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구역 구분 참고자료

발전구역 구분 기준을 설치위치별로 안내합니다. 발전사업 계획 시 과투자·잘못된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기본공급약관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0조」

📘 기본공급약관 준용 취지

이용규정의 발전구역은 전력공급설비의 이중 투자 방지와 합리적인 설치를 통한 국가적 자원 낭비 최소화를 위한 기준입니다.
일반 전기사용고객과 발전고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구역(전기사용장소) 구분의 구체적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서 준용합니다.

💡 핵심 4원칙

🏞️
토지 → 소유권 기준

토지소유주가 동일한 필지(연접 포함)는 담·울타리와 무관하게 1발전구역으로 판단

🏢
건물 → 불가분 원칙

1건물의 옥상·지붕·벽면은 1건물을 이루는 불가분(不可分) 요소이므로 구분 불가

🛣️
도로 → 공로 6m 이상

일반대중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 공로(公路)만 구분 기준

🚫
지번, 도로명주소 → 미고려

발전구역은 지번·도로명주소가 아닌 소유권 및 관리주체 등으로 판단

⚖️ 「계약단위」 vs 「발전구역」 차이

• 계약단위: 발전사업자의 회계주체별로 결정
• 발전구역: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토지·건물·구내의 소유권을 기준
※ 1회계주체는 1발전구역에 1계약만 가능

⚖️ 참고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1.5.14 선고 2019가합23650 판결

기본공급약관 제18조 제1항은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함으로써 '소유자나 사용자의 동일 여부'를 전기사용장소의 원칙적인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1구내를 이루는 여러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본문은 '1구내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는 하나의 구역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고, 그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아야 한다.

📌 검토 종합의견

  1.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된 구역(건물, 구내)은 기존 전기사용장소를 참고
  2. 이용규정의 '울타리·담·도로' 등은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적용여부 결정
📘 원칙

1회계주체가 1구내(토지소유주 동일)에 다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각 발전소 경계에 담·울타리를 설치(형태 무관)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인접한 2이상의 구내(각 토지소유주 동일)에 1회계주체가 다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 계약단위 예외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나대지에서 다수 회계주체가 각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신청할 경우, 타 회계주체의 발전구역과 구분되는 담·울타리를 설치하고, 1계약이 불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단위는 심의 후 구분 가능

Case 1 — 1필지에 1회계주체가 여러 허가로 PPA 신청 구분불가
토지 Case1 다이어그램
구분 1호 2호 3호
허가장소 침산동 1
토지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설비용량 199kW 199kW 199kW
판단요지 각 발전소간 발전구역 구분 불가
판단사유 동일 필지에 동일회계주체가 신청한 각 발전소가 연접하므로,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
발전구역 일괄 1발전구역 형성
⚠️ 유의사항 : 담·울타리 고려 불필요
Case 2 — 연접 필지(토지소유주 동일), 1회계주체 여러 허가 구분불가
토지 Case2 다이어그램
구분 1호 2호 3호
허가장소 침산동 1-1 침산동 1-2 침산동 1-3
토지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요지 각 발전소간 발전구역 구분 불가
판단사유 토지소유주가 동일한 연접 필지에 동일회계주체가 신청한 각 발전소가 연접하므로, 각각의 발전소 허가장소를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함
발전구역 일괄 1발전구역 형성
⚠️ 필지가 다르더라도 토지소유주가 동일하면 구분 불가
Case 3 — 연접 필지(토지소유주 상이), 전기사용장소 미확정 구분가능
토지 Case3 다이어그램
구분 1호 2호 3호
허가장소 침산동 1-1 침산동 1-2 침산동 1-3
토지소유주 A B A
발전사업자 A
판단요지 각 발전소간 발전구역 구분 가능
판단사유 동일회계주체가 신청하였으나, 연접 필지의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발전소 허가장소를 각각 1발전구역으로 판단함
발전구역 최대 3개 발전구역 형성 가능
(1개) 전 필지를 일괄하여 1개의 발전구역으로 설정(발전사업자 희망시)
(3개) 각 필지별 1개의 발전구역 설정
⚠️ 주의사항 :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해 토지소유권만 변경한 경우, 발전구역 구분 불가
Case 4 — 연접 필지(토지소유주 상이), 전기사용장소 旣 확정 구분불가
토지 Case4 다이어그램
구분 1호 2호 3호
허가장소 침산동 1-1 침산동 1-2 침산동 1-3
토지소유주 A B A
발전사업자 A
전기사용자 B (전체필지 1전기사용장소 확정)
판단요지 각 발전소간 발전구역 구분 불가
판단사유 연접 필지의 소유주가 상이하나, 이미 전체 필지가 1전기사용장소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
발전구역 일괄 1발전구역 형성
💡 이미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주가 상이하더라도 구분 불가
Case 5 — 1필지(또는 동일소유 연접 필지)에 여러 회계주체가 각각 허가 구분불가
토지 Case5 다이어그램
구분 1호 2호 3호 4호
허가장소 침산동 1 (또는 1-1~1-3)
토지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B A A
설비용량 199kW 199kW 200kW 150kW
판단요지 발전구역 구분 불가. 단, 계약단위 분리는 일부 가능
판단사유 타인(A↔B)이 관리하는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나, 발전구역은 소유권에 기초하므로 전체를 1발전구역으로 함. 단, A의 발전소 사이에 B의 발전소로 구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연결이 곤란하다면 계약단위 일부 구분 가능
발전구역 1개 발전구역 형성
⚠️ A 발전소 사이에 B 발전소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단위 분리가 가능한 것은 아님 — 물리적으로 1계약(하나의 내선설비)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합리적 사유 필요
Case 6 — 연접 필지(토지소유주 동일), 사이에 국유지(구거) 존재 구분불가
토지 Case6 다이어그램
구분 1호 2호
허가장소 침산동 1-1 침산동 1-2
토지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요지 각 발전소간 발전구역 구분 불가
판단사유 연접 필지의 소유주가 동일하며, 각 필지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국유지(구거)가 있으므로, 단순 구거의 존재만으로는 구분 불가
발전구역 일괄 1개로 형성
⚡ 예외

