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안내
분산형전원 계통접속 프로세스
분산형전원 신청부터 상업운전까지, 전체 접속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용어정리
전력구입계약(PPA)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세요.
PPA 전력구입계약
한전이 분산형전원 발전사업자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사업용 PPA
발전한 전력 중 일부를 발전소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사용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계약 형태
자가용 PPA
발전한 전력 중 일부를 일반 부하(전기사용계약)에 자체 사용 후,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계약 형태
요금상계거래
발전한 전력 중 일부를 일반 부하(전기사용게약)에 자체 사용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역송한 후 전기요금에서 1:1로 상계하는 게약 형태(전기요금절감)
계약전력
발전설비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 (kW 단위)
수급지점
한전 계통과 발전사업자 설비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지점 (접속점)
양도양수 지위승계
기존 PPA 계약자의 권리·의무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
kW
설비의 최대 발전 능력(출력)
설비용량
발전설비의 정격 최대 출력 용량 (모듈 출력 기준). 계약전력 결정의 기초
허가용량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발전소의 허가 설비 용량. 설비용량과 10% 이상 차이나면 변경 필요
인버터
태양광 패널의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하는 장치. 설비의 핵심 기기
계통접속
발전설비를 한전 전력계통(전력망)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분산형전원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는 소규모 발전설비 (태양광, 풍력 등)
단말장치 RTU
발전설비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통신 장비. 감시제어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
소내전력
발전소 자체 운영(인버터, 조명, 통신 등)에 사용되는 전력. 한전으로부터 별도 수전
기술검토
한전이 계통 여류량, 전압변동률 등을 분석하여 연계 적합성을 판단하는 단계
현장조사·설계
한전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접속점 위치를 결정하고 설비를 설계하는 단계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KESCO)에서 설비의 안전성·적합성을 최종 검사하는 절차. 합격 필수
시험가압
사용전검사를 위해 임시로 한전 전기를 투입(가압)하는 것. 관할 지사에 요청
단말장치 연동시험
단말장치(RTU)와 한전 계통 간 통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험. 합격 후 계약체결 및 상업운전 가능
상업운전개시
모든 검사·시험 합격 후 계기를 봉인하고 정식으로 발전·판매를 시작하는 것
발전사업허가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용 PPA 신청 시 필수
위약조사
한전과 체결한 전력구입계약의 위반 사항(무단증설 등)을 조사하는 절차
SMP 계통한계가격
전력시장에서 전력 1kWh의 거래 가격. 매시간 변동하며,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자료
REC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 SMP 외 추가 수입원
접속공사비
한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기본시설부담금 + 계기부설비 + 통신모뎀비 등)
기본시설부담금
한전 계통 연계 인프라(전주, 전선 등)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검토비
고압 연계 시 기술검토 수행에 부과되는 비용
(100만원, 부가세 별도)
시험가압 작업수수료
시험가압 등 한전 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수수료. 작업 발생 시마다 부과
전력거래비용
전력거래 및 발전사업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한전·사업자 50:50 균분부담
선접속·후제어
계통 여유 부족 시에도 우선 접속하되, 필요 시 우선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도
재생e 지능형인프라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PPA 등에 의무 설치하는 원격 감시·제어 인프라
발전구역
계약의 기준이 되는 구역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허가 (대상 시 필수 제출)
계약단위
'25.06.01 이후 허가신청분은 동일발전구역 내 1회계주체 당 PPA 1계약이 원칙
신규계약 절차
분산형전원 신규 연계 신청부터 상업운전 개시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 설비용량변경 시에는 계획단계에서 한전 접수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및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상업운전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분산형전원 연계를 위해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 주의사항
- • 용량 일치: 인버터 용량과 신청 용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소내전력: 도면에 독립 전원 공급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십시오.
- • 개발행위허가: 허가 장소와 발전사업 허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 동일필지 분할 접수: 동일 회계주체의 쪼개기 접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 계약단위 변경: '25.06.01. 이후 허가분은 새로운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2단계: 기술검토
한전 계통과의 연계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계통 여류량, 전압변동률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 검토항목 및 추가서류
⚠️ 연계용량 및 전력망 포화 안내
연계용량이 부족하거나 전력망이 포화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2024.10.31. 이전 접수분: 연계용량 부족 시 접속대기로 관리됩니다.
- 2024.11.01. 이후 접수분:
- 공용 송전망 포화: 예외 없이 즉시 접수취소 됩니다.
- 공용 배전망 포화: 발전사업자가 설비 보강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만 연계 가능하며, 거부 시 접수취소 됩니다. - 고압연계인 경우기술검토비(100만원, 부가세 별도)가 부과됩니다.
3단계: 현장조사 및 설계
한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접속점 위치를 결정하고 한전측 연계설비를 설계합니다.
🔍 주요 검토항목
- • 접속점 협의: 연계 가능한 최적의 접속점 결정
- • 경과지 검토: 취약 경과지(사유지 등) 통과 여부 확인
- • 설계 시행: 전주, 전선, 계량설비, 재생e 지능형인프라 등 설비 설계
⚠️ 접수취소 유의사항
- • 권원확보 불가: 사유지 통과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도로점용 불허 시 연계가 제한되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협의 불응: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접수취소 대상입니다.
