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e 감시제어시스템 안내

※ 본 안내문 외 '붙임 15' 단말장치 부대설비 시공 기준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안내문 바로보기
(작성일자: '26.04.01)

📡 분산 e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구성도

분산e 지능형 인프라 시스템 구성도
적용 대상 기준 (시기별)
  • 일반적인 경우: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발전원 PPA 및 송배전용
    ∴ 요금상계거래, 단순병렬은 비대상
  • '23.10.01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100kW 이상으로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 접수 (사업용에 한함)
  • '25.01.01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90kW 이상으로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 접수 (사업용에 한함)
  •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접속: 모든 역송형 분산형전원 (설비용량·계약유형 무관)
  • '25.05.30 이후 접수분: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 90kW 이상 신설·증설·공급전압변경·해지후재사용·수급지점변경 (자가용, 사업용)
접수일 기준 적용 원칙
  • 위 기준은 발전사업허가일 또는 허가신청일이 아닌 '한전 접수일' 기준
  • ⓐ 신설 접수일 당시 규정(기준)을 적용
  • ⓑ 신설 접수 후 설계변경 등으로 증설(계약전력 증가), 공급전압변경되는 경우 → 변경 접수 시점의 규정(기준) 적용 (신규 접수에 준하여 기준 적용)
동일발전구역 합산 기준 ('25.06.01 이후 사업허가 신청분)
  • '25.06.01 이후 '발전사업허가 신청분'은 계약단위 분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동일발전구역 내 동일회계주체의 발전소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인 경우 → 개별 발전소 설비용량이 90kW 미만이더라도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대상
  • ※ 합산 설비용량 계산 시 자가용 발전설비 용량은 제외

💡 사업계획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예시를 통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대상
('23.09.30) 설비용량 99.12kW 신설 접수 → ('25.04.16) 설비용량 99.49kW 변경접수
설비용량은 증가하였으나, 계약전력 변동 없음 ∴ 설치 비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없음)
대상
('23.09.30) 설비용량 99.12kW 신설 접수 → ('25.04.16) 설비용량 99.50kW 변경접수
계약전력 증가(99kW→100kW) ∴ 설치 대상 (증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 단, '18.06.14 이전 접수분은 설비용량이 아닌 사업허가용량으로 계약전력 결정. 실질적으로 설비용량을 증설하더라도 허가용량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설치 비대상
비대상
('24.12.31) 설비용량 89.91kW 신설 접수 → ('25.04.16) 설비용량 90.49kW 변경접수
설비용량 증가하였으나, 계약전력 변동 없음 ∴ 설치 비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100kW)
대상
('25.01.01) 설비용량 89.91kW 신설 접수 → ('25.04.16) 설비용량 90.49kW 변경접수
계약전력은 변동 없으나, 설비용량 증가 ∴ 설치 대상 (신설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
('11.01.01) 특고압연계 설비용량 499kW 상업운전개시 → ('25.11.12) 리파워링으로 설비용량 498kW 저압연계 희망
계약전력은 감소하였으나, 공급전압 변경 ∴ 설치 대상 (공급방식변경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
('24.12.31) 설비용량 90kW 상업운전개시 → ('25.11.12) 발전사업자 사유로 수급지점 변경 희망
계약전력·공급전압 변동 없으나, 수급지점(접속점) 변경 ∴ 설치 대상 (수급지점변경 접수시점 기준용량 90kW)
대상 (합산 기준)
('25.09.08) 기존 설비용량 89.9kW 발전소 운영 중(장기고정가격계약*)인 발전구역 → 동일회계주체가 '25.06.01 이후 사업허가 신청한 발전사업허가증으로 PPA 또는 배전용 89.9kW 추가 신청
추가 신청한 발전소 설비용량은 90kW 미만이나, 기존 발전소와 합산 시 90kW 이상
∴ 추가 신청한 발전소는 설치 대상 (기존 발전소: 설치 불필요)
* '25.06.01 이후 사업허가신청분은 PPA 1계약이 원칙이나, 기존 발전소 장기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계약단위 예외 구분 가능 (배전용: '25.06.01 전 사업허가신청분도 1계약 원칙)
비용 구성 및 산정 기준
  • 단말장치 설치비 및 통신망 구축비: 실소요비용 청구 ※ 기본시설부담금과 별도 청구
  • 실소요비용을 청구하므로 개략 공사비 사전 안내 어려움
    → 구축환경에 따라 동일 설비용량이라도 비용은 상이하게 산출
    예: 통신망 유선 구축 필요 시 수천만원 ~ 억 단위 청구 사례 有
참고 예상 비용 (공급가액 기준)
항목 예상 비용
단말장치 설치비 약 250만원 ~ 350만원
통신망 구축비 (무선 기준) 약 280만원 ~ 500만원

