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구역 구분 기준을 설치위치별로 안내합니다. 발전사업 계획 시 과투자·잘못된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6조」, 「기본공급약관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0조」
이용규정의 발전구역은 전력공급설비의 이중 투자 방지와 합리적인 설치를 통한
국가적 자원 낭비 최소화를 위한 기준입니다.
일반 전기사용고객과 발전고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구역(전기사용장소)
구분의 구체적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서 준용합니다.
토지소유주가 동일한 필지(연접 포함)는 담·울타리와 무관하게 1발전구역으로 판단
1건물의 옥상·지붕·벽면은 1건물을 이루는 불가분(不可分) 요소이므로 구분 불가
일반대중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 공로(公路)만 구분 기준
발전구역은 지번·도로명주소가 아닌 소유권 및 관리주체 등으로 판단
• 계약단위: 발전사업자의 회계주체별로 결정
• 발전구역: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토지·건물·구내의 소유권을 기준
※ 1회계주체는 1발전구역에 1계약만 가능
기본공급약관 제18조 제1항은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함으로써 '소유자나 사용자의 동일 여부'를 전기사용장소의 원칙적인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다'고 정하여 1구내를 이루는 여러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본문은 '1구내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는 하나의 구역 내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고,
그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보아야 한다.
1회계주체가 1구내(토지소유주 동일)에 다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각 발전소 경계에 담·울타리를
설치(형태 무관)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인접한 2이상의 구내(각 토지소유주 동일)에 1회계주체가 다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나대지에서 다수 회계주체가 각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신청할 경우, 타 회계주체의 발전구역과 구분되는 담·울타리를 설치하고, 1계약이 불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단위는 심의 후 구분 가능
| 구분 | 1호 | 2호 | 3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 | ||
| 토지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설비용량 | 199kW | 199kW | 199kW |
| 구분 | 1호 | 2호 | 3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1 | 침산동 1-2 | 침산동 1-3 |
| 토지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 2호 | 3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1 | 침산동 1-2 | 침산동 1-3 |
| 토지소유주 | A | B | A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 2호 | 3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1 | 침산동 1-2 | 침산동 1-3 |
| 토지소유주 | A | B | A |
| 발전사업자 | A | ||
| 전기사용자 | B (전체필지 1전기사용장소 확정) | ||
| 구분 | 1호 | 2호 | 3호 | 4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 (또는 1-1~1-3) | |||
| 토지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B | A | A |
| 설비용량 | 199kW | 199kW | 200kW | 150kW |
| 구분 | 1호 | 2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1 | 침산동 1-2 |
| 토지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구거 소유주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행정적 문제가 발생/예상되는 경우 분리 가능
(시행세칙 제10조 2항 / 지형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동일 회계주체가 다수 허가를 받아 1건물의 옥상·지붕에 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벽면(BIPV)과
옥상·지붕에 나누어 설치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1건물의 옥상·지붕·벽면은 1건물을 이루는
불가분(不可分)한 요소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에 발전설비가 혼재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며, 이미 전기사용장소가 각각 확정된 경우 → 별개 발전구역 구분 가능
| 구분 | 1호 (북측) | 2호 (남측) |
|---|---|---|
| 허가장소 | 원대로 110 | |
| 건물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옥상) | 2호 (남측 벽) | 3호 (서측 벽) |
|---|---|---|---|
| 허가장소 | 원대로 1 | ||
| 건물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서북) | 2호 (남북) | 3호 (동남) |
|---|---|---|---|
| 허가장소 | 원대로 2 (옥상) | ||
| 건물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B | |
동일 회계주체가 1구내를 이루는 2이상의 건물에 각각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건물·토지소유주 무관, 1구내로 전기사용장소가
旣확정된 경우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1구내를 이루는 2이상의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각 건물별로 발전구역 구분 가능
| 구분 | 1호 (남측 동) | 2호 (중간 동) | 3호 (동북 동) |
|---|---|---|---|
| 허가장소 | 원대로 3 | ||
| 건물소유주 | B | ||
| 전기사용자 | B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건물 본관) | 2호 (주차장) |
|---|---|---|
| 허가장소 | 원대로 4 | |
| 구내소유주 | B | |
| 전기사용자 | B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A동) | 2호 (B동) |
|---|---|---|
| 허가장소 | 원대로 5 | |
| 건물소유주 | A | B |
| 전기사용자 | A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공장동) | 2호 (관리동) |
|---|---|---|
| 허가장소 | 원대로 6 | |
| 건물소유주 | A | B |
| 전기사용자 | A (22.9kV) | B (380V)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A동) | 2호 (B동) |
|---|---|---|
| 허가장소 | 원대로 7 | |
| 건물소유주 | A | B |
| 발전사업자 | A | |
동일 회계주체(소유자)가 관리하는 각 1구내가 연접하는 경우(도로명, 지번주소 무관), 각각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구분 | 1호 (OO공장) | 2호 (□□공장) |
|---|---|---|
| 허가장소 | 원대로 8 | 원대로 9 |
| 건물소유주 | A | A (경매낙찰) |
| 전기사용자 | A | A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OO공장) | 2호 (□□공장) |
|---|---|---|
| 허가장소 | 원대로 8 | 원대로 9 |
| 건물소유주 | A | B |
| 전기사용자 | A | B |
| 발전사업자 | A | |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 소유자의 토지(1구내)에 다수 허가를 받아 발전소 사이에
구내 도로(私道)를 개설하거나, 공로(公路)로 구분된 인접한
2이상의 구내(토지소유주 동일)에 다수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발전구역 구분 불가
* 도로 횡단 등을 통해 구내 전선로를 구성하기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도로
인접한 2이상의 구내 사이의 일반대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 공로(公路)로
구분된 인접 구내는 각각을 별도의 발전구역 혹은 계약단위 구분 가능
※ "도로"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의미하며
구내도로는 전기사용장소 구분기준이 될 수 없음
※ 근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
| 구분 | 1호 | 2호 | 3호 |
|---|---|---|---|
| 허가장소 | 침산동 1 | ||
| 토지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1구역) | 2호 (2구역) | 3호 (4구역) |
|---|---|---|---|
| 허가장소 | 원대로 12 | ||
| 구내소유주 | B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학교 본관) | 2호 (학교 기숙사) |
|---|---|---|
| 허가장소 | 원대로 13 | 원대로 14 |
| 구내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구분 | 1호 (제1공장) | 2호 (제2공장, 신축) |
|---|---|---|
| 허가장소 | 원대로 15 | 원대로 16 |
| 구내소유주 | A | |
| 발전사업자 | A | |
※ 전기사용장소가 결정된 이후에 고객이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유지 (제도 악용 행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