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시스템 안내

※ 본 안내문 외 단말장치 부대설비 시공 기준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안내문 보기 (작성일자: '26.04.16)

📡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 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준 (시기별)
  • 일반적인 경우: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발전원 PPA 및 송배전용
    ∴ 요금상계거래, 단순병렬은 비대상
  • '23.10.01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100kW 이상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사업용에 한함)
  • '25.01.01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90kW 이상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사업용에 한함)
  • '25.05.30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90kW 이상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자가용, 사업용)
  • 예정 '27.01.01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20kW 이상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자가용, 사업용)
  •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또는 ESS 설치 조건부 접속: 모든 역송형 분산형전원 (설비용량·계약유형 무관)
  • 기설 발전사업자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모든 역송형 분산형전원 (설비용량·계약유형 무관)
단말장치 종류 기준 ('26.11.01 지능형 단말장치 도입)
  • '26.11.01 이후 접수분: 지능형 단말장치 설치, 통신방식은 고객 선택 (📡통신방식 탭 참고)
  • '26.10.31 이전 접수분: 보급형 단말장치가 원칙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지능형 단말장치 설치 가능
    ① 한전망 무선(e-WSN) 개통 불가로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② 보급형 단말장치 재고 소진으로 시설이 불가한 경우
    ③ 의무시설 대상이 아닌 기설 고객이 시설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개폐기 ON-OFF 출력제어 고객 등)
    ④ 기설 단말장치 장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 ESS 설치조건부 접속: 접수일과 관계없이 지능형 단말장치 + 한전망 무선(e-WSN)으로 구축 (통신방식 선택 없음) (보급형 단말장치는 ESS 감시·제어 기능이 없음)
접수일 기준 적용 원칙
  • 위 기준은 발전사업허가일 또는 허가신청일이 아닌 '한전 접수일' 기준
  • ⓐ 신설 접수일 당시 규정(기준)을 적용
  • ⓑ 신설 접수 후 설계변경 등으로 증설(계약전력 증가), 공급전압변경되는 경우 → 변경 접수 시점의 규정(기준) 적용
    (신규 접수에 준하여 기준 적용)
동일발전구역 합산 기준
('25.06.01 이후 사업허가 신청분)
  •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은 계약단위 분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동일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의 발전소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인 경우 →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이 90kW 미만이더라도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대상
  • 합산 설비용량 계산 시 사업용은 사업용별 합산, 자가용은 자가용별 합산 용량 적용
  • 예정 '27.01.01 이후 한전 접수분: 합산 설비용량 20kW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사업계획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예시를 통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대상('23.09.30) 설비용량 99.12kW 신설 접수→ ('25.04.16) 설비용량 99.49kW 변경접수
설비용량은 증가하였으나, 계약전력 변동 없음
∴ 설치 비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없음)
대상('23.09.30) 설비용량 99.12kW 신설 접수→ ('25.04.16) 설비용량 99.50kW 변경접수
계약전력 증가(99kW→100kW)
