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상계거래계약 고객이 PPA 신청을 위해 신규 모듈을 추가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합산 모듈 설비용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요금상계거래계약 모듈 용량과 신규 설치 모듈 용량을 합산하여 전체 용량으로 한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모듈 용량을 누락하고 한전 계통에
연결할
경우 무단증설로 간주되며, 계약정상화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력판매대금 및 판매량 회수, 계약전력 정상화(증설신청 혹은 모듈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