리스크: 지자체 인허가가 아무리 수월해도, 한전 선로가 꽉 차 있으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무기한으로 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투자금이 전부 묶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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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Q
사용전검사 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네, 공사계획신고필증, 감리원 배치확인서, 단선결선도, 및 주요 핵심 기자재(모듈, 인버터)의 공인 시험성적서가 필수 핵심 서류입니다.
- 안전 검증: 시공이 도면과 일치하며, KS 인증 등 적법한 기기를 사용하여 계통에 무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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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부록
Q
사용전검사 접수 후 검사일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관할 지역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의 검사 물량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2주 내외의 현장 방문 대기일이 소요됩니다.
- 사전 조율 권장: 연말 등 시공 준공 건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일정이 심하게 밀릴 수 있으므로, 준공 임박 시점에 선제적으로 일정을 부킹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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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일반 민원 응대 기준 (사용전검사 일정
관련)
Q
접지 저항이 안 나온다는데 불합격 요소인가요?
네, 규정된 접지 저항값(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명 감전 및 기기 화재 위험이 크므로 사용전검사에서 즉각 '불합격(부적합)' 처리됩니다.
- 보완 필수: 토질 문제 등으로 저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접지봉 추가 타설이나 접지 저감제 살포 등 시공을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통과해야만 한전 전기가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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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
지침
Q
안전관리자 선임이 100kW도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설비용량이 2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법적으로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선임 방식: 소규모인 100kW 발전소의 경우 상주 직원을 고용할 필요 없이, 전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와 월간 위탁 계약을 맺어 선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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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Q
안전관리자 부재 시에 연동시험, 가압을 제 마음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전 계통과 최초 연계되는 시험가압 및 조작 시에는 법적 책임자인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장 입회가 엄격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조작 금지: 합의된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절차를 어기고 무단으로 차단기나 설비를 조작하는 것은 중대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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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영업업무처리지침, 전기안전관리법
Q
사용전검사필증에 적혀나온 설비 용량이 신청이랑 좀 다른데요?
네, 실제 현장에 설치된 모듈 패널들의 합산 명판 용량과 설계 용량 간의 미세한 스펙 오차로 인해 필증상 수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기준: 한전은 안전 검증을 통과한 이 '최종 필증 용량'을 최종 계약전력으로 간주하며, 신청분보다 감소했다면 공사비 차액을 정산해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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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제92조
Q
사용전검사 시 모듈 뒷면 제조사 스티커를 다 검사하나요?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관은 시공된 모듈 및 인버터 뒷면의 KS 인증 명판(라벨 스티커)이 설계도면 및 제출된 시험성적서와 100% 일치하는지 전수
대조합니다.
- 불합격 요인: 라벨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하거나 미인증 불법 저가 제품을 몰래 시공한 정황이 적발되면 전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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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에너지공단 KS인증
지침
Q
시설 내부 도로로 한전 카고 트럭이 진입 못합니다?
도로 폭 협소(통상 3m 미만), 급경사 등으로 한전 고소작업차(버킷) 진입이 불가할 경우 작업자 안전 문제로 외선공사가 전면 중단 및 연기됩니다.
- 고객 의무: 고객은 장비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도로를 정비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인력 시공 등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PPA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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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PPA 접수취소 관련 안내문
(일반 원칙)
Q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국내 체류 및 법정대리인 동의)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과 미성년자 명의로도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PPA 계약이 가능합니다.
- 제약 사항: 단, 외국인은 공동인증서 발급이나 세금계산서 전산 발행 시 시스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금융권 담보 대출 진행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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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 (차별 금지), 일반 민원 응대
기준
Q
공사계획신고를 하려는데 한전 PPA 접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따라 공사계획신고 수리 조건으로 한전의 확실한 연계 보장 증빙인 'PPA 접수증'이나 '공사비 완납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곳이 많습니다.
- 사전 확인: 지자체마다 행정 서류 요구 기준이 상이하므로 공사계획신고 전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필수 구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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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지자체별 개발행위 및 발전사업 인허가 실무
지침
Q
발전사업 1차 허가 시 구비서류 목록이 뭔가요?
네,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 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자금 확보 증빙서류, 부지 사용 권원 서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 목적: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고 해당 태양광 사업의 재무적, 기술적, 물리적 실행 가능성을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엄격히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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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Q
1MW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오기까지 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일정, 주민 민원(수용성) 해결 여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매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불확실성: 특히 1MW 등 규모가 큰 설비일수록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이 높아 인허가 완료 시점을 단기간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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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Q
토지이용계획원에 '태양광설치제한구역'이 없는데 왜 허가가 안 날까요?
