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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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전 판매대금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발전량이나 SMP 단가가 원래 이 정도인가요?
기상 조건에 따른 실제 발전량 감소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 기상 요인: 일조량 감소, 잦은 비, 여름철 모듈 온도 상승 등으로 발전량이 저하됩니다.
- 단가 변동: 한전 판매대금(SMP)은 고정되지 않고 전력시장 가격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 수익 분리: 한전은 REC(공급인증서) 판매수익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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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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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1발전구역의 의미와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1발전구역은 계약의 물적 기초로서 변동이 용이하지 않은 '1구내' 또는 '1건물'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 발전소가 설치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하면 동(棟)이나 지번과 무관하게 1구역으로 봅니다.
- 구내 기준: 담장, 도로, 필지 등으로 나뉘어 있어도 단일 소유자가 관리하거나 연접하다면 1구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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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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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발전구역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임의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분할하여도 실질적 소유주가 같으면 1발전구역으로 병합됩니다.
- 구분 불가: 전체 토지 소유주가 동일하고 일괄 관리되는 인접 부지라면 물리적 울타리가 있어도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번 무관: 지번이 여러 개라도 각 구내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연접하여 있다면 1발전구역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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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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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건물별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발전구역을 분리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여러 동(棟)에 설치하더라도 토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면 일괄하여 1발전구역입니다.
- 예외 사항: 1구내를 이루는 여러동의 건물소유자가 상이하다면, 각 소유자별로 발전구역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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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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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계약단위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1계약단위라 함은, 사업용PPA의 경우에는 1발전사업허가, 자가용PPA의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 1발전구역에 1회계주체가 여러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발전사업허가 신청시기 혹은 계약유형에 따라 하나의 발전사업허가(1계약)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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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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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용 PPA의 계약단위도 사업용 PPA와 동일하게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상용전력 계약단위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는 개별 PPA 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본 원칙: 1회계주체 1발전구역 1계약 원칙을 따릅니다.
- 예외 허용: 건물 내 101호, 102호처럼 상용전력 계약단위가 나뉘어 있다면 각각 자가용 PP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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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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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발전구역에 1회계주체가 사업용 PPA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용 PPA와 배전용 이용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각각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체결: 각각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계전압: 단, 연계전압,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등 접속조건은 두 계약 설비의 '합산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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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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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PPA 운영 중 동일 발전구역에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할 때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존 PP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비용량 '증설'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규 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신규 발전사업허가가 아닌 기존 PPA 계약의 용량 증설로 진행합니다.
- 접속 조건: 증설로 인해 감시제어시스템 혹은 연계전압 변경, 전력거래계약 방법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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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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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발전구역 내 2개의 PPA 계약을 체결한 1회계주체가 배전용(전력거래소 거래)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2개의 PPA 계약을 1개의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으로 병합 체결해야 합니다.
- 병합 원칙: 전력거래소 참여 시 1발전구역 1이용계약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 조건부 유지: 한전 심의 결과 접속설비 교체가 필요하고, 각 발전소에 모두 감시제어 설치하는 조건 등으로 분할 유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052-920-0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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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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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PPA가 장기고정가격계약인 경우에도 추가 발전설비 설치 시 반드시 증설해야 하나요?
아니오, 장기계약은 파기나 용량 증설이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추가 설비의 분할(별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 예외 인정: 기존 장기고정계약 설비임을 증명 시 별도 PPA로 체결 가능합니다.
- 연계 전압: 단, 이 경우에도 합산 설비용량이 500kW를 이상이면 추가 설비는 고압 연계 기준으로 체결해야 하며, 합산설비용량이 90kW 이상인 경우 추가 설비는 개별 설비용량 90kW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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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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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은 1발전구역에 1회계주체만 PPA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오, 별개의 회계주체라면 각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1발전구역에 개별 PP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재사항: 한전 규정 회피를 위해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상업운전 개시 후라도 계약 병합 등 정상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조치사항: 한전은 동일회계주체로 의심될 경우 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료활용: 제출한 서류는 동일회계주체 판단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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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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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05.31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기준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변경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한 변경(용량 110% 초과 등) 시에만 개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허가용량 증가(기존 허가용량의 110% 초과), 발전주소 변경(발전구역 변경 수반) 등
- 적용 비대상: 허가용량 증가(기존 허가용량의 110% 이내), 허가용량 감소(감소폭 무관), 단순 공급전압 변경, 발전주소 변경(발전구역 변경 미수반), 발전소명 변경, 사업허가기간 연장, 양도양수 등
- 주의사항: 발전사업허가번호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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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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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전 PPA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한전 접속공사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접속공사 필요 시: 한전 접속공사 현장시공완료 안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접속공사 불요 시: 한전 접속공사비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발전사업자 귀책사유로 기한 내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발전소 현장시공 진행률과 무관하게 접수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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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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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10kW 이하 자가용 발전설비도 PPA 체결이 가능한가요?
Q
PPA 신청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Q
1MW 초과 발전소는 한전 PPA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설비용량 1,000kW(1MW) 초과 발전소는 법적으로 한전이 아닌 전력거래소(KPX)와 거래해야 합니다.
- 한전 PPA 대상: 설비용량 1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만 한전과 전력구입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환: 설비용량 1MW를 초과할 경우 한전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망 접속)만 맺고, 수익은 KPX에서 받습니다.
- ※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061-330-8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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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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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한전과 PPA 계약은 어느 시점에 최종 체결되나요?
최종 전력구입계약은 발전소 및 한전 접속공사 완료 및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합격'(필요시 감시제어시스템 연동시험 합격) 후에
체결됩니다.
- 진행 절차: 한전 접속공사 및 발전소 준공 → 사용전검사(필요 시 단말장치 연동시험 포함) → 서류 검토 → 전력구입계약서 및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체결 → 계량기 부설 및 봉인 → 전기 투입 → 상업운전개시(발전량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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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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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한전 PPA의 SMP 단가는 매월 어떻게 산정하고 정산되나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월가중평균 SMP'를 매월 적용합니다.