📌 사례별 예상 금액은 한전ON → 전력계통 통합정보 → 배전연계 공사비 정보 → 지능형 인프라 설치 부담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정산 방식
  • 청구서 발행: 「기본시설부담금 + 단말장치 설치비 + 통신망 구축비」 3건 동시 청구
  • 정산: 한전 공사 준공 후 정산 → 차액 추가청구 혹은 환불
  • 미납 시: 추가청구분 미납 시 계약해지 절차 진행
설계 일정
  • PPA 접수 후 2개월 이내 설계 완료
    ※ 단, 접속점 협의·기술검토비 납부 지연 등 발생 시 초과 가능
단말장치 시공일정 협의

⚡ 접속공사비 납부 후, 발전사업자 혹은 시공업체 측에서 「즉시」 한전KDN에 단말장치 시공일정 협의 유선 연락 요망

  • ·단말장치 연동시험 요청 후 연동시험까지 2개월 이상 소요 가능 (연동시험 물량 급증)
  • ·단말장치 연동시험 시 인버터 제조사 참석 권장 (시험가압 및 사용전검사 계획 시 사전협의 요망)
연동시험 관련 시험가압 수수료
  • · 연동시험을 위한 시험가압이 별도로 수반될 경우, 해당 작업수수료 별도 청구 가능
  • · → 사용전검사를 위한 시험가압 시 연동시험 병행 권장
구분 부과 수수료
사용전검사 시 연동시험 병행 사용전검사 시험가압 수수료만 부과
사용전검사와 별개로 연동시험 진행 사용전검사 수수료 + 연동시험 시험가압 수수료 모두 부과
연동시험 관련
  • ·연동시험 실시 시 「시공관리책임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필수 (안전사고 예방)
  • ·우천 등으로 태양광 발전량(출력) 저조 시, 역률제어 시험 불가 → 연동시험 시행 불가
  • ·연동시험 불합격(미시행) 시 상업운전개시(=계기봉인) 불가
    → 시험가압 시 연동시험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전KDN과 일정협의 필요
  • ·기상악화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공 및 연동시험 일정 변경 가능
접속 제한 관련
  • ·배전설비, 단말장치, 통신설비 中 하나라도 시공 불가 시 접속 제한 가능
    → 한전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설계완료) 후 발전설비 착공 권장
  • ·접속 제한 시 발전설비 先발주 및 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한전 보상 불가
부대설비 관련
  • ·단말장치-인버터 간 연결을 위한 부대설비(전원, RS485 케이블, 접지 및 관로): 발전사업자 직접 설치
    → 부대설비 미설치 시 단말장치 설치공사 및 연동시험 진행 불가
  • ·RS485 케이블 설치를 위한 인버터 - 단말장치 설치위치간 관로 확보 필요
  • ·단말장치 전용 220V 전원 1구 및 고객설비에 RS485 포트 2개 이상 확보 필요
운영 및 기타
  • 상업운전개시 이후 감시제어시스템 운영(통신망 사용 등) 비용: 발전사업자 부담
  • 통신모뎀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목적 방문 시 협조 필요 (시공사, KCA 등)
  • 단말장치 연동시험 합격 후 발전사업자 임의로 단말장치 철거, 전원OFF 등 시행 시
    → 전력구입계약 강제 해지 가능
  • 통신망 구축 불가 시, 발전사업자가 적합한 인버터 구비 + 구축비용 납부 등에 적극 협조 시 先 상업운전 시행 가능 (해당 발전소 한전 별도 통보)
    단, 선접속 후제어 대상 혹은 통신망 구축 가능 고객은 제외