서류상 제한구역 표기가 없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개별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 지역이나 주요 도로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 규정에 저촉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사전 확인: 각 지자체는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100m~500m 이격거리 등 독자적인 개발행위 지침을 운영하므로 현장 지번의 조례 저촉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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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각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조례)
Q
주소지가 서울이고 발전소가 전남이면 어디서 허가를 받나요?
네, 발전사업허가는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가 아닌, 실제 태양광 설비가 세워질 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남 지역 지자체(도청 또는 시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관할 기준: 3MW 이하 발전소의 인허가권은 부지가 속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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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Q
신청한 지 한 달 째인데 보완이 안 떨어져요. 왜죠?
태양광 인허가는 산림, 환경, 도로 등 지자체 내 수많은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을 대기해야 하므로 심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 협의 지연: 주관 부서 외에 유관 부서의 회신이 모두 취합되고 오프라인 위원회가 열려야 최종 결론이 도출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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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일반 행정 민원
처리 지침
Q
선로 용량이 꽉 찬 지역이 어딘지 한전 홈페이지에서 보이나요?
네, '한전ON' 홈페이지의 분산형전원 연계정보 메뉴에서 전국 지번별 주변압기 및 공용 선로의 잔여(여유) 용량을 온라인으로 가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이 전산 정보는 실시간 참고용이며,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연계 가능 여부는 실제 PPA 서류를 정식 접수한 후 한전 설계 부서의 현장 기술검토를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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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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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전ON 시스템
Q
100kW 분양 광고를 봤는데, 원금회수율 15% 보장이라는 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사량 변동과 매월 급변하는 도매 전력 시장(SMP/REC) 가격 구조상 특정 비율의 '고수익 확정 보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과장 광고입니다.
- 피해 주의: 확정 연금을 미끼로 한 선입금 요구, 개발 불가능한 임야(맹지) 분양 등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일 수 있으므로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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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사업 피해예방센터
안내문
Q
사업자 본인이 직접 허가부터 접수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나요?
네, 단순 행정 서류는 직접 제출 가능하나, 도면 설계나 계통 연동시험 등은 전문 면허를 요하므로 전 과정을 비전문가가 단독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시공사 위임: 복잡한 지자체 규제 방어와 한전의 기술적 보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 전기시공업체에 일괄 도급(턴키)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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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전기사업법
Q
시공업체가 갑자기 연락 두절, 계약 불이행했습니다?
민사적 분쟁이므로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시공 계약 시 발행해 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이행(선급금)보증증권'을 신속히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 대체 시공: 한전은 사적 계약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타 업체를 긴급 섭외하여 변경된 도면 및 시공 내역을 한전에 재제출해야 중단된 사업 절차가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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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일반 민·형사법, 한전 민원
응대 기준
Q
발전사업 준비기간 3년을 채워서 기간 만료 임박입니다. 한전의 귀책 사유으로 돌릴 수 있나요?
네, 공용 배전망 보강 등 명백한 '한전의 접속 공사 지연' 사유로 상업운전이 불가했다면 지자체에 공문을 소명하여 허가 준비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발급: 관할 한전 지사로부터 '계통 연계 지연 확인서' 등 객관적 사유를 입증하는 공문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허가 취소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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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Q
발전사업허가를 개인이 받기 나은지 일반과세 법인이 나은지요?
수익 규모와 향후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자의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의 누진세율 구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일반적 경향: 초기 100kW 등 소규모 운영 시에는 관리가 편한 개인사업자가 낫고, 대규모 증설이나 양도 계획이 있다면 세율 방어에 유리한 법인 설립이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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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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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세무 가이드
Q
태풍 온다고 출력을 끄고 싶은데 제가 안전장치 조작해도 되나요?
네, 태풍이나 낙뢰 등 명백한 자연재해 특보 발효 시 자산 보호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안전하게 인버터 차단기를 수동 개방(정지)하는 것은 정당한
긴급 조치입니다.
- 면책 조항: 기상 악화 대피를 위한 자진 차단은 고의적 출력제어 거부로 간주되지 않아 페널티(위약금)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사전에 한전 지사에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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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Guideline, 설비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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