- 적용 기준: 전월 전력시장의 육지/제주 거래 가격들을 평균하여 발표된 단가가 해당 월 발전대금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061-330-8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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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전력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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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한전 PPA 계약을 해지하고 전력거래소(KPX) 거래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전 전력구입계약(PPA) 해지 후 전력거래소 시장 거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절차: 해지희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전 한전에 서면(해지 신청서)으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환 절차: PPA 해지 후 전력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한전과 배전망 이용을 위한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합니다.
- ※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061-330-8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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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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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PPA 관련 업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한전의 모든 행정 접수 및 공사 처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현장 업무: 계량기 부설 및 봉인, 시험가압 등 현장 출동 업무 역시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사항: 단, 시험가압의 경우 일과시간 외에도 가능하나 조작수수료가 할증되어 청구됩니다.(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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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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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한전 판매대금(SMP)은 보통 언제 입금되나요?
네, 한전 전력구입대금(SMP)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월의 말일자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 시기: 말일 16:00부터 발전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 휴일 처리: 매월 말일이 비영업일(공휴일 및 주말) 직전 영업일에 선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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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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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계약서 우편 분실이 걱정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내방 외에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 수단: 모바일(카카오페이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발전소 준공서류 제출 시 미리 말씀해주셔야 하며, 법인고객은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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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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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전력거래소 시장 거래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문의하고 가입해야 하나요?
전력시장 참여는 한전이 아닌 한국전력거래소(KPX) 소관이므로 전력거래소로 직접 문의 및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 포털: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등을 통해 신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 한전 계약 별도: 단, 시장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배전망 접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은 한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061-330-8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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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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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설비용량이 정확히 1,000kW(1MW)일 때 반드시 전력거래소와 거래해야 하나요?
아니오, 1,000kW(1MW) '이하' 설비는 전력시장과 한전 PPA 중 유리한 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권리: 법적으로 1MW 이하 발전소는 한전과 직접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의무 대상: 1MW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 전력시장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061-330-8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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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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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용 PPA 수익도 매월 입금되나요?
네, 상업운전 개시 후 한전에 역송된 잉여전력에 대해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매월 정산되어 입금됩니다.
- 정산 기준: 전량 판매하는 사업용과 달리, 자가용 발전은 발전소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남아서 한전으로 넘어간 '잉여 전력량'에 월가중평균SMP 단가를 곱해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자가용PPA는 REC 가중치가 1.0 적용되므로 사업용PPA에 비해 발전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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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지침,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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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용 PPA도 90kW 이상이면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25.05.30. 이후 접수되는 설비용량 90kW 이상 자가용 PPA도 신재생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 적용 확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용에 이어 자가용 발전설비로도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비용 부담: 단말장치 및 통신망 구축 실비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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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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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소비 후 남는 전기를 파는 ‘자가용 PPA’는 발전사업허가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네, 자가용 PPA는 상업적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니므로 '발전사업허가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 법적 특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닌 자의 잉여전력 거래로 분류됩니다.
- 주의사항: 자가용PPA라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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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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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산 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반드시 고압 수배전반을 설치해야 하나요?
네,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500kW를 초과하면 22.9kV 고압 연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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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전력구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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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Q
명의를 분할하여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규정 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1계약으로 강제 병합 조치되며, 용량 합산에 따른 접속조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사 지연이나 추가 발생 비용 등 불이익에 대해 한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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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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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건물 지붕에 상계거래와 PPA를 각각 설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용전력 전기계약단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개별 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리 조건: 1건물 내라도 101호(상계용), 102호(자가용 PPA)처럼 전기사용계약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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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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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명의 99kW와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 99kW를 인접 토지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회계주체로 묶여 합산 198kW 1계약으로 병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실질적 동일성: 대표자가 같으므로 단순 법인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할계약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제재 조치: 한전규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판단되어 정상화 통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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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100kW를 장기고정계약 없이 운영 중인데, 200kW 추가 시 병합해야 하나요?
네, 장기고정가격계약 설비가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신규 접수가 아닌 기존 100kW 설비의 '증설(총 300kW)'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합산 부과: 증설로 인해 설비용량이 합산되므로, 해당 발전구역 전체에 대해 증설 용량 기준의 계통 연계 조건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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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1발전구역에 서로 다른 회계주체 3명이 각각 100kW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운영 및 회계 주체가 독립된 타인이라면 각자 인허가를 받아 개별 PPA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규정 회피를 위해 타인의 명의만 대여하여 분할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제 병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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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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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25년 5월 31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으면 개정된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오,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25.05.31. 이전임을 증빙하면 새로운 규정의 소급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증빙: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한전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명시된 접수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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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1발전구역에 자가용 발전설비와 사업용 발전설비가 혼재된 경우 합산 설비용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산 용량 검토 시에는 발전설비 유형별로 합산용량을 산정, 연계조건을 결정합니다. (단, 전력거래 조건은 설비유형 무관 전체 합산적용)
- 판단예시 : 자가용PPA 89kW, 사업용PPA 499kW 인 경우 → (자가용PPA) 저압&감시제어시스템 미설치 / (사업용PPA) 저압&감시제어시스템 설치
- 주의사항 : 자가용PPA 89kW, 사업용PPA 999kW 인 경우 → 합산용량이 1MW를 초과하므로, 자가용PPA 혹은 사업용PPA 하나는 전력거래소 거래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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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지번이 다르면 발전구역을 분리하여 별도 계약할 수 있나요?
아니오, 단순히 지번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소유주와 실질적 관리가 동일한 인접 토지라면 일괄하여 1발전구역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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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부지가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1발전구역으로 판단하나요?
네, 공공 도로 등으로 부지가 단절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회계주체가 양쪽 부지를 모두 소유하고 관리한다면 인접 구내로 보아 1발전구역으로
병합합니다.
- 예외사항: 폭 6m 이상 공로(公路)로 구분된 경우, 발전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발전구역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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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동일 건물 옥상에 자가용 PPA와 사업용 PPA를 각각 체결할 수 있나요?