∴ 설치 대상 (증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 단, '18.06.14 이전 접수분은 설비용량이 아닌 사업허가용량으로 계약전력 결정. 실질적으로 설비용량을 증설하더라도 허가용량 미변경 시 설치 비대상
비대상('24.12.31) 설비용량 89.91kW 신설 접수→ ('25.04.16) 설비용량 90.49kW 변경접수
설비용량 증가하였으나, 계약전력 변동 없음
∴ 설치 비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100kW)
대상('25.01.01) 설비용량 89.91kW 신설 접수→ ('25.04.16) 설비용량 90.49kW 변경접수
계약전력은 변동 없으나, 설비용량 증가
∴ 설치 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11.01.01) 특고압연계 설비용량 499kW 상업운전개시→ ('25.11.12) 리파워링으로 설비용량 498kW 저압연계 희망
계약전력은 감소하였으나, 공급전압 변경
∴ 설치 대상 (변경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24.12.31) 설비용량 90kW 상업운전개시→ ('25.11.12) 발전사업자 사유로 수급지점 변경 희망
계약전력·공급전압 변동 없으나, 수급지점(접속점) 변경
∴ 설치 대상 (변경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 (합산 기준)('25.09.08) 기존 설비용량 89.9kW 발전소 운영 중(장기고정가격계약*)인 발전구역→ 동일회계주체가 '25.06.01 이후 사업허가 신청한 발전사업허가증으로 PPA 또는 배전용 89.9kW 추가 신청
추가 신청한 발전소 설비용량은 90kW 미만이나, 기존 발전소와 합산 시 90kW 이상
∴ 추가 신청한 발전소는 설치 대상 (단, 기존 발전소는 설치 불필요)
* '25.06.01 이후 사업허가신청분은 PPA 1계약이 원칙이나, 기존 발전소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계약단위 구분 가능
(배전용: '25.06.01 전 사업허가신청분도 1계약 원칙)
예정'27.01.01 이후 접수분 (기준: 설비용량 20kW 이상)
대상('27.01.04) 설비용량 20.0kW 신설 접수
설비용량 20kW 이상
∴ 설치 대상 ('27.01.01 이후 접수분 기준용량 20kW)
비대상('27.01.04) 설비용량 19.995kW 신설 접수
설비용량 20kW 미만
∴ 설치 비대상
비대상('26.08.01) 설비용량 30kW 신설 접수→ ('27.03.01) 설비용량 30.49kW 변경접수
설비용량은 증가하였으나, 계약전력 변동 없음
∴ 설치 비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26.08.01) 설비용량 30kW 신설 접수→ ('27.01.04) 설비용량 30.5kW 변경접수(계약전력 증가) 접수
계약전력 증가(30kW → 31kW)
∴ 설치 대상 (증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20kW)
대상('26.12.01) 설비용량 25kW 상업운전개시→ ('27.01.04) 발전사업자 사유로 수급지점 변경 접수
계약전력·공급전압 변동 없으나, 수급지점(접속점) 변경
∴ 설치 대상 (변경 접수시점 기준용량 20kW)
대상('11.01.01) 특고압연계 설비용량 30kW 상업운전개시→ ('27.01.04) 리파워링으로 설비용량 25kW 저압연계 희망
계약전력은 감소하였으나, 공급전압 변경
∴ 설치 대상 (변경 접수시점 기준용량 20kW)
대상 (합산 기준)('25.09.08) 기존 설비용량 89.9kW 발전소 운영 중(장기고정가격계약*)인 발전구역→ ('26.01.04) 동일회계주체가 '25.06.01 이후 사업허가 신청한 발전사업허가증으로 PPA 또는 배전용 19.9kW 추가 신청
추가 신청한 발전소 설비용량은 20kW 미만이나, 기존 발전소와 합산 시 20kW 이상
∴ 추가 신청한 발전소는 설치 대상 (단, 기존 발전소는 설치 불필요)
* '25.06.01 이후 사업허가신청분은 PPA 1계약이 원칙이나, 기존 발전소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계약단위 구분 가능
(배전용: '25.06.01 전 사업허가신청분도 1계약 원칙)
단말장치·통신방식 적용예시 ('26.11.01 도입)
접수 상황 적용
(단말·통신)
비고
접수일 : '26.10.20 태양광 150kW, 12월 시공 예정 보급형
한전망 무선(e-WSN)
10.31 이전 접수 → 종전 기준
접수일 : '26.10.15 한전망 무선(e-WSN) 개통 불가 지역 지능형
상용망(LTE)
예외① 해당, 공사비 차액 정산
접수일 : '26.10.25 보급형 단말장치 재고 소진 지능형
한전망 무선(e-WSN)
예외② 해당
접수일 : '26.11.03 태양광 90kW 신규 접수 지능형
고객 선택
원칙 적용 (통신방식 고객 선택)
접수일 : '26.10.15 전기저장장치(ESS) 500kW 지능형
한전망 무선(e-WSN)
보급형은 ESS 감시·제어 기능 없음
접수일 무관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 지능형
한전망 무선(e-WSN) 고정
통신방식 선택 없음, 감시·제어 비용 약 2배
기설 고객 설치 요청 (개폐기 ON-OFF 출력제어 고객) 지능형
고객 선택
시설비용 고객 부담 (LTE 청약·요금 포함)
기설 기존 단말장치·통신 불량 지능형
한전 판단
유지보수(교체), LTE 통신비용 한전 부담
접수일 : '27.01.05 태양광 30kW 신규 접수 지능형
고객 선택
20kW 이상 대상 확대 적용