구거 소유주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행정적 문제가 발생/예상되는 경우 분리 가능
(시행세칙 제10조 2항 / 지형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 원칙

동일 회계주체가 다수 허가를 받아 1건물의 옥상·지붕에 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벽면(BIPV)과 옥상·지붕에 나누어 설치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1건물의 옥상·지붕·벽면은 1건물을 이루는 불가분(不可分)한 요소

⚡ 예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에 발전설비가 혼재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며, 이미 전기사용장소가 각각 확정된 경우 → 별개 발전구역 구분 가능

Case 1 — 1건물 옥상에 1회계주체 여러 허가 구분불가
건물 Case1
구분 1호 (북측) 2호 (남측)
허가장소 원대로 110
건물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1건물의 옥상(지붕)은 불가분 요소이므로 1건물 그 자체를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
유의사항 각 발전소간 담울타리 고려 불필요, 발전소간 단차 고려 불필요, 기존 전기공급여부 판단 불필요
Case 2 — 1건물 옥상 + 벽면(BIPV) 1회계주체 여러 허가 구분불가
건물 Case2
구분 1호 (옥상) 2호 (남측 벽) 3호 (서측 벽)
허가장소 원대로 1
건물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1건물의 옥상(지붕) 및 벽면은 1건물의 불가분 요소이므로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
Case 3 — 1건물 옥상에 다수 회계주체 각각 허가 구분불가
건물 Case3
구분 1호 (서북) 2호 (남북) 3호 (동남)
허가장소 원대로 2 (옥상)
건물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B
판단사유 1건물의 옥상은 불가분 요소이므로 타인과 관리 구역이 물리적으로 구분 불가 →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
유의사항 발전구역은 A와 동일하나, 연계전압은 회계주체별 설비용량으로 결정
📘 원칙

동일 회계주체가 1구내를 이루는 2이상의 건물에 각각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건물·토지소유주 무관, 1구내로 전기사용장소가 旣확정된 경우

⚡ 예외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1구내를 이루는 2이상의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각 건물별로 발전구역 구분 가능

Case 1 — 1구내 여러 건물, 건물소유주 동일, 사용장소 확정 구분불가
구내 Case1
구분 1호 (남측 동) 2호 (중간 동) 3호 (동북 동)
허가장소 원대로 3
건물소유주 B
전기사용자 B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각 건물 소유주가 동일하며, 이미 1전기사용장소로 사용 중 → 1구내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
Case 2 — 1구내 건물+토지, 건물·토지소유주 동일 구분불가
구내 Case2
구분 1호 (건물 본관) 2호 (주차장)
허가장소 원대로 4
구내소유주 B
전기사용자 B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2이상의 건물, 토지 등이 1구내를 형성하고, 소유주가 동일하며 1전기사용장소로 사용 중 →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
유의사항 건물 옥상 + 주차장 등 → 1구내 기준 통합
Case 3 — 1구내 여러 건물, 건물소유주 상이, 1전기사용장소 확정 구분불가
구내 Case3
구분 1호 (A동) 2호 (B동)
허가장소 원대로 5
건물소유주 A B
전기사용자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건물소유주가 상이하나, 이미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사용 중이므로 일괄 1발전구역으로 판단
⚠️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더라도, 이미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발전구역 구분 불가
Case 4 — 1구내 여러 건물, 건물소유주 상이, 전기사용장소 별도 확정 구분가능
구내 Case4
구분 1호 (공장동) 2호 (관리동)
허가장소 원대로 6
건물소유주 A B
전기사용자 A (22.9kV) B (380V)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각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며, 각 건물을 별도 1전기사용장소로 사용 중 → 각 건물별 1발전구역으로 판단
발전구역 건물별 1발전구역 형성 (총 2개)
⚠️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해 건물소유권만 변경한 경우, 발전구역 구분 불가
Case 5 — 1구내 여러 건물, 건물소유주 상이, 사용장소 미확정 구분가능
구내 Case5
구분 1호 (A동) 2호 (B동)
허가장소 원대로 7
건물소유주 A B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각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며, 아직 전기사용장소가 획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주가 상이한 각 건물을 각각 1발전구역으로 판단
발전구역 건물별 1발전구역 형성 (총 2개)
💡 상용 전기사용 신청 시, 1구내를 일괄하여 1전기사용장소 설정 불가 안내 필요
⚠️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해 건물소유권만 변경한 경우, 발전구역 구분 불가
📘 원칙