Q
발전사업 준비기간 내 한전 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전사업 준비기간 내 PPA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됩니다.
- 주의 사항: 발전사업허가 연장심사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발전사업 준비기간 경과 전 연장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발전사업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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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안내
Q
PPA 체결이 가능한 최소·최대 발전설비용량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용PPA와 자가용PPA의 설비용량 기준이 상이합니다.
- 최소용량 : 사업용PPA(없음) / 자가용PPA(10kW 초과)
- 최대용량 : 1MW 이하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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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PPA 계약 체결 후 상업운전 개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PPA 계약체결 후 전력량계 출고 및 상업운전개시(=계기부설, 봉인 및 전원투입)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4일이 걸립니다.
- 주의 사항: 현장상황 및 업무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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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영업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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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선로 여유용량이 없으면 PPA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연계용량 검토 결과 연계가 불가한 경우 접수취소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 공용배전선로 신설, 보강 등을 통해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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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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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장기간 미계약 상태인 경우 취소 조치를 연기할 수 있나요?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장기간 미계약 상태일 경우 접속설비 준공일(현장시공 완료 안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발전사업자가 취소 연기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견 등 사업이 지연되는 합리적인 원인이 있어 사업소장이 인정할 경우 취소 조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단, '행정처리절차 지연', ‘민원’ 등은 합리적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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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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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안내
Q
여러 동(棟)으로 된 공장에서 동별로 발전구역을 나눌 수 있나요?
1발전구역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과 기본공급약관을 준용하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동으로 된 1구내는 부지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건물을 일괄하여
1발전구역(전기사용장소)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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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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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자가용 PPA에서 잉여전력을 전량 판매할 수 있나요?
네, 태양광 자가용 설비의 경우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전량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단, 태양광 설비 외에는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의 30% 미만 범위안에서 전력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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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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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기존 PPA 계약을 증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용량 검토, 접속공사비 처리, 연계기준 등은 모두 신규신청에 준하여 접수처리하며, 허가용량 등이 변경되더라도 발전사업허가번호는 기존의 발전사업허가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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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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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내
Q
무단증설이 적발되면 어떤 위약 처리를 받나요?
무단증설이 확인될 경우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위약 통보하고, 무단증설 기간동안 무단증설한 설비로부터 발전한 발전량을 계산하여 기지급 구입전력비를
환수조치되며, 발전사업자는 계약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 계약정상화(증설 혹은 설비철거)를 거부할 경우 전력구입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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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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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PPA 계약해지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PPA 계약해지 시에는 전력구입계약 해지/취소신청서와 발전사업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소내전력(전기사용계약) 해지 신청서 : 건물(토지)소유자 날인하여 소유자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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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영업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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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발전설비가 전소되었을 때 계약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력구입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해지를 안내하고 1개월 내 사유가 미해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화재,재해,고장 등의 사유인 경우 설비 복구 등 사업재개 의사 및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하고, 의사(회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6개월 동안 해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합리적 사유로 복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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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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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한전 PPA 계약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한전 전력구입계약 기간은 기본 1년 단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 계약 기간: 최초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유효합니다.
- 자동 연장: 양 당사자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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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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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사업용 PPA 발전소의 소내전력 요금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단전이나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소내전력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전기공급정지(단전)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단전 기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체납 2개월 경과 시 전기공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 계약해지 연계: 소내전력 단전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3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PPA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적용 범위: 사업용 PPA 발전소도 수전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사용자와 동일한 체납 조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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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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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임에도 예외적으로 계약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기준 어떻게 되나요?
예외적으로 계약이 분리되었더라도 감시제어시스템은 1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설치 의무: 개별 용량이 90kW 미만이라도 합산 용량이 90kW 이상이면 모든 설비에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기설분은 설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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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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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감시제어시스템 적용확대(90kW 이상) 규정의 정확한 적용 기점은 어떤 접수 날짜인가요?
사업용은 '25.01.01., 자가용은 '25.05.30' 이후 한전에 최초 접수(또는 증설 등 변경 접수)된 건부터
90kW 이상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 기점 주의: 발전사업허가일이 아닌 '한전 PPA 접수일(또는 신규·증설, 수급지점변경 등 신청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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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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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단말장치 전원은 전량 태양광 생산 전기로만 쓰나요?
아니오, 감시제어 단말장치는 고객의 발전소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 '독립 220V 상시 교류 전원(고객 자체 전기)'을 꽂아
사용합니다.
- 야간 감시용: 비발전시간대(야간 등)에도 통신망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발전 전력만이 아닌 아닌 한전 수전용 전원(소내소비) 콘센트를 사업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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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PPA 진행 관련 안내문 [부록] 케이블 포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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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선접속 후제어(조건부)로 급하게 접속하려는데, 설비용량이 20kW라도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선접속 후제어(조건부 접속)' 제도를 선택한 경우, 계약 유형이나 설비용량(90kW 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의무 부과: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곳에 우선 접속하는 대가로, 출력 제어를 수용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선접속 후제어 접속 시, 설비용량과 무관하게 1순위 출력제어 자원이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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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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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단말장치 구축 비용 및 청구서는 한전에서 나오나요?
네, 한전에서 발행합니다. 단말장치 구축 실소요비용은 한전의 접속공사비(기본시설부담금) 청구서 발행 시 일괄 청구됩니다.
- 청구 구조: [기본시설부담금 + 단말장치 설치비 + 통신망 구축비] 3개 항목이 동시 청구 및 수납됩니다.
- 정산: 공사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차액 추가 청구 또는 환불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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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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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Q
감시제어장치 의무 설치 용량 기준이 100kW 아닌가요?
아니오,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100kW 이상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는 '90kW 이상'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자가용 적용: 25년 5월 말부터는 자가용 발전설비도 90kW 이상이면 의무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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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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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태양광 99kW인데, 사용예정인 인버터가 구형 인버터라서 출력제어가 불가능하다는데 어떡하나요?