⚠️ '25.01 부터 단말장치-인버터 간 연결 위한 부대설비(전원, RS485 케이블, 접지 및 관로 등)를 발전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공 및 연동시험' 순번 배정에 불리

📜 관련 근거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9조④ / 별표 6 / 부칙('22.6.29) / 부칙('24.10.1) / 부칙('25.7.1)
  •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제10조④
  • 전력구입계약서 제9조
  • 분산에너지 지능형인프라 시공 업무처리 절차서

※ 관련 규정 변경 시에는 변경 규정을 따르며, 설계 및 연동시험 등의 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용

단말장치 설치 위치 결정 후 전원, 접지, RS485 케이블 및 플렉시블 전선관을 설치합니다.

  • ·실내 설치 시: 인버터 인근 벽면 권장
  • ·실외 설치 시: 기기 보호용 펜스 인근 권장 (무선통신 음영지역 발생 우려 위치 선정 지양)
시공 방법 (케이블·전선관별)
품명 시공 방법
전원케이블 수배전반 ACB 220V 단독 ↔ 단말장치 전원입력 단자
압착터미널·캡 전원케이블 양 끝단 설치
접지케이블 수배전반 접지부스 ↔ 보급형 단말장치 접지단자
C형 슬리브 수배전반 접지선에 접지케이블 결속
RS485 케이블 인버터 ↔ 모니터링 장치 ↔ 단말장치
플렉시블 전선관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 노출구간 전선관 삽입 (전원선·접지 분리 시공)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20V 전원 OFF(차단기 OFF 또는 플러그 등 물리적 분리) 필수

단말장치 설치 공간 확보
  • 가로 × 세로 × 높이: 각 1m씩 확보 필요 (최소 각 0.6m 이상)
  • 인버터 시설 후 단말장치 시설위치 선정을 위해 사진자료를 한전KDN에 제공 필요
필수 자재 규격
품명 규격
전원케이블 F-CW-S (또는 F-CVV-S) 2.5SQ 2C
압착터미널 2.5SQ
압착단자용 캡 2.5SQ
접지케이블 F-GV 6SQ
C형 슬리브 (접지클램프) 10SQ
RS485 케이블 (연동용) 1p 24AWG, 옥외용
플렉시블 전선관 일반방수 GW-22mm
전선관 부품 (콘넥터) 방수, 20~22mm
케이블 포설 방법
  • ·포설 주체: 발전사업자
  • ·구간: 연계(단말)장치 ↔ 인버터① ↔ 인버터② ↔ 인버터③ ↔ …
  • ·(1) 전용 통신포트가 있는 경우: 단말장치와 인버터 직접 연결
  • ·(2) 전용 통신포트가 없는 경우: 고객의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하여 연결

⚠️ 유의사항: 인버터와 모니터링 장치의 제작사가 다를 경우, 연동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동 가능한 모니터링 장치인지 사전확인 필수

기대 효과
  • ·발전사업자(시공사) 직접 시공 시 전원(접지) 및 통신케이블 시공일정 및 비용 절감
  • ·인버터 및 닥터 등 시설 완료된 곳의 중복 작업발생 최소화
시설 및 연동시험 담당 연락처
📞
한전KDN 대구: ☎ 053-210-6296
대구, 김천, 칠곡, 청도, 경산, 성주, 고령
📞
한전KDN 포항: ☎ 010-9188-5214
경주, 포항, 영천, 영덕

📌 시설환경 및 일정변동 즉시, 해당 사실을 연동시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단말장치 미설치 또는 단말장치 연동시험 불합격 시 전력구입계약(PPA) 체결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