동일 회계주체(소유자)가 관리하는 각 1구내가 연접하는 경우(도로명, 지번주소 무관), 각각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Case 6 — 인접 구내, 건물소유주 동일, 각 전기사용장소 확정 구분불가
인접구내 Case6
구분 1호 (OO공장) 2호 (□□공장)
허가장소 원대로 8 원대로 9
건물소유주 A A (경매낙찰)
전기사용자 A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각 구내가 연접하면서 소유주가 동일하므로, 인접 구내를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판단
※ 매매, 경매 등의 이유로 각 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확정하여 공급하고 있는 경우
※ 발전사업용 분산형전원은 기존 공급설비와 별개로 공급되므로, 전기사용장소 병합으로 인한 이중투자 문제 미발생
Case 7 — 인접 구내, 건물소유주 상이, 각 전기사용장소 확정 구분가능
인접구내 Case7
구분 1호 (OO공장) 2호 (□□공장)
허가장소 원대로 8 원대로 9
건물소유주 A B
전기사용자 A B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각 구내가 연접하나, 소유주가 상이하며 이미 각각 1전기사용장소로 사용 중 → 각각 1발전구역으로 판단
발전구역 2개 발전구역 형성
💡 단순히 소유주가 상이한 것이 아닌, 각 구내가 별도 1전기사용장소로 획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해 건물소유권만 변경한 경우, 발전구역 구분 불가
📘 원칙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 소유자의 토지(1구내)에 다수 허가를 받아 발전소 사이에 구내 도로(私道)를 개설하거나, 공로(公路)로 구분된 인접한 2이상의 구내(토지소유주 동일)에 다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도로 횡단 등을 통해 구내 전선로를 구성하기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도로

⚡ 예외

인접한 2이상의 구내 사이의 일반대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 공로(公路)로 구분된 인접 구내는 각각을 별도의 발전구역 혹은 계약단위 구분 가능
※ "도로"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의미하며 구내도로는 전기사용장소 구분기준이 될 수 없음
※ 근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

Case 1 — 1필지에 사도(私道) 개설 후 다수 PPA 신청 구분불가
도로 Case1
구분 1호 2호 3호
허가장소 침산동 1
토지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동일 필지에 동일회계주체가 신청한 각 발전소가 연접 → 일괄 1발전구역 (사도 불인정)
⚠️ 사도(私道)는 발전구역 구분 기준이 될 수 없음
Case 2 — 여러 건물·도로로 이루어진 1구내, 구내도로 존재 구분불가
도로 Case2
구분 1호 (1구역) 2호 (2구역) 3호 (4구역)
허가장소 원대로 12
구내소유주 B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2이상의 건물, 토지 등이 1구내를 형성하고 소유주가 동일, 이미 1전기사용장소 → 일괄 1발전구역 (구내 도로 불인정)
💡 이미 1구내가 1전기사용장소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1구내의 면적·고객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음
Case 3 — 공로(6m 이상)로 구분된 인접 구내, 1전기사용장소 旣확정 구분가능
도로 Case3
구분 1호 (학교 본관) 2호 (학교 기숙사)
허가장소 원대로 13 원대로 14
구내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비록 전체를 1구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접한 2이상의 구내 사이에 폭 6m 이상의 공로가 있으므로 각 구내별 발전구역 재획정 가능. 단, 발전사업자가 희망 시 1개 발전구역으로 획정 가능
발전구역 각 구내별 1발전구역 형성
⚠️ 이미 1전기사용장소로 결정된 이후, 고객이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발전구역)를 유지
Case 4 — 공로(6m 이상)로 구분된 인접 구내, 사용장소 미확정 구분가능
도로 Case4
구분 1호 (제1공장) 2호 (제2공장, 신축)
허가장소 원대로 15 원대로 16
구내소유주 A
발전사업자 A
판단사유 인접한 2이상의 구내가 폭 6m 이상 공로로 구분되므로, 각각의 구내를 1발전구역으로 판단
발전구역 각 구내별 1발전구역 형성
💡 발전구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공로'란 일반대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의 공로를 의미
📜 폭 6m 기준 근거 —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
  • 동일 소유자에 속한 인접한 2이상의 구내는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원칙
  • 단, 2이상의 구내 사이에 일반대중(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구내별로 별도 전기사용장소 구분 가능
  • "도로"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의미하며 구내도로는 구분기준이 될 수 없음

※ 전기사용장소가 결정된 이후에 고객이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유지 (제도 악용 행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