※ 예외①~④는 🎯적용대상 탭의 "단말장치 종류 기준" 참고

비용 구성 및 산정 기준
  • 단말장치 설치비 및 통신망 구축비: 실소요비용 청구
    ※ 기본시설부담금과 별도 청구
  • 실소요비용을 청구하므로 개략 공사비 사전 안내 어려움 → 구축환경에 따라 동일 설비용량이라도 비용은 상이하게 산출
    (예시) 통신망 유선 구축 필요 시 수천만원 ~ 억 단위 청구 사례 有
참고 예상 비용 ('26.11.01 이후 접수분, 공급가액 기준)
통신방식 구축비용 (지능형 단말장치 포함)
상용망(LTE) 약 300~360만원
별도: 모뎀 구매 약 24만원·회선요금 월 약 5천원 (고객이 통신사에 직접 부담)
한전망 무선(e-WSN) 약 590~820만원
한전망 유선(광) 약 970~1,060만원
광케이블 100m 포설 기준, 100m 추가 시 약 180만원 추가
ESS 설치조건부 약 2배 (태양광·ESS 양측 설치, 한전망 무선(e-WSN) 고정)
약 1,180~1,640만원

※ 통신방식별 상세 비교는 📡통신방식 탭 참고 · 한전망 무선·유선은 평균 금액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6.10.31 이전 접수분 (보급형 단말장치, 종전 기준)
항목 예상 비용(현장별 상이)
단말장치 설치비 약 300만원 ~
약 350만원
통신망 구축비 (무선 기준) 약 310만원 ~
약 500만원

📌 사례별 예상 금액은 한전ON → 전력계통 통합정보 → 배전연계 공사비 정보 → 지능형 인프라 설치 부담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정산 방식
  • 청구서 발행: 「기본시설부담금 + 단말장치 설치비 + 통신망 구축비」 3건 동시 청구
  • 정산: 한전 공사 준공 후 정산 → 차액 추가청구 혹은 환불
  • 미납 시: 추가청구분 미납 시 계약해지 절차 진행

📡 '26.11.01 이후 한전 접수분부터 PPA·배전용 신청 시 통신방식을 상용망(LTE)·한전망 무선(e-WSN)·한전망 유선(광) 3개 중 하나 선택합니다. (안내문 선택란에 체크)
단, 한전 검토 결과에 따라 통신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방식 선택 안내문 (서명란 포함, '26.11.01 이후 접수분 제출): [hwp] [hwpx]

통신방식 비교
구분 상용망
(LTE)
한전망 무선
(e-WSN)
한전망 유선
(광)
구축비용
(한전 납부)
약 300~360만원 약 590~820만원 약 970~1,060만원*
회선비용 월 약 5,000원
(고객이 통신사에 납부)
없음 없음
통신 모뎀 고객 구매(약 24만원)
→ 한전KDN에 전달
한전 한전
개통기간 청약 후 약 10영업일 현장별 상이 현장별 상이
설치조건 통신사 LTE 서비스 지역 반경 1km 이내 한전 광케이블 필요 광케이블 포설 경로 확보
회선 청약 고객이 통신사(SKT)에 직접 신청 한전 한전
장애 신고 회선: 고객 → 통신사
모뎀: 한전(KDN) 조치
한전 한전
특징 초기 설치비 상대적 저렴
대부분 지역 설치 가능
통신요금 부담 없음
한전이 통신망 운영
인접 한전망 필요
통신품질 우수
통신요금 부담 없음
광케이블 가능 구간 한정