4단계: 공사비 산정 및 청구, 납부
설계 완료 후 산정된 접속공사비를 발전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완납 이후 한전의 시공 공사가 발주됩니다.
💰 접속공사비 주요 항목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 • 기본시설부담금: 1MW 이하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적용(통상)
- • 계기설치비: 약 8~36만원 (CT 부설 여부에 따라 상이)
- • 원격모뎀비: 35,018원 ('25년 기준)
- • 재생e인프라 구축비: 90kW 이상 의무 (단말장치 및 통신망)
⚠️ 납부 관련 의무사항
- • 미납 시 취소: 접속공사비 납부 최고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 미납 시 예외 없이 접수취소 처리됩니다.
- • 분할납부: 최초 납기일까지 신청원을 제출하면 검토 후 가능합니다. [hwp]
5단계: 시공 및 설치
🏗️ 한전 및 사업자 시공
한전과 시공업체가 병행하여 설비를 구축합니다.
- • 한전 시공: 전주 인입, 선로 연계, 계량기 및 보호기기 설치
- • 사업자 시공: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등 발전 설비 일체
- • 단말장치 시공: KDN과 일정 협의 후 단말장치 및 전용 전원 설치
⚠️ 시공 지연 관련 취소 규정
- • 장기 미착공: 공사비 납부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사유로 미착공 시 접수가 취소됩니다.
- • 발전사업기간 만료: 허가증상 사업준비기간 도래 시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대상입니다.
- • 민원 발생: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6단계: 시험가압요청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시전원 투입(시험가압)을 요청합니다.
📋 시험가압 구비서류
- • 시험가압 요청서 [hwp]
⚠️ 시험가압 요청 안내
- • 접수처: 시험가압 요청서를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 신청 시기: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최소 7영업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작업수수료 및 자가용 PPA 안내
- • 작업수수료: 가압 작업 시마다 부과됩니다. (저압: 실비청구, 고압: 이용규정에 따른 정액청구)
- • 자가용 PPA: 기존 전력을 수전받는 고객은 통상 별도 작업이 불필요하나, 필요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7단계: 사용전검사 및 단말장치 연동시험
✅ 검사 및 연동 항목
- •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주관, 설비 시공 적정성 최종 확인
- • 단말장치 연동시험: 한전 계통과 단말장치(RTU) 간 포인트 데이터 확인
⚠️ 일정 및 수수료 주의사항
- • 일정 지연: 한전KDN 상황에 따라 연동시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조기 신청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 • 별개 진행 시 부과: 사용전검사와 단말장치 연동시험을 별개로 진행하여 2회 이상 작업 발생 시 추가 작업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단계: 계약준비 (서류 제출)
상업운전 개시 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합니다.
📋 계약준비 제출서류
⚠️ 계약체결 안내
- • 계약 전 일정협의: 계약 서류 검토 후, 한전에서 계약가능 여부 및 일정 안내드립니다.(검토 전 내방 시 계약체결 불가)
- • 전기안전관리자 연락처 제공: 전기안전관리자 연락처(성명,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용량 및 인버터 변경 안내
설계 단계와 다른 기기 설치 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계통 영향 재검토가 수반되며, 이로 인해 상업운전이 대폭 지연될 수 있습니다.
9단계: 계약체결
📋 계약 필수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hwp]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 시 유의사항
- • 방문 계약 원칙: 인감 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팩스나 이메일 체결은
불가합니다.
※ 우편 계약체결: 가능하나, 원본 서류 회송 전 계기 출고 불가 - • 본가압 요청: 계약 체결 후,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에 본가압(본송전)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0단계: 상업운전 및 대금지급
계량설비 봉인 후 정식으로 발전을 개시하고, 역송량 판매에 따른 전력판매량 계량 및 대금이 지급됩니다.
💡 정보제공 및 대금 안내
- • 정보제공 원칙: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유선상으로 발전소 정보 제공 불가. ∴ 사업자 직접 확인(내방, 고객센터 녹취 등) 원칙
- • 대금 지급: 매월 말일 D-3(영업일 기준)까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정상 발급 시, 말일자에 지정된 계좌로 자동 송금됩니다.
양도양수(지위승계) 절차
발전사업 경영권 양도에 따른 전력구입계약자 명의 변경 절차입니다.