단말장치와 통신(제어 프로토콜) 연동이 불가한 노후 인버터라면, 표준 제어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호환 인버터로 의무 교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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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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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출력제어
기술기준 안내
Q
공사계획신고도 끝났고 단말장치 연동시험 일정 한전KDN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죠?
발전사업자 본인 또는 시공업체 담당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전KDN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한전(KEPCO) 지사 직원이 KDN 스케줄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 연락처: (053-210-6296) 대구, 김천, 칠곡, 청도, 경산, 성주, 고령 / (010-9188-5214) 경주, 포항, 영천,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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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PPA 진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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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비오는 날 연동시험을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연동시험은 인버터의 실제 '출력 및 역률제어'를 확인해야 하므로 발전이 안 되는 우천시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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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PPA 진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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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상업운전 개시 후 통신망(단말장치) 전원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원 고의 차단은 계약 위반입니다. 적발 시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PPA 본계약이 강제 해지됩니다.
- 관제 불능: 전원을 끄면 해당 발전소를 '통신 불량 및 제어 회피' 상태로 간주합니다.
- 제재 조치: 원상복구를 최고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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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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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설비용량 90kW 미만이면 무조건 감시제어장치를 안 달아도 되나요?
아니오, 예외가 존재합니다. 개별 발전기 용량이 90kW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경우가 있습니다.
- 합산 용량: 1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90kW 이상인 경우 의무화됩니다.('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신청분)
- 선접속 조건부: 공용망 용량 부족 지역에서 '선접속 후제어'로 접속할 경우 설비용량 및 계약유형 불문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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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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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RS485 통신 단자는 인버터에 몇 개가 있어야 하나요?
단말장치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인버터 외함 내부에 최소 1개 이상의 독립된 여유 RS485 통신 포트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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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PPA 진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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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단말장치와 인버터간 연동시험 일정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한전(KEPCO) 지사 창구가 아닌, 현장 단말기 연동 업무를 전담하는 '한전KDN' 해당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일정 조율: 사용전검사일정과 연동시험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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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PPA 진행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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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연동시험을 위한 시험가압 작업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되나요?
네, 별도로 부과됩니다. (향후 접속공사비 정산 시 실소요비용에 반영되며, 정액이 아닌 실비용을 반영합니다.)
- 단, 사용전검사와 연동시험이 동시에 이루어져 시험가압이 1회만 소요된 경우, 사용전검사를 위한 시험가압 작업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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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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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내
Q
가을철, 봄철에 출력제어 발생 빈도가 제일 높나요?
네, 맞습니다. 봄과 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가장 낮은 반면 일사량이 좋아 태양광 발전이 연중 최대가 되어 공급 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 블랙아웃 위험: 소비되지 못한 잉여 전력이 계통에 남으면 주파수가 상승하여 대정전(블랙아웃) 위험이 커집니다.
- 불가피한 제어: 주말 대낮 등 경부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강제 출력제어가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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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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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기준이 되는 "용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Q
허가 용량(90kW)과 실제 설치 예상 용량(88kW)이 다를 때,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가 불필요한가요?
네, 감시제어시스템 용량의 기준은 허가용량이 아닌 실제 설치 용량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 기준 용량: PPA 신청서에 기재된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준공 후 확인: 사용전검사 시 실제 설비용량이 90kW 이상인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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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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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2026년 이후 PPA 접수 시 인버터의 계통연계 유지기능(FRT)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네, 2026.03.01. 이후 접수분부터 인버터의 비정상 전압·주파수 범위에서의 운전지속시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 강화: 계통 사고 시 인버터가 버텨야 하는 운전지속시간이 기존 0.16초에서 1.8초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시험성적서: 강화된 FRT 기준을 만족하는 인버터 시험성적서 등을 병렬운전조작합의 체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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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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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계량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123)에 고장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시행: 계기 고장으로 판정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계기 교체를 실시합니다.
- 발전량 추정: 전월이나 전년 동월 실적, 인버터 자체 로그 등을 참고하여 한전과 협의 하에 추정 발전량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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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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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검침일에 눈/비가 많이 와서 검침이 불가하면 대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폭설, 산사태 등 악천후로 발전 익월 내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월은 전월 실적 등을 기준으로 '협정'하여 정산합니다.
- 원격검침: 원격검침이 가능한 곳인 경우, 원격검침 데이터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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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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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계량기 검침 값이 제 인버터 모니터링 값보다 적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선로 저항 손실과 소내 소비전력 차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으로 한전의 정산 오류가 아닙니다.
- 전력 손실: (모듈) ~ (인버터) ~ (한전 계량기)까지 소내소비전력량을 포함하여 약 3~5%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 참고 자료 : 인버터 모니터링값의 경우 '참고치'로만 활용해주셔야 합니다.(한전 계량값이 모니터링값보다 큰 경우도 발생)
- 지급 기준: 대금 지급은 인버터 앱 수치가 아닌, 법정 계량오차 시험을 통과한 계량기를 통해 한전 망으로 최종 '역송된 지침'만을 유일한 정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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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고압 연계 시에도 계량기는 한전 소유 양방향계기를 사용하나요?
네, 22.9kV 특고압으로 연계하는 경우에도 한전 소유 양방향계기를 사용합니다. ('26.04.01 이후 접수분 / 이전 접수분은 발전사업자
희망 시 부설 및 교체)
- 부담 원칙: 한전 소유 양방향계기 부설 시, 그 비용은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50:50으로 균분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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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매달 모뎀/통신비 등 수수료는 어디서 얼마씩 차감되는 건가요?
원격검침 통신모뎀 회선 사용료 등의 거래수수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50:50으로 균분하여, 매월 한전 SMP 정산대금에서 원천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 차감 내역: 연 1회 기준 비용을 일괄 산정하여 매월 차감됩니다. (차감액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별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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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양방향계기 검정기한 만료로 교체 안내를 받았는데, 비용은 무료인가요?