* 광케이블 100m 포설 기준, 100m 추가 시 약 180만원 추가
※ 구축비용은 지능형 단말장치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용망(LTE) 모뎀 구매비와 회선요금은 접속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이 통신사에 직접 부담합니다.
※ 상용망(LTE)은 요금 미납 등 개인 여건에 따라 청약(회선 개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신방식 검토 결과 처리
검토 결과 처리 안내
선택한 방식 가능 선택한 방식으로 확정 확정 문자 → 고객부담금 안내
선택한 방식 불가,
다른 방식 가능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 변경 안내 문자 + 접수부서 유선 안내
모두 불가 별도 협의 접수부서 안내

예) 한전망 신청 → 한전망 불가·상용망(LTE) 가능: SKT 분산에너지 전용 대리점에 직접 청약 안내
예) 상용망(LTE) 신청 → 상용망(LTE) 불가·한전망 가능: 접수부서에서 고객부담금 재안내

개통 절차

※ 단말장치 연동시험 관련 일정은 꼭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업무단계 업무내용 업무주체
① 통신방식 선택 PPA·배전용 신청 시 상용망(LTE), 한전망(무선), 한전망(유선) 중 하나 선택 고객 → 한전
② 가능여부 검토 통신 가능여부 검토, 결과 안내 한전 → 고객
③ 비용 안내·납부 확정된 통신방식의 고객부담금 안내·납부 한전 ↔ 고객
④ LTE 회선 청약
(상용망(LTE) 선택 고객만)
SKT 분산에너지 전용 대리점에 청약·모뎀 구매, 사용전검사 전 개통 고객 ↔ 통신사
⑤ 설치·연동시험 구매 모뎀을 연동시험 당일 한전KDN에 전달 → 단말장치·통신 설치 후 연동시험 고객 → 한전(KDN)

⏰ 청약 후 개통까지 약 10영업일이 걸리니 사용전검사 전에 개통되도록 미리 청약해 주세요. 개통이 늦으면 연동시험·연계도 늦어집니다.

상용망(LTE) 청약 안내
📱
SKT 분산에너지 전용 대리점: ☎ 02-781-0751, 0749
LTE 회선 청약 및 모뎀 구입 · 요금 LTE IoT(50) 월 5,000원
청약신청서 서류 접수: 나주시 우정로 56, A동 501호
상용망(LTE)을 선택하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 ✓직접 청약: SKT에 회선 신청, 전용 모뎀(약 24만원) 구매 / 회선요금(월 약 5천원)과 모뎀 구매비 : 고객 부담(통신사에 직접 지불)
  • ✓미리 청약: 개통까지 약 10영업일, 사용전검사 전 개통 완료
  • ✓모뎀 전달: 받은 모뎀은 연동시험 당일 시공사(한전KDN)에 전달
  • ✓고장 신고: 통신회선 장애는 통신사(SKT)에 직접 신고 (LTE 모뎀 장애는 한전(KDN)이 조치)
  • ✓요금 납부: 미납으로 모니터링이 중단되면 전력거래가 중단될 수 있음
  • ·현재 LTE는 SKT만 가능하며, KT·LG U+는 차후 확대 예정입니다.
📜 관련 근거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8조④ 및 제70조⑥
설계 일정
  • 통상 PPA 접수 후 2개월 이내 설계
    ※ 단, 접속점 협의·기술검토비 납부 지연 등 발생 시 초과 가능
단말장치 시공일정 협의

⚡ 접속공사비 납부 후, 발전사업자 혹은 시공업체 측에서 「즉시」 한전KDN에 단말장치 시공일정 협의 유선 연락 요망

📱 상용망(LTE) 확정 고객: SKT 분산에너지 전용 대리점(☎ 02-781-0751, 0749)에 청약 → 모뎀 구매·수령 → 단말장치 시공·연동시험 당일 모뎀을 한전KDN에 전달
청약 후 개통까지 약 10영업일이 걸리며, 개통·모뎀 전달이 늦어지면 단말장치 시공과 연동시험 일정도 늦어집니다.