1단계: 발전소 양도 합의 및 매매 계약
📋 준비사항
- • 매매 계약 체결: 발전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주의사항
- • 미납 여부 확인: 양도 전 소내전력 미납금 및 위약 사항 유무 반드시 확인
2단계: 지자체 발전사업 허가변경 신청
📋 주요 필요 서류 서류확인
- •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 양수이유서
- •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 기재 서류
- • 사업개시 증빙서류(상업운전개시확인서)
- • 기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혹은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서류
⚠️ 중요 알림
지자체로부터 변경된 발전사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다음 한전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자가용PPA : 불필요)
3단계: 한전 PPA 명의변경 신청 및 검토
📋 제출 서류
⚠️ 1MW 초과 시 주의사항
동일 발전구역 내 양수인이 보유한 발전소 합계 설비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 1MW 초과분의 PPA 계약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전력시장 거래)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전환되는 PPA 계약은 1개 계약으로 병합하거나, 심의 후 재생e인프라 구축조건부로 계약단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4단계: 전력구입계약 변경 체결
📋 제출 서류
-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hwp]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전력구입계약서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 승계 시점
전력구입계약서 및 병렬운전조작 합의서 체결일부터 양수인의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합니다.
5단계: 발전대금 정산 및 유의사항
📋 정산 안내
- • 월분 지급: 양도양수이간 협의 무관, '월분'으로만 지급 가능함
- • 권리 발생: 전력구입계약 변경 체결일 이후의 발전대금은 '양수인'에게만 지급함(양도인 지급 절대 불가) ※(예시) '26.3.17 양수인 명의로 PPA 변경계약 체결하였으나, '26.03월 발전분까지 발전소 양도인에게 지급 희망: 절대불가
(한전과 양도인간 계약관계 소멸)
⚠️ 주의사항
- • 채권양도: 기존 채권양수인과 발전소 양도인간 문제는 한전이 책임지지 않음
- • REC발급: 전력구입계약 변경체결 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 요망
위약조사 및 후속조치
계약 사항 위반(무단 증설 등)에 따른 조사 및 위약금 부과 절차입니다.
1단계: 위약 이상 징후 포착 (이상인지)
🔍 감시 항목
- • 과출력 감시: 계약/연계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 지속 발생
- • RTU 고의 차단: 통신 단말장치 전원을 인위적으로 차단
- • 무단 변경: 허가 없이 인버터 모델 또는 발전설비 설치장소 변경
⚠️ 주요 위약 유형
무단 증설, 단말장치 조작 등은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요금상계거래 계약
해지 후 자가용PPA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상계거래 모듈 용량과 신규 설치 모듈용량을 합산하여
한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모듈용량을 신청하지 않고 연결 시 무단증설 간주)
사례보기
2단계: 실무 현장 조사 및 위약 확인
📋 조사 내용
- • 인버터 내부 설정값 및 모델명 대조
- • 계량기 봉인 상태 및 배선 무단 변조 확인
- • 발전설비 설치장소 확인
- • 발전설비 용량(모듈) 확인
- • 단말장치 운영상태 확인
⚠️ 조사 거부 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력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위약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 통보 사항
- • 위약 내용 상세: 무단 증설 용량 및 위약 적용 기간
- • 의견 제출: 통지 후 14일 이내 서면 소명 가능
⚠️ 소명 미비 시
기한 내 소명이 없거나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확인된 위약 사실을 토대로 계약정상화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구입대금 회수 및 시정 조치 통보
📋 조치 사항
- • 구입대금 회수: 위약 기간에 대한 전력구입대금 회수(무단증설에 한함)
- • 시정 명령: 무단 증설 설비의 철거 또는 기타 설비의 원상 복구 명령
⚠️ 기간 내 미시정 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PPA 계약 해지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계약정상화 확인
📋 최종 확인
- • 구입대금 회수 완료
- • 현장 재방문을 통한 설비 원상 복구 상태 최종 점검
✅ 종결 및 정상화
모든 조치가 완료되면 위약 조사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전력 거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계약해지 절차
PPA 계약 해지 사유 발생부터 계량기 철거 및 정산 완료까지의 절차입니다.
1단계: 해지 사유 발생 및 정상화 요청
📋 주요 해지 사유
⚠️ 직권 해지 안내
계약 위반 등 발생 시, 한전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전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소내전력 안내
사업용 전력구입계약(PPA) 해지 시
소내전력(전기사용계약)도 해지됩니다.
(타 용도 사용 불가) .
2단계: 해지 사전 예고
📋 통보 방식
- • 통보 방법: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 • 통보 시기: 해지예정일 7일(영업일 기준) 전 통보
- • 사유 해소: 해지 사유 해소기간 1개월 부여(접속공사비 미납: 7일 최고 추가)
⚠️ 중요 알림
해지 통보서 수령 후 유예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 절차가 착수됩니다.
3단계: 전력공급 중단 조치
📋 현장 조치
- • 계량기 철거: 한전 소유 계량기 철거
- • 연계 차단: 책임분계점 컷아웃스위치(COS) 개방 혹은 인입선 연결해제
⚠️ 업무 협조
전력공급 중단 조치 시 안전 및 발전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협조 불응에 따른 설비파손 등에 대해 한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단계: 최종 지침 확인 및 대금 정산
📋 정산 내용
- • 최종 대금 지급: 철거 시의 최종 지침 확인 후 미지급 발전 대금 정산
⚠️ 주의 사항
전력구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 접속순번은 완전히 상실되며, 재사용 신청시 연계가 불가(혹은 새로운 연계조건 만족 필요)하거나 접속공사비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