아니오, 양방향계기 교체 시에는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그 비용을 50:50 부담하며, 별도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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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Q
PPA 검침일 기준과 검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PPA 검침은 매월 1일 ~ 10일까지로 시행하되, 정기검침일은 ‘01’일로 설정됩니다.
- 검침방법: 원격검침을 원칙으로 하되, 원격검침 시행전까지는 인력검침으로 한전자회사인 MCS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업무일정: 업무일정 등에 따라 10일 후에도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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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한전에서 에너지공단으로 발전량 정보 통보가 누락될 수 있나요?
아니오, 공급인증서(REC)의 기초자료는 정부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한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매월
23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 즉, 통보가 누락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 REC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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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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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접속공사비 청구 금액을 협상하여 줄일 수 있나요?
아니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전 접속공사비는 임의 삭감이나 협상이 불가한 정액 단가표에 기초하여 청구합니다.(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경우 품셈 등에 따른
비용 산정)
- 산정 원칙: 약관에 명시된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그리고 단말장치 등 실소요비용에 따라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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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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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내
Q
접속공사비 납부 후 환경영향평가 관련으로로 1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접수취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네, 민원 등이 아닌 환경평가 지연 등 고객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를 소명하면 한전에 연기신청을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접수취소
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 제외: 단, 자금 조달 곤란, 주변 민원으로 인한 지연, 단순 시공 지연 등은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강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접속공사비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한전 접속공사 착공이 지연(불응)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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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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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접수진행 중 접수를 취소하면 접속순번은 어떻게 되나요?
규정에 따라 다음 후순위 대기자에게 순차적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 원칙: 접수 취소 시 기존 부여받은 선로 연계 순번 지위는 완전히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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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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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접속공사비를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 있나요?
카드 할부 결제는 불가하며, '접속공사비 분할납부 계약' 체결을 한전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 계약: 신재생 PPA 신청자가 한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자 등을 포함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분납계약 체결 후 납기일 조정은 불가하므로, 최초 계약체결 시 신중히 협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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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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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수급지점(전신주 위치)을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수급지점(접속점)은 발전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한전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지점으로
결정합니다.
- 현장 설계: 한전 설계 담당자가 현장 조사 후 전주 설치 위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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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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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공용 배전선로 보강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면 즉시 공사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사업자가 신설·보강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인허가, 용지 확보, 민원 해결 등 물리적 소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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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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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Q
한전 선로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급행료(패스트패스) 제도가 있나요?
아니오, 한전의 배전계통 연계 업무에는 어떠한 형태의 급행료나 편법 처리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순 처리: 모든 연계 검토와 시공은 접수된 순서와 규정에 명시된 기술적 조건에 따라 100%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 공정처리: 한전은 모든 망이용자에 대한 차별없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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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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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감시제어시스템 공사비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단말장치 및 통신망 구축 비용은 현장의 환경과 통신선 거리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사전 확정 안내가 불가하며, '실소요비용'으로
청구됩니다.
- 개략 비용: 무선망 기준 대략 단말장치비용과 통신망 구축비용 합산금액은 600만~850만원(VAT 별도) 정도이나, 오지 유선망 구축 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차액 정산).
- 차액정산: 한전은 감시제어시스템 준공 후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청구하거나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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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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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Q
접속공사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은 불가하며, 최고 후 7일 내 미납 시 접수가 강제 취소됩니다.
- 원칙: 통보된 납기일 이내 현금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 예외 없음: 대출 지연 등 개인적 자금 조달 곤란 사유는 납기 연장(접수취소 유예)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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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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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사용전검사 후 계약전력이 줄어들면 공사비가 재산정되나요?
네, 만습니다. 사용전검사필증상 설비용량이 줄어든 경우, 변경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과 접속공사비를 재산정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 계약전력: 최초 신청 용량과 최종 사용전검사필증상 용량(준공 용량)이 차이가 날 경우 필증 용량 기준으로 계약전력이 최종 결정됩니다.
- 환불 절차: 줄어든 구간(kW)만큼의 표준시설부담금을 고객 계좌로 환불 조치합니다.
- 주의 사항: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경우 계약전력 변경에 따른 정산이 아닌, 준공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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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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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Q
접속공사 착공이 지연되는데, 사업자의 민원 소송이 지연 사유도 접수취소 유예 사유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사적인 민원이나 소송 등은 한전이 대기해 줄 '합리적인 착공 지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소 규정: 접속공사비 납부 후 발전사업자의 사유로 6개월이내 접속공사 장기 미착공 불가(불응) 시 강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불가: 민원 소송이나 대출 지연은 접수 유예 심의 대상(문화재 발견, 환경평가 지연 등)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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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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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안내
Q
접속공사비 납부 후 접수취소 되면 납부한 접속공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환불은 가능하나 한전이 접속공사를 위해 기투입한 실소요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됩니다.
- 환불 기준: 자진 취소나 인허가 무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납부한 시설부담금 중 설계비, 기발주 자재비 등 기소요비용을 차감합니다.
- 주의: 시공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환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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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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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Q
접속공사비 청구서는 어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접속공사비 청구서는 별도 요청이 없으신 경우, 태양광 시공업체가 제공한 명함의 연락처(메일, 휴대폰번호) 발송과 함께 발전사업장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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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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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내
Q
접속점(수급지점)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합니다. 한전 설비와 고객 설비가 만나는 수급지점(접속점)은 규정 및 현장상황, 발전사업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전이 최종
결정합니다.
- 주의사항: 미관상 이유 등으로 무리한 위치 이동 요구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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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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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Q
재접수하면 접수취소 전 적용받았던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Q
발전소 주변의 도로가 매우 협소한데, 접속이 가능한가요?