  • ·단말장치 연동시험 요청 후 연동시험까지 2개월 이상 소요 가능
    (연동시험 물량 급증)
  • ·단말장치 연동시험 시 인버터 제조사 참석 권장
    (시험가압 및 사용전검사 계획 시 사전협의 요망)
시설 및 연동시험 담당 연락처
📞
한전KDN (대구): ☎ 053-210-6296
대구·김천·칠곡·청도·경산·성주·고령
📞
한전KDN (포항): ☎ 010-9188-5214
경주·포항·영천·영덕

📌 시설환경 및 일정변동 즉시, 해당 사실을 연동시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시험 관련 시험가압 수수료
  • · 연동시험을 위한 시험가압이 별도로 수반될 경우, 해당 작업수수료 별도 청구
    ∴ 사용전검사를 위한 시험가압 시 연동시험 병행 권장
구분 부과 수수료
사용전검사 시 연동시험 병행 사용전검사 시험가압 수수료만 부과
사용전검사와 별개로 연동시험 진행 사용전검사 수수료 + 연동시험 시험가압 수수료 모두 부과
연동시험 관련
  • ·연동시험 실시 시 「시공관리책임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필수 (안전사고 예방)
  • ·우천 등으로 태양광 발전량(출력) 저조 시, 역률제어 시험 불가 → 연동시험 시행 불가
  • ·연동시험 불합격(미시행) 시 상업운전개시 (=계기봉인) 불가 → 시험가압 시 연동시험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전KDN과 일정협의 필요
  • ·기상악화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공 및 연동시험 일정 변경 가능
접속 제한 관련
  • ·배전설비, 단말장치, 통신설비 中 하나라도 시공 불가 시 접속 제한 가능 → 한전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설계완료) 후 발전설비 착공 권장
  • ·접속 제한 시 발전설비 先발주 및 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한전 보상 불가
부대설비 관련
  • ·단말장치-인버터 간 연결을 위한 부대설비(전원, RS485 케이블, 접지 및 관로): 발전사업자 직접 설치
    → 부대설비 미설치 시 단말장치 설치공사 및 연동시험 진행 불가
  • ·RS485 케이블 설치를 위한 인버터 - 단말장치 설치위치간 관로 확보 필요
  • ·단말장치 전용 220V 전원 1구 및 고객설비에 RS485 포트 2개 이상 확보 필요
운영 및 기타
  • ·상업운전개시 이후 감시·제어시스템 운영(통신망 사용 등) 비용: 발전사업자 부담
  • ·통신모뎀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목적 방문 시 협조 필요 (시공사, KCA 등)
  • ·단말장치 연동시험 합격 후 발전사업자 임의로 단말장치 철거, 전원OFF 등 시행 시 → 전력구입계약 강제 해지 가능
  • ·통신망 구축 불가 시, 발전사업자가 적합한 인버터 구비 + 구축비용 납부 등에 적극 협조 시 先 상업운전 시행 가능 (해당 발전소 한전 별도 통보) ※ 단, 선접속 후제어 대상 혹은 통신망 구축 가능 고객은 선상업운전 대상에서 제외
상용망(LTE) 관련
  • ·통신방식은 고객님이 선택하시되, 한전 검토 결과 해당 지역에서 불가하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TE 회선요금(월 약 5천원)은 고객이 통신사에 납부하며, 통신회선 장애는 고객이 통신사에 직접 신고합니다 (LTE 모뎀 장애는 한전(KDN)이 조치).
  • ·요금 미납으로 모니터링이 중단되면 전력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며, 요금 미납 등 개인 여건에 따라 청약(회선 개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청약 후 개통까지 약 10영업일 → 사용전검사 전에 개통되도록 미리 청약

