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구분 | 개 념 | 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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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3자 PPA) |
▪재생e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구매하고, 한전이 이를 다시 재생e 발전사업자와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
▪역송량 검침: 한전 계기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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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1MW 초과(복수발전기 합산포함)만 가능
▪망 이용료 및 거래수수료 부과
▪단가는 발전-사용자간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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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전력거래계약 (직접 PPA) |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가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별도로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
▪역송량 검침: 전력거래소(KPX) 계기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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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1MW 초과(복수발전기 합산포함)만 가능
▪망 이용료 부과
▪On-site와 Off-site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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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병렬운전합의 |
▪발전설비를 설치한 사용자가 한전 계통과 상시병렬 운전하되, 생산 전력을 모두 고객구내에서
소비하고자 체결하는 발전기 조작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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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무관
▪필요 시 역전력계전기 설치
▪생산전력은 고객구내 전량소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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