한전 절연버킷차량 상시운용 불가기준*에 해당하여 선로유지 보수가 불가하거나 작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저압보수차 상시운용 불가기준 : 비포장로, 도로폭 3m 미만, 노면경사 7° 초과
- 활선자업차 상시운용 불가기준 : 비포장로, 도로폭 4.2m 미만, 노면경사 7°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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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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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Q
한전 홈페이지에서 선로여유용량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한전ON' 홈페이지의 분산형전원 연계정보 메뉴에서 전국 지번별 주변압기 및 공용 선로의 잔여(여유) 용량을 온라인으로
가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이 전산 정보는 실시간 참고용이며,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연계 가능 여부는 실제 PPA 서류를 정식 접수한 후 한전 설계 부서의 현장 기술검토를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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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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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저압 PPA 접속공사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설비용량 90kW 이상 저압PPA 접속 시 접속공사비는 ‘표준시설부담금’, ‘양방향계기 부설비용’, ‘통신모뎀 부설비용’, ‘거리시설부담금(발생
시)’, ‘단말장치 구축비용’, ‘통신망 구축비용’이 청구됩니다.
- 표준시설부담금은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양방향계기 부설비용은 고객과 한전이 50:50으로 부담하며, 통신모뎀 부설비용은 연1회 ICT운영부서에서 산정한 정액으로 청구됩니다.
- 단, 단말장치 및 통신망 구축비용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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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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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내
Q
자가용 PPA의 접속공사비 산정 방식은 사업용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가용PPA의 경우 min[max(발전-수전 차액공사비, 접속설비 변경공사비), 발전전력 신규공사비]로 접속공사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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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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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홈택스에서 한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종사업장 번호 4자리가 안 맞다고 에러가 납니다. '0000' 쓰면 불가한가요?
아니오, 본점 번호(0000)를 쓰시면 안 되며 해당 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전 지사의 고유 '종사업장 번호 4자리'를 정확히 입력해야
발급됩니다.
- 에러 사유: 부가세 신고 시 한전 지사를 특정하는 코드이므로 불일치하면 시스템이 국세청 전송을 거부합니다.
- 확인 방법: 계약 서류의 안내장이나 관할 한전 신재생 담당자에게 정확한 4자리 번호(예: 0013 등)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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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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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이드
Q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Q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계산서 발행 독촉 카카오톡/문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행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메일, 종사업장 번호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
- 오류 유형: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 오기재, 한전 수신메일 오기재(미기재), 종사업장번호 미입력, 다른 사업자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 조치: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음에도 계속 알림을 받으시는 경우, 관할 PPA 통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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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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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발전소를 양도했는데, 이번 달 전력판매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명의변경(양도양수) 시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다르므로, 양도양수 시 전력판매대금의 양도월(월분기준)을 협의하여 한전에 제출바랍니다.
- 주의사항: 일할계산하여 전력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필요한 경우 상호정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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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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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홈택스에서 종사업장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내용이므로 한전이 아닌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대안: 한전 종사업장번호 입력이 어려우신 경우, 각 한전 지사의 PPA 전용메일을 기재하여 발송해주시면 됩니다.(메일주소 : PPA 통합센터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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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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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이드
Q
한전 전력판매대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 자동으로 되나요?
Q
현재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태양광 전력 판매는 법상 과세 대상 사업(재화)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일반 과세사업자'로 업종 전환(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요건: 전환 후 한전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전력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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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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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계산서 발행 시 한전의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무엇인가요?
한전 사업자번호는 '120-82-00052'이며, 이와 별개로 관할지사의 종사업장번호(4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전국 지사별로 종사업장번호가 모두 다르므로 임의로 나주 본사 번호를 기입하면 대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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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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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종이 세금계산서로 한전 우편 발송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 예외: 부득이한 경우(전산오류 등)에는 일회성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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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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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이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한전에서는 고객의 홈택스 내용을 임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마이너스 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 발행 절차: 기재 오류 사유를 선택하여 기존 건을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가액과 수신 이메일로 새로 발급해야 처리됩니다 (국세청 126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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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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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이드
Q
REC 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한전으로 발행하나요?
REC(공급인증서)는 한전이 아닌, 현물시장 거래소나 장기고정계약을 맺은 '발전자회사(예: 중부발전 등)'로 수신자를 지정해 분리
발행해야 합니다.
- 수익 주체 분리: 한전은 생산된 순수 전력(SMP)의 매출세금계산서만 수취합니다.
- ※ REC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혹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RPS의무자(발전자회사 등)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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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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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태양광 PPA의 수익구조(SMP/REC)는 어떻게 되나요?
태양광발전소(PPA)의 수익구조는 SMP(한전지급)와 REC(한국에너지공단 발행 / 현물시장거래 혹은 고정가격계약)으로 나뉘어집니다.
- ※ REC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 혹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RPS의무자(발전자회사 등)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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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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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발전설비나 한전설비 고장으로 발전이 전혀 되지 않았을 때도 전력거래량 협정이 가능한가요?
Q
한전 담당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줄 수 있나요?
Q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기고정가격계약 단가와 한전 SMP의 차액을 RPS 사업자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예시: 장기고정가격계약단가가 180원/kWh, 한전 지급 SMP가 110원/kWh인 경우 → RPS 사업자가 차액 70원/kWh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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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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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판매대금에서 차감되는 데표적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Q
기존 1발전구역에서 여러 회계주체가 운영하던 PPA를 1회계주체가 양수받으면 계약단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양수 후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1MW 이내라면 분할된 기존 PPA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1MW 초과 시: 한전 PPA 유지가
불가능하며 전력거래소(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로 전환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양수 후 동일회계주체의 합산 설비용량이 1MW 초과 시, 1MW 초과분은 한전 PPA 유지가 불가능하며 전력거래소(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로 전환해야하며, 이 경우 1MW 초과분 PPA는 모두 1배전용계약으로 병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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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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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상업운전개시 전 미준공 상태에서 PPA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발전소 준공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먼저 변경해 오시면 한전 양도양수가 진행됩니다.
- 선행 절차: 관할 지자체에 발전사업 양수인가(명의변경)를 신청하여 변경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상업운전개시 전 발전소 양도양수는 엄격히 제한 되니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 한전 접수: 변경된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구비하여 한전에 PPA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기존의 선로 순번과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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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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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발전사업허가가 공동명의인데,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PPA 신청서에도 공동명의자 전부의 이름 기재 및 날인해야하나요?