⚠️ '25.01월부터 단말장치-인버터 간 연결 위한 부대설비를 발전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공 및 연동시험' 순번 배정 불리

📜 관련 근거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④ / 별표 6 / 부칙('22.6.29) / 부칙('24.10.1) / 부칙('25.7.1)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8조④, 제70조⑥ (통신방식 선택)
  •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10조④
  • ·전력구입계약서 제9조
  • ·감시제어시스템 시공 업무처리 절차서

※ 관련 규정 변경 시에는 변경 규정을 따르며, 설계 및 연동시험 등의 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용

단말장치 위치결정 후 전원, 접지, 통신케이블 및 플렉시블 전선관을 설치합니다.

  • ·실내 설치 시: 인버터 인근 벽면 권장
  • ·실외 설치 시: 기기 보호용 펜스 인근 권장
    (무선통신 음영지역 발생 우려 위치 선정 지양)
시공 방법 (케이블·전선관별)
품명 시공 방법
전원케이블 수배전반 ACB 220V 단독 ↔ 단말장치 전원입력 단자
압착터미널 및 압착단자용 캡 전원케이블 양 끝단 설치
접지케이블 수배전반 접지부스 ↔ 단말장치 접지단자
C형 슬리브(접지클램프) 수배전반 접지선에 접지케이블 결속
통신케이블(연동용) 인버터 ↔ 모니터링 장치 ↔ 단말장치
플렉시블 전선관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 노출구간 전선관 삽입 (전원선·접지 분리 시공)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20V 전원 OFF
(차단기 OFF 또는 플러그 등 물리적 분리) 필수

단말장치 설치 공간 확보
  • ·가로 × 세로 × 높이: 각 1m씩 확보 필요
    (최소 각 0.6m 이상)
  • ·인버터 시설 후 단말장치 시설위치 선정을 위해 사진자료를 한전KDN에 제공 필요
필수 자재 규격
품명 규격
전원케이블 TFR-CV, F-CV, FR-CV 2.5SQ, 2C (또는 동등 이상)
압착터미널 및 압착단자용 캡 전원케이블 단면적에 적합한 규격 사용
접지케이블 F-GV 6SQ (또는 동등 이상)
C형 슬리브(접지클램프) 10SQ 이상
통신케이블 RS-485용 차폐(실드형) Twisted Pair 통신전용 케이블
(권장 임피던스: 120Ω, 1P 이상, 24AWG 또는 동등 이상 굵기)
플렉시블 전선관 일반방수, GW-22mm
전선관 부품(콘넥터) 방수, 22mm
케이블 포설 방법
  • ·포설 주체: 발전사업자
  • ·구간: 단말장치 ↔ 인버터① ↔ 인버터② ↔ 인버터③ ↔ …
  • ·전용 (통신포트가 있는 경우) 단말장치와 인버터 직접 연결
  • ·(통신포트가 없는 경우) 고객의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연결

⚠️ 유의사항: 인버터와 모니터링 장치의 제작사가 다를 경우, 연동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동 가능한 모니터링 장치인지 사전확인 필수

기대 효과
  • ·발전사업자(시공사) 직접 시공 시 전원(접지) 및 통신케이블 시공일정 및 비용 절감
  • ·인버터 및 닥터 등 시설 완료된 곳의 중복 작업발생 최소화

📞 시설 및 연동시험 담당 연락처(한전KDN)는 📅 설계·시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단말장치 미설치 또는 단말장치 연동시험 불합격 시 전력구입계약(PPA) 체결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