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01 시행 · 배전용전기설비 우선 적용(PPA : 시행일 미확정)
▲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 개념도 (클릭 시 확대)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이란, 한전 공용망의 여유용량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 접속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제도 지능형 인프라 구성도 (클릭 시 확대)
• 대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
• 제외: PPA (시행일 미확정), 상계거래 (자가소비 우선 목적)
⚠️ 기존 접속대기(혹은 연계진행) 사업자 변경 시 유의사항
| 선로 구분 | 최대 추가 접속용량(야간시간대) |
|---|---|
| 일반선로 | 3MW까지 추가 접속 |
| 대용량선로 | 4MW까지 추가 접속 |
📌 접속용량 차감 예시
일반선로에 연료전지 1MW가 연계된 경우
→ ESS 설치조건부는 2MW까지 접속가능
(최대 3MW - 비발전원 1MW = 2MW까지 ESS 설치조건부 접속 가능)
📌 접속용량 기준: 배전선로별 야간시간대 연계용량 이내 접속가능
(야간시간대 연계용량 소진 시 접속
불가)
• 충전 시간대(08:00~15:00): 태양광 발전 전력을 ESS에 저장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계통 역송이 불가합니다.
• 방전 시간대(15:00~익일 08:00): 태양광 발전전력과 ESS 저장전력을 계통에 역송(판매)합니다.
• 충전 시간대에도 자가소비 목적의 전력 사용은 가능하며, 방전 시간대에도 태양광 발전전력을 이용한 ESS 충전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일반 접속 | ESS 설치조건부 접속 NEW |
|---|---|---|
| ESS 설치 | 불요 | 필수 |
| 분산e 지능형인프라 | 합산 설비용량 90kW 이상 시 (혹은 선접속 후제어 접속) |
설비용량 무관 필수 구축 |
| 역송 시간 | 발전 시간대 전체 역송 가능 | 충전 시간대(08~15시) 역송 불가, 방전 시간대에 역송 가능 |
| 접속 순번 | 주간시간대 순번 부여 | 야간시간대 순번 부여 |
시간대별 충방전 준수 및 분산e 지능형인프라 구비 조건으로 접속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능형인프라 | 발전량 모니터링을 위한 분산e지능형인프라 구축 (설비용량 무관 필수) |
| 시간준수 | 충·방전시간 준수의무 및 ADMS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
| 역전력계전기 | 주간시간대(08~15시) 역송 방지를 위해 역전력계전기 설치 및 세팅 의무화 |
| 화재예방 | KEC(전기설비기술기준), KESC(세부 검사·점검 기준), NFPC 607(화재안전 성능기준) 준수 |
| 출력제어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함 |
| 유지보수 | 설치된 ESS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한전에 제출 |
| 항목 | 내용 |
|---|---|
| 충전 제한 | ESS 충전은 태양광 발전전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력계통으로부터 ESS를 충전할 수 없음. (※ ESS 오작동으로 발생한 전기요금 조정, 감액 등 절대 불가) |
| 출력 상한 | 태양광 발전전력 + ESS 방전 출력의 합계는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초과 불가 |
| 책임 주체 | ESS 화재 및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한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ESS 설치조건부 계약서상 ESS 화재·사고에 대한 한전 보상의무 없음) |
| 주간 역송 시 | 주간 시간대에 전력을 계통으로 송전하는 경우, 한전은 사전 통보 없이 개폐기 차단·인버터 출력 조정 등의 방법으로 발전 및 ESS 방전을 정지하거나 이용 제한 가능 |
| 미준수 시 | 접속조건, 동의서 미준수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에 따라 이용정지 |
ESS 설치조건부 접속의 경우, 다음 항목이 접속공사비에 추가됩니다.
접속공사비 간편 계산기에서 'ESS 조건부 접속' 체크 시 분산e 지능형인프라 비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 구분 | 서류명 | 유의사항 |
|---|---|---|
| 신청시 |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서 및 전기사용신청서 | 최신양식 사용 |
| 송배전용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동의서 ESS 설치조건부 태양광 접속제도 안내문 |
안내문 회색글자 발전사업자 자필기재 필요 | |
| 발전사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전원: 태양광+ESS 혹은 태양광 하이브리드 명시 필요 | |
| 내선설계도면 | 도면상 배터리 및 PCS 용량표시 | |
| 개발행위허가서, 기본계획자료(배전) | 개발행위허가서: 계약전력 1MW 이하 대상인 경우 | |
| 발전사업자, 토지(건물)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
| ESS, PCS 및 인버터 시험성적서 | 보완가능 | |
| 준공시 | 상세계획자료(배전), 발전설비 특성자료 | 발전설비특성자료: 설비용량 90kW 초과시 (※ 태양광 및 ESS 모두 제출 필요) |
| ESS 유지보수 계약서, 역전력계전기 세팅값(사진) 증빙서류 | 계약기간 만료, 갱신시에도 변경된 계약서 제출필요 | |
| 인버터 현장설정확인서, ESS 운전확약서 등 | 인버터 현장설정확인서: 계통연계 유지기능 |