아니오, 공동명의라도 한전은 대표자 1명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표자 1인을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공동대표 모두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계약 일원화: 한전 PPA 신청 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 고객으로 지정하며, 전력 판매대금 역시 지정된 1개의 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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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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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발전소 일부만(가령 50kW 중 20kW만) 떼어내서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1계약 단위로 묶인 전체 설비 중 일부 인버터나 모듈만 분할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부득이하게 분할하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별개로 분리 재취득하고 한전 외선 공사 등 인허가를 처음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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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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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발전소의 토지주(건물주)와 발전사업자가 명의가 다르면 불가한가요?
아니오,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주(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토지주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상 '소유주'란에 소유주 인적사항 기재 및 날인, 토지(건물)소유자의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고, 토지(건물)사용승낙서로 전기사용신청서상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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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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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PPA 대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체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계좌이체약정서 및 부속서류(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전자약정: 개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대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전력판매대금에 대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 발전사업자(채무자) 채권양수인(채권자) 임의로 입금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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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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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PPA 명의변경(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전사업허가를 양수받거나 상호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한전과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한전과의 변경계약은 필수입니다.
- 이 때, 사업용/자가용 PPA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발전사업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계좌이체약정서 및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관련 부속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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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영업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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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전력판매 채권의 양도양수(대금 수령인 변경 등)는 가능한가요?
구입전력비의 채권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하는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인 인감증명서, 채권양수인 인감증명서, 계좌확인서(입금계좌 변동 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및 부속서류)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확정일자 부여를 위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미부여시 제3자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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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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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상업운전개시 전에도 모듈이 햇빛을 받으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력판매대금을 지급하나요?
네, 모듈에서 전기가 생산되기는 하나 한전 계통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전력이 한전계통으로 송전(판매)되지 않으므로 별도 대금지급은
불가합니다.
- 차단 상태: 상업운전 개시 전에는 한전 책임분계점(COS 등)이 개방되어 있어 전력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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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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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내
Q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업운전개시확인서는 통상 업무 위임을 받은 '시공업체' 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급 시기: 통상 계량기 부설 및 전력공급 개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 재발급: 확인이 안 될 경우 관할 본부 PPA 통합센터로 문의하시면 재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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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시험가압 작업수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Q
사용전검사를 통과하면 바로 그날부터 수익이 발생하나요?
아니오, 안전공사 검사 합격 자체만으로 계통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절차(서류검토 및 계약체결, 계기봉인 등)가 완료되어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 수익 발생 요건: 사용전검사 필증 제출 → 한전 양방향 계량기 부설 및 봉인 → 차단기(COS) 최종 투입 → 상업운전 공식 개시일 이후부터 발전량 판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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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단말장치 연동시험을 시험가압 때 같이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연동시험은 인버터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험가압 일정에 반드시 맞추어 사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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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상업운전개시확인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네, 발전사업자 본인에 한하여 언제든지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방법: 발전사업자 본인이 한전 고객센터(123)으로 전화하시거나, PPA 통합센터에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상업운전개시 후에는 시공업체라도 대리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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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사용전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시험가압은 어떻게 하나요?
재검사를 위해서는 시험가압을 다시 요청하셔야 하며, 현장 출동에 따른 작업 수수료를 매 회차마다 새롭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반복 부과: 24.11.01 시행 지침에 따라 가압수수료는 작업 발생(한전 출동) 시마다 중복 부과됩니다.
- 절차: 안전공사 재접수 후 한전에 재가압 일정 통보 및 수수료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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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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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PPA 준공 후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용전검사필증’, ‘안전관리자 선임필증(검사필증 제출 시 면제)’, 발전설비 특성자료(설비용량 90kW 초과), 인버터 현장설정확인서(계통연계
유지기능 혹은 역률제어 기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제출은 '메일'을 권장드리며, 서류 검토 후 계약일정 안내 드립니다. (서류 검토 전 계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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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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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양면형 모듈을 사용할 때 뒷면 흡수량은 설비용량(계약전력)에 반영되나요?
한전 계통 연계 용량(계약전력) 및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설비용량을 산정할 때는 양면형 모듈의 '전면부(앞면) 정격 출력 용량의
총합'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후면부 배제: 뒷면 반사광 흡수로 인한 추가 발전 가능량은 서류상 한전 계약전력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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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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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발전소에 100kW 용량 인버터 1대를 설치하면 총 입터너 용량이 90kW 넘는데, 감시제어를 달아야 하나요?(모듈설비용량은 89kW)?
아니오,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설비용량의 기준은 발전설비 용량(=태양광인 경우 모듈 용량)이므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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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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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태양광 시설 부지를 매각했는데, 기존 모듈은 모두 철거하여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경우 기존 권리(접속순번 및 접속공사비)는 인정되나요?
아니오, 기존 PPA 계약은 해지하고, 새로운 부지(=발전구역)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PPA 계약을 새롭게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발전구역 종속: 발전사업허가와 한전 선로 연계 지위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발전구역에 종속되므로, 발전설비를 이전하더라도 권리가 이전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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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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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현재 선로 용량이 꽉찼는데 1kW만 증설해도 반려되나요?
네, 해당 지역의 공용망 용량이 포화 상태라면, 증설 신청을 하더라도 연계용량검토 후 접수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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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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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단순히 법인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전력구입계약을 재체결해야 하나요?
Q
동일 지번 내에서 발전설비를 본채 지붕에서 창고 지붕으로 위치만 이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발전설비 유지보수(변경)으로 수급지점 변경이 필요하거나, 설비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수급지점 변동: 같은 지번이라도 건물이 다르면 한전 계통과 만나는 수급지점(접속점)과 선로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 이에 따라 한전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접속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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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영업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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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내
Q
계약단위 기준 변경은 어떤 대상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네, '25.06.01. 이후 지자체에 신규(혹은 증설)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분부터 강화된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PPA에 적용되며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의 경우 1회계주체 1발전구역 1이용계약 원칙이 적용되어왔습니다.
