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유형별(사업용/자가용) 상세 안내
🏭 사업용 발전(PPA)
• 발전사업 허가 필요
• 발전량의 대부분을 판매
• REC 가중치: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
• 소내전력용 별도 수전계약신청 필요
🏠 자가용 발전(PPA)
• 발전사업 허가 불필요
• 발전량 중 일부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량 판매
• REC 가중치: 1.0(태양광)
• 소내전력용 별도 수전계약신청 불필요(기존 수전계약 연계)
⚠️ 유의사항
발전사업(이익창출)이 주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용PPA를 신청합니다.
요금절감(자가소비)가 주 목적이면서, 잉여전력량 판매를 원하는 경우 자가용PPA를 신청합니다.
요금상계거래 해지 후 자가용PPA 신청 시, 잉여전력량으로 요금상계(절감)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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