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상계거래계약에서 자가용PPA 전환 시 유의사항

※ 요금상계거래계약 고객이 PPA 신청을 위해 신규 모듈을 추가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합산 모듈 설비용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무단증설 주의

기존 요금상계거래계약 모듈 용량과 신규 설치 모듈 용량을 합산하여 전체 용량으로 한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모듈 용량을 누락하고 한전 계통에 연결할 경우 무단증설로 간주되며, 계약정상화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력판매대금 및 판매량 회수, 계약전력 정상화(증설신청 혹은 모듈철거)

요금상계거래 자가용 PPA 전환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