- 적용시점: 한전 서류 접수일이나 허가증 발급일이 아닌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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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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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PPA 계약단위 결정기준을 변경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발전사업자 간의 계약체결단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통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분할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형평성 도모: 전력시장 거래 발전사업자와 한전 PPA 발전사업자간 계통접속 조건을 동일하게 통일합니다.
- 편법 방지: 90kW 이상 발전기에 부과되는 감시제어장치 의무 설치, 500kW 이상 고압연계 등을 피하기 위한 분할신청(일명 용량 쪼개기)를 엄격히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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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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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1회계주체(동일회계주체) 해석 명확화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명목상 주민번호나 법인번호가 달라도 실질적 운영 주체가 같다면 하나의 회계주체로 병합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존 한계: 회계주체를 단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하여 계통접속 조건(연계전압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변경 사항: 사업부지 소유 및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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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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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Q
’25.06.01 전 신청한 발전사업허가로 PPA 접수하였으나 부담금 미납 등으로 접수 취소되고, ’25.07.31 PPA 재접수한 경우 소급적용 되나요?
아니오, PPA 재접수를 하더라도 개정된 계약단위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기준일 판단: 한전 PPA 접수일이 아니라,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종전 규정: 25.05.31 이전 발전사업허가 신청자라면 취소 후 재접수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주의사항: 발전사업허가번호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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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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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을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허가일자가 25.06.01. 이후인 경우 「발전사업허가 접수증명서(신청일 표기)」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목적: 실제 허가 신청일이 25.05.31 이전임을 증빙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 지자체 협조: 대구/경북 등 관할 지자체는 허가증 전면 '기타'란에 신청일이 기재되도록 협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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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다르지만 1회계주체로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네, 대표자나 사내이사가 동일하거나, 부모-미성년자녀 간의 분할, 단독 부지 임차 후 명의 쪼개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실질적 동일성: 인격의 식별번호가 달라도 운영(소유)주체가 같으면 1회계주체로 봅니다.
- 조치사항: 적발 시 접수 취소, 상업운전 이후라도 1계약으로 병합 등 계약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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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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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자료
Q
한전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메일'을 활용하여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군위 제외), 경산 : biz-tkppa01@kepco.co.kr / 김천, 북포항, 경주, 영덕, 칠곡, 청도, 성주, 고령, 포항, 영천 : biz-tkppa02@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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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지자체 발전사업허가 없이 한전 PPA 신청을 먼저 하여 선로용량을 선점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선로용량 선점을 위한 PPA 사전 접수는 반려(접수 부적격) 처리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사업용 PPA는 지자체의 발전사업허가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 예외: 단, 전액 자가소비 목적의 '자가용 발전설비' PPA는 인허가증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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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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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안내
Q
개발행위허가증은 PPA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가요?
네, 해당 발전소 부지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인 경우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주의사항: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대상임에도 개발행위허가 비대상으로 허위신고한 경우, 접수가 취소되거나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비대상: 개발행위 비대상임 증명 서류 제출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지자체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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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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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태양광 PPA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용(자가용) PPA 신청서, 발전사업허가증(자가용PPA : 불필요), 내선설게도면, 개발행위허가서(대상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자가용PPA :
불필요), 발전사업자 신분증, 토지(건물) 소유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완가능: 사업자등록증, 인버터 시험성적서
- 주의사항: 발전사업자 혹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신분증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기타사항 :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 회원탈퇴 또는 발전기 말소 확인서(시장거래 발전사업자가 PPA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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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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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안내
Q
제출한 내선도면의 계량기 위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위치 변경은 가능하지만 한전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위치 규정: 계량기는 한전 직원이 출입 및 검침,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 위반 시: 협의 없는 임의 변경 시 계기 부설이 거부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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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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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Q
발전소가 설치되는 토지(건물)에 공동 소유주가 있을 때 소유자 전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오, 지분율 기준 과반(50% 초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전기사용신청서상 공동 소유주 과반의 도장(서명) 날인 후, 신분증을 제출해야합니다.
- 주의사항: 건축물대장상 집한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동의요건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한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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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기본공급약관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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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PPA 강제 취소 후 바로 본인 명의로 재접수(동일 발전사업허가번호)할 수 있나요?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PPA 취소 후 동일 발전사업허가번호로는 1개월간 재접수가 제한됩니다.
- 예외 사항 : 자진취소 및 공용망 여유용량 부족에 따른 접수취소는 재접수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접수취소 최고 이후 자진취소를 하더라도, 재접수 제한 불이익은 적용됩니다.(자진취소 제도 악용 방지)
- 순번 상실: 재접수하더라도 기존 선로 순번은 완전히 상실되며 최후순위로 밀려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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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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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한전의 추가(보완)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되나요?
네, 지정된 기한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접수가 강제 취소됩니다.
- 미이행 조치: 추가 자료 제출 요청 후 30일 내 미제출 시 최고하고, 최고일로부터 7일 내 미제출 시 접수취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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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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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Q
예비 발전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공용망 여유용량', '비교견적', '인근 민원 여부 확인' 입니다.
- 공용망 여유용량: 공용망 여유용량이 없을 경우 접속 자체가 불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교견적: 하나의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 비용 및 수익성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민원확인: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가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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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예상계산기
Q
PPA 신규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나요?
최초 신청방법은 ‘내방’, ‘우편’, ‘팩스’, ‘사이버지점(한전ON)’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서류 보완의 방법으로는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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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PPA 접수 시 개발행위허가 공문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나요?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외에도,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증빙가능서류 제출 시에는 부서장 판단하에 구비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개발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반드시 허가권자의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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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Q
설비용량이 변경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PPA 신청서, 내선설계도면, 사업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주의사항: 특히 설비용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선로 여유용량이 있는지, 기설 한전설비에 변경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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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전력구입계약 업무